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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거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1 10:40:44 0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토지가 큰 아버지에게 단독 상속이 되었다는 건데, 위와 같은 경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 인터넷 댓글 고소가가능한지여쭈어봅니다. [새창] 2016-02-01 10:31:52 0 삭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각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이 노출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는 상관없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가해자에게 사실상 압박을 주기 위해서 무혐의 나올 것을 각오하고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허위 고소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 친구랑싸우다가 주먹날려서 만약친구가 죽게되면 살인이아니고 과실치사맞죠? [새창] 2016-02-01 10:27:15 0 삭제
    과실치사가 아니고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구성됩니다. 폭행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무저항상태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는 경우와 같이 살해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살해죄도 적용될 수 있겠죠.
    16 (본삭금) 기소중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새창] 2016-01-14 13:36:32 0 삭제
    기소중지란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피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의자가 소재불명 상태여서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하고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체포되면 다시 검찰청의 수사 여부가 진행될 겁니다.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3:33:00 0 삭제
    네, 검사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검사가 바뀌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13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선배에게 맞았습니다. [새창] 2016-01-06 10:58:03 0 삭제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 기소 전 후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히시고, 기소 된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법원을 통하여 받으시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적극적손해(치료비용 등), 소극적손해(입원 등으로 인하여 벌지 못한 소득 등), 위자료이고,
    일방적 폭행의 경우 거의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따져 합의금으로 요구하시거나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2 온라인게임에서 저를 욕한사람 고소가 가능할까요? [새창] 2016-01-06 10:45:32 0 삭제
    원칙적으로 게임 내 채팅창에서 아이디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특정 지역에 성명까지 거론되었고(채팅 중 지역과 성명까지 거론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충분히 고소할 만한 사안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11 오송금 사기로 인한 처벌은 누가 받나요? [새창] 2016-01-05 14:00:53 0 삭제
    상대방이 '오송금'을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한 말인가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보냈는데, 돈을 많이 보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는 건가요?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5 13:55:49 0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전처분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큰 무리 없이 승소판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5 13:31:16 0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구두상으로 계약의 목적물 계약 대금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가계약금 조로 입금을 하였다면, 가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무관하게 민법상 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특별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가계약금을 포기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19:29:09 0 삭제
    사실 교수들이 가장 큰 문제죠, 제가 학부 시절에도 자기도 시험범위만 알고 뒷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스스로 고백하시던 교수님들께서 지금 그대로 로스쿨 교수를 하고 계시니...
    5 사법시험 출신 현직 변호사 -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관하여 [새창] 2015-12-07 22:55:53 0 삭제
    네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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