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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a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6 '김영란법'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6-09-28 17:50:47 1 삭제
    김영란법에 의해 공직자 등은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수수시 직무연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3, 5, 10'은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저 300만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이구요. 따라서 질문자께서 지인인 공무원의 경조사에 참석해서 10만원을 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답례품이나 1만원 역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아 금품수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요.

    질문자가 공무원 등이 아니라면 지인분이 질문자 결혼식에 와서 고액의 축의금을 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니까요.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8 01:44:53 0 삭제
    해당 글과 사진을 실제로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연어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이 단순하여 누가 찍어도 그런 사진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글의 경우 질문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사과받고 글 내리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74 개인정보 침해여부 [새창] 2016-09-28 01:36:30 0 삭제
    코치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지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레슨자들이 코치 정보를 올리고 그에 대해 해당 코치들이 동의하는 구조가 구현하기 힘들어 보이므로 배달의민족처럼 코치들이 스스로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 등록을 하고 (가입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음) 레슨자들은 해당 코치들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의 모델로 변경하시는건 어떨까요. 이 경우 단순한 배너광고 외에도 코치와 레슨자들의 연결수수료, 코치들의 상위노출 광고 등의 수익창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3 인실좆가능한가요이거? 중고거래사기 [새창] 2016-09-28 01:24:41 0 삭제
    문제될거 없습니다. 이미 38에 팔기로 합의하셨고 돈까지 받았으니 노트북 보내겠다해서 보내시면 되고, 만약 상대방이 안받겠다 하면 38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회사 들먹이면서 신고 운운 합의금 운운할 경우 공갈미수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8 01:14:44 1 삭제
    구남친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기소 여부야 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하는 것이니 성특법 13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구남친 문자로 인해 질문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고소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71 정말 이혼하고싶어요 [새창] 2016-09-26 01:22:06 0 삭제
    사생활 문제도 있고하니 따로 메일 한번 주세요...
    [email protected]
    70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새창] 2016-09-25 17:42:01 0 삭제
    종업원으로서 받게되는 벌금형도 적절히 변론을 잘하시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이었거나, 예전에 신분증 확인을 한적이 있거나, 일행중 한명한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성인이었다거나, 미성년자로는 보이지 않았다거나 등등을 주장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고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수사과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점주가 그로인해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점주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음에도 질문자가 부주의하게 신분확인을 안했다거나 점주에게 피해를 입히고나 하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점주-알바생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그 책임이 신의칙( 알바 때문에 벌금 나왔다고 시급 6천원 짜리한테 몇백만원 물어내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의해 제한되구요. 너무 걱정마세요.
    69 중고거래 관련 문의 입니다.. 법게님들 조언좀요^^ [새창] 2016-09-25 15:42:54 0 삭제
    통상적인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단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불가 사유(청약철회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포장이 뜯어져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미개봉신품이라는 제품 가치의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다시 팔려고 한다면 같은 값을 받기는 힘들테니까요. 일단 상대방에게 제품설명서 포장지 등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이 올 경우 홍삼제품 다시 보내시고 약속한 금액을 전액청구하시는 쪽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5 15:30:26 2 삭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인 질문자가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났으면 임대차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질문자가 상가를 인도한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어야 합니다. 계약서, 언제 어떻게 계약해지통고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과 주고 받은 대화내역 등을 첨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리없이 승소 가능해보입니다. 나홀로소송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67 건물입점해서 장사하고있는데 건물에 키스방 같은게있는데요 ㅠ [새창] 2016-09-24 18:36:29 0 삭제
    키스방에서 키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구.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되겠지만 단순히 키스방이라면 현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불법업소들의 숨바꼭질이죠. 처음엔 성관계만 불법이었는데 법망을 피해 대딸방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가 생기고, 법을 고쳐 그것도 규제하자 이젠 또 유사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키스방 귀파기방(?) 뭐 그런게 생기고..
    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3 11:26:39 0 삭제
    1. 먼저 사실혼인지 동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4년 동거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부'로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 인정되는 재산분할을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성립 이후부터 공동으로 얻은 재산이 그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성기능 불완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5 지하철 하이힐로 발을 밞힌 후 가해자측 대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9-22 15:05:26 0 삭제
    상해진단서 끊으면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보험의 경우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해보험 있으시면 보험처리 하시면 나머지 구상 등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거구요,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민원실 가셔서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긴 하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합의금 받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64 문신있으면 판검사 될수없나요? [새창] 2016-09-20 09:01:20 2 삭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의해 사법시험은 2016년 마지막 1차시험이 이미 치뤄졌고, 2017년에는 2016년에 1차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지막 2차시험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그 이후론 사법시험이 없어요.... 질문자님이 가져오신 뉴스는 '법무부의 입장발표'일 뿐인데 사법시험 존치를 결정하는 곳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이지 법무부가 아니에요. 저 뉴스는 작년말 뉴스로 그 이후로 결국 법 개정안됐구요. 질문자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로클럭, 검사, 변호사 등으로 0년간 활동하시다가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관임용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63 상대방이욕설을하면서 주먹을 허공에휘두루는걸 제가 상대방손을잡으면 [새창] 2016-09-20 08:53:58 0 삭제
    상대방을 말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거나 상대방의 손을 휘두르는 행동이 질문자에게 위협이 되어 방어 차원에서 손을 잡았다면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퍼지면서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공격'이라고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방위는 '방어'여야 하니까요.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죽도록 팼다면 그것 역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인정되는거구요. 마찬가지로 님은 상대방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상대방이 손목에 멍이 들었네 어쩌네 문제삼아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욕설이 모욕죄, 손을 휘두른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2 아버지가 억울하게 폭행 상해죄로 벌금내라는 약식명령이 왔어요 [새창] 2016-09-20 08:47:46 0 삭제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폭행죄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2015년 9월의 폭행, 2016년 2월의 상해를 2016년 5월이 되어서야 고소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안지났고요. 검사가 물어본 이유는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주장, 진단서가 있으니 벌금이 나온겁니다.

    만약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법정에서 다퉈보세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해서 어차피 벌금 150만원보다 더 크게 처벌받지는 않아요. 다만 피해자의 주장과 진단서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약식명령이 뒤집힐 수 있겠죠. 마땅한 증거도 없이 "억울하다", '난 그런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야 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거구요.

    거짓말탐지조사 결과 피해자에게서 거짓반응, 가해자(아버지)에게서 진실 반응이 나왔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변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보세요. "같이 근무했던 00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과 상해 날짜 당일에 대해 기억이 난다. 둘다 아무일도 없었고 화기애애 했다. 피해자도 뭐 맞았다거나 그런 말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밥먹고 잘지냈다" 이런 내용으로. 아니면 진단서 끊어준 병원에 사실조회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끊어준거냐, 그때 왜 끊어준거냐, 당시 피해자가 왜 다쳤다고 했었냐 등등. 검찰에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그 증거자료들을 보고 판사가 벌금 150만원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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