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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載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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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載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 한국은 OECD에서 세금이 가장 낮고 소득은 가장 높습니다 [새창] 2016-02-22 11:00:18 0 삭제
    cyberbrain님 / 아니요.

    전기세같은 에너지 비용도 상당히 합리적이며 공공주택, 기초생활수급, 국가 장학금등 부족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합니다.

    전기세의 경우 : 전기생산원가이하로 떨어지는 역누진세를 봐도 문제점이 있죠~
    기초생활수급 : 정말로 한푼없는 사람들인데 직장생기고 얼마 안 있다 풀리기시작하면 여전히 없는 사람들로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깁니다.
    충분히 오늘벌어 오늘사는 사람들인데 내일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던가요?
    국가 장학금 :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이 절반으로 감소하던가요? 이것 또한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수혜라 구멍이 많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말이라는겁니다.
    그렇게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왜 여전히 학생들은,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 것이죠?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2 10:12:41 1 삭제
    여성 언어심리학 스크랩
    28 이재명 "성남시, 시급 6030원 아닌 7000원 지급".gisa [새창] 2016-02-22 10:09:23 0 삭제
    와.... 소름이다. 그래 현금이 아닌 제한된 유가증권 좋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엉엉 성남시로 가고싶다...ㅠㅠ
    27 자영업자 알바생 고용시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2016-02-18 13:47:58 0 삭제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26 자영업자 알바생 고용시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2016-02-17 15:01:16 0 삭제
    추가수당이라함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당연히 줘야합니다.

    다만 그 근로기준법에 준거하느냐입니다.

    보통은 하루 8시간 초과근무시 초과근무시간은 1.5배 시급을 받습니다.

    전일제를 예시로 들면 오전9시~오후6시 하루 9시간이지만 (휴식시간 1시간 포함이므로) 실질 근로시간은 8시간이 산정됩니다.

    뭐 잔업이나 마감같은 이유로 오후 6시넘어서 10시에 퇴근한다면 이 4시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에 대해서는 기존 시급 1.5배를 곱해 줘야합니다.

    오후 12시에 끝난다면 추가로 50퍼센트를 가산해 오후10시부터 오후12시까지의 두시간은 기존 시급 2배를 줘야합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5 자영업자 알바생 고용시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2016-02-17 11:54:42 0 삭제
    여담이지만, 질문글의 경우 본삭금을 걸어주세요.
    24 자영업자 알바생 고용시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2016-02-17 11:54:00 0 삭제
    사실 시급외의 수당은 갖가지 꼼수를 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4일이하로만 시키거나
    5인이하 사업장일 경우 알바생을 두명 고용해서 주간 주야파트로 나눠 야간수당을 안 주는 꼼수도 부릴 수 도 있죠.

    왜 이렇게 잘 아냐?
    전 사업주가 아니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당해봐서 압니다. ㅎㅎ
    23 자영업자 알바생 고용시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2016-02-17 11:48:50 0 삭제
    꺾기에 대한 문제군요.

    알바생은 슈퍼맨이 아니라서 늘 필요할 때만 올 수가 없죠.

    알바생으로서 입장을 보자면, 시급은 정해져있고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등의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제외하고, 단순히 시급으로만 계산하는 1차적인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1. 주어진 업무에 비교하여 적절한 시급을 받고있는가?
    2. 똑같이 일 할 경우 다른 알바와 비교하여 번 돈이 많은가?
    3. 꺾기가 있다면, 그 꺾기를 하여도 여전히 다른 알바에 비해 메리트가 있는가?

    여기서 1번 2번은 고민 할 필요가 없죠. 시급이 높으니깐요. 3번문항에 대해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할 때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해서 꺾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님께서는 '휴업수당'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말그대로 알바생이 이 용어까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고려해야합니다.

    초에 계약할 때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장님 전 더 일하고 싶어요. 아직 정해진 시간이 안됐잖아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음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만 퇴근하게 자네)

    알바생이 퇴근한다면 사장님은 알바생에게 기존 퇴근시간 - 현재 퇴근시간을 뺀 나머지의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줘야합니다.
    22 폐점 급증 편의점의 속사정 [새창] 2016-02-15 15:38:18 14 삭제
    "최저 임금도 못 주는 업주는 폐점하라!!!! 빼애애애애애액."

    님 이거 제가 잘못 판단하는건가요? 그 업주는 망해도 되는 걸 비꼬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판단 잘못한거겠죠?
    21 아르바이트 퇴직금.... [새창] 2016-02-12 22:11:19 1 삭제
    일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소재 노동청에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하고 있는 곳의 기본적인 정보ㅡ 주소 전화번호 대표 (이름, 전화번호)등 을 기입하시고

    알아서 연락올겁니다. 삼자대면등 절차밟고 갑니다.
    20 오늘만 굶으면 ‘김치볶음밥’ 먹을 수 있어요 [새창] 2016-02-11 15:36:26 10 삭제
    젊은 제가 청년들이 삼포세대니 오포세대니 N포세대니 해서 ( 저 또한 ) 자포자기 심정을 느껴질 때면 울고싶기보다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대상이 청년이 아닌 청소년으로 될 때는 울고싶습니다.
    태어난 게 죄인가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재정독립이라 가난하지만,
    그 느낌을 압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인가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글을 볼때마다 말이죠.
    부디 더이상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놈의 선별 정책이 뭔지. 왜 그렇게 분류를 했어야하는건지.
    왜 복지를 받는 내가 그렇게 서글펐던지. 그때 받았던 지원들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지만
    양날의 검마냥 '차별'같은 복지는 마음 한켠에 상처를 남깁니다.
    19 안경테 바꿨는데 어울리는지 봐주세양!! [새창] 2016-02-10 22:28:36 0 삭제
    안경의 크기는 얼굴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만해주세요 잘 생겼어요!!
    18 P2P 투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2-03 17:01:01 0 삭제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7 P2P 투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2-03 16:18:36 0 삭제
    답변에 해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원리균등이다보니 다달이 들어오는군요. 복리계산하듯 되는군요.

    소액 기준이 얼마이신지 여줘뵈도 될까요?

    통장에만 굴리기 애매해서 이렇게 투자하고있습니디만, 리스크 생각하니 조금은 불안하군요.
    16 경제게시판에도 글삭튀가 꽤 많네요. [새창] 2016-02-03 14:52:56 2 삭제
    꼬릿말에 위로 한 말씀 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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