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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a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12 23:06:16 0 삭제
    실명은 안쓰고 있지만 ㄱㅇㅈ와 같은 방식으로 자음을 쓰거나 다른 여러가지 정황 등을 통해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1)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2) 사실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에도 해당합니다. 글쓴이가 당하고 있는 피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학교 동급생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하는것 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45 버스 방지턱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9-12 22:24:59 0 삭제
    어머니께서 가입하고 계신 상해보험, 대중교통보험 등이 있었나요? 만약 있다면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1차적으로 진단비, 통원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 보험사는 어머니께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버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구상할 겁니다(버스 너 때문에 보험금 나갔으니까 돈 내놔). 당장 쓴 돈, 필요한 돈을 보험사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죠. 나머지는 버스공제조합이랑 보험사랑 알아서 할테고. 그런데 보통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 휴업손해(요양병원에서 일을 못하시게 되면서 생기는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받지 못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하면서 받아내시는게 좋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 끝까지 배짼다 그러면 민사소송까지도 각오하셔야 돼요.
    44 상속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새창] 2016-09-12 22:15:03 0 삭제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1/3, 삼남매 각 2/9씩 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께서 글쓴이께 몰아주기 했다 하더라도 '유류분'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어머니는 1/6, 누나 둘은 1/9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물론 모두가 아름답게 합의해서 부동산이고 차고 모두 글쓴이께 주기로 했다면 문제없죠.
    43 모욕 피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왔는데요.. [새창] 2016-09-12 22:07:33 0 삭제
    출석요구서에 써있는 담당경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단정하게 옷 입고 가시고 가서 흥분하지 말고, 조사관들이랑 싸우려고 들지 말고 침착하게 조사 받고 오세요. 반성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 보이시고 경찰들이 "아니 이분이 왜 이런 댓글을 달았지"라고 생각하게끔 행동하세요. '븅*신년들'이라고 한마디만 썼고 과거에 범죄전력 없으시면 기소유예 정도는 가능할거에요. 도도하고 건방지게 나갈 경우 벌금 3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42 안녕하세요 이런것도 사칭죄에 해당하나요? [새창] 2016-09-12 22:01:37 0 삭제
    아쉽게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님을 사칭해서 '신음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라는 내용으로 옆집에 쪽지를 붙인 모양인데 그로 인해 옆집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일부 있지만(공개적으로 19금 내용의 쪽지를 붙여서 망신당했다는 식으로), 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유사한 사안에서도 무죄가 난 경우가 있구요. http://www.hankookilbo.com/v/e7f56a885a954620ad914caa376aa214
    41 제가 오늘 차에 치였는데 상황이 복잡해서요 어떡하죠? [새창] 2016-09-10 09:45:10 0 삭제
    '횡단보도 앞에서 무단횡단'이라면 운전자 기준으로 횡단보도 보다 앞쪽을 건넌건가요? 차량번호도 기억안나세요? 현장가서 도로상황 보여주는 cctv나 도로방향을 비추는 가게 cctv 있나 확인해보세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어플 다운받아서 참고해보시구요.
    40 성희롱 무고죄 가능한가요? [새창] 2016-09-10 09:27:04 0 삭제
    성희롱이란 죄는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여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모텔가자 뽀뽀하자 라는 식으로 음담패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요. 아버님과 여자분 단둘이 있는데 발생한 일이라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자 어머니가 손님들 다 있는 식당에 와서 성희롱이다 뭐다 하면서 소리치고 행패부리고 한건가요? 만약 그랬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딸의 말을 듣고 사실인걸로 믿었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그냥 여자측 고소에 수동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강경하게 나가실거라면 무고죄까지 해서 함께 고소하실 수 있어요.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 가게 cctv에 찍힌거나 주변의 증인들은 없나요? 그분들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아시나요?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9 13:49:35 0 삭제
    단순한 얼굴도용, 사칭만으론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7/2016032790103.html
    38 머리채 잡힌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새창] 2016-09-09 13:45:33 0 삭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뺨을 1대 때린 경우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적이 있고, 물을 끼얹은 경우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된 적이 있으므로 머리채 잡힌 것 역시 비슷한 수준일겁니다. CCTV 파일로 받던지 아니면 CCTV 재생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보하시고 증인 구해서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경찰에 알리면 처벌 안받습니다. 고소해서 집이나 직장에 경찰서 편지 받게 해서 망신 좀 시키고 경찰 조사 몇번 받게 해서 충분히 겁 준 다음에 적당히 합의금 받고 마무리하심이 좋을거 같네요.
    37 이런건 어떤 죄목으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9-09 13:38:46 0 삭제
    사진을 처음 찍은 사람은 성폭력범죄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상당히 형량이 높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이런건 어떤 죄목으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9-09 13:37:41 0 삭제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자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몇몇 여학생을 특정해서 음담패설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카톡 대화방 내용 등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30~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한 가능합니다.
    35 고소하면 피고소인과 대면하는 거죠? [새창] 2016-09-09 13:24:19 0 삭제
    대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기도 하는데, 필수적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론 고소인 따로 불러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따로 불러서 조사하면서 고소인이 한 말과 대조해보죠.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9 13:21:33 0 삭제
    단순히 남성분이 유사강간으로 피소되어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말을 한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낮습니다.
    만약 만남에서 그분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다면 그것은 별개로 모욕, 협박 등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만일을 대비해서 녹취는 해두시는게 좋겠네요. 더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33 명예훼손 무고죄 적용될까요..? [새창] 2016-09-09 13:13:58 0 삭제
    새로운 세입자가 여자친구분 프로필과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저런 말을 한건가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
    32 송곳 같은 사람들 - 새정연 영입 추천! [새창] 2015-12-26 18:49:14 2 삭제
    이젠 수정이 안되네요ㅠㅠ 제 실수입니다.
    김형태 교육위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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