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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a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1 휴대폰 절도 신고 자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9-19 22:59:50 0 삭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관할경찰서로 사건 넘겨줍니다. 일반적인 휴대폰 분실/도난의 경우 잡기도 쉽지 않고 피해가 크지도 강력범죄도 아니다보니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걸 다 해서 신고를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해당 술집 cctv 확인부탁드려서 파일 확보하고 직접 확인하신 위치추적 이동동선까지 신고시에 경찰서 제출하세요.

    합의금은 원칙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멀쩡히 돌려받았을 것을 전제로 해당 휴대폰 중고시세의 1~3배 정도 부르시면 될겁니다. 보통 벌금형 나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 선고유예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60 헌법소원 청구요건 다른나라들도 이런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하나요? [새창] 2016-09-19 22:48:51 0 삭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는 무척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신의 기본권 침해는 자신이 다투어야 하는게 당연하니 제3자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적안정성을 위해 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상에 따라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구요.

    대신 위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청구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국선변호사도 무료로 붙여줍니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큰 제도이니 예쁘게 봐주세요.
    59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새창] 2016-09-19 22:10:13 0 삭제
    이혼소송시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라 질문자님 말대로라면 아버님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이란건 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봐야 확실한 판단이 가능하겠죠.

    묻진 않으셨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생활 도중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재혼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58 절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6-09-18 19:07:48 0 삭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cctv 통해서 신원 확인되면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한데요, 우산 돌려받고 사과받는 것으로 끝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57 월세방 살면서 방하나 임대차 가능한가요 [새창] 2016-09-18 19:00:38 0 삭제
    본인 임대차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에어비앤비의 경우 에어비앤비 사측에서도 호스트들의 도시민박업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니 자격요건을 갖추셔서 인근 구청에 신고하셔서 영업하세요. 투룸이라면 오피스텔도 아닐테고 면적 요건도 맞을듯 하네요.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18 18:50:43 0 삭제
    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등이 성립할수도 있으니 (아무리 이름을 지웠다 하더라도) 대화내용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55 자금세탁방지법.. [새창] 2016-09-17 00:38:26 1 삭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상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시 금융거래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넘어가는데요, 거래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자금세탁'할 목적만 없으시다면. 증여세가 문제인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낼 일이 없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라 만일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54 저 표절당했네요. 이거 소송 진행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6-09-17 00:23:22 1 삭제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얼핏 보기에도 거의 복붙 수준의 양심없는 표절이네요. 이미 대학신문사를 통해 공표하셨고 본인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증거가 많아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해두면 저작자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내 저작물이다'라는걸 입증하는데 유리하죠. 만약 혼자 노트에 썼던 소설과 똑같이 표절된 경우라면 내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 등록을 해두면 도움이 되는거죠.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합의를 하려고 할거에요.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줄지, 합의 없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더 쉽지만 이정도면 혼자서도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어요.
    53 상가임대차보호법 궁금합니다 [새창] 2016-09-14 07:03:41 1 삭제
    상임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최대 5년까지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데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사유를 이유로 들어 계약갱신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인 글쓴이측에서 입증을 하셔야하니 세입자들의 진술서 등 증거를 잘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현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나요? 만약 그렇다면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종료 때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다만 이것도 원칙이라 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말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증명되면 상관없습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상의하시면서 특약에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외테라스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명시해서 넣으시고 그게 안되면 갱신거절하시면 됩니다. 증거 미리미리 확보해두시구요.
    52 김영란법 질문좀 드릴께요 [새창] 2016-09-13 19:34:20 0 삭제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합니다. 다만 글쓴이께서 만약 교직에 계시다거나 자녀가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고, 전혀 뜻밖의 부분에서 직무연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선례가 없어 적용 여부가 모호한데다 법 시행 초반에는 일벌백계하는 경향도 없으니 더더욱 몸 사리는게 좋아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심이 어떨지... 1회 100만원 초과의 선물을 하실 경우 직무연관성 불문 형사처벌됩니다.
    51 상해죄.. 도와주세요..(스압) [새창] 2016-09-13 09:33:16 0 삭제
    1. 합의금은 통상 1주당 30~90만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2주에 150 요구했으면 과한건 아니에요. 다만 합의금 결정도 타이밍이 있는건데 형사조정절차는 서로 양보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주당 75로 잡은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들 하신거죠.

    2.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나올수도,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불리하겠죠. 대법원 양형기준 탐고하세요.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9/violence_01.jsp

    3. 형사조정이라는거 자체가 피해가 크지 않은 중허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자리다보니 그런식으로 조정위원들이 자꾸 합의하라고 한거에요. 합의하고 말고는 님 마음입니다.

    4. 일단 합의 안할거면 나가도 좋다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일단 합의는 결렬된거죠ㅎㅎ 대신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해자 측과 연락해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가해자 측 본인, 가족, 변호사 등이 연락해올거에요. 먼저 합의에 관한 연락을 하셔도 좋은데 밀당의 원칙상 그럼 당연히 그쪽도 금액을 낮게 부르겠죠?

    5. 직접 낸 치료비나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일실수입)등은 모두 통상손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잘 모으시고 지금 당장이든지 형사판결 선고 이후든지 원하시는 때에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민사 제기해도 민사 재판부가 형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은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또다시 합의하자고 나올 수 있죠. 배상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같으니 민사소액으로 나홀로소송 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50 도와주세요 폭행사건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6-09-13 02:17:30 0 삭제
    1. 사실관계 궁금한 점 -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은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나요? 시비걸던 일행중 여자분은 처음엔 싸움을 말리는듯 했는데 왜 이후엔 글쓴이에게 달려든건가요? 그것도 공격이었나요?

    2. 일단 글쓴이가 대걸레자루로 달려드는 남자를 때린 행위는 상처가 없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남았다면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멍 정도는 상해라고 보지 않구요. 다만 새벽시간에 3명이 욕설을 하면서 쫓아왔고 대치중에 동시에 3명이 달려들었다는 상황으로 인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걸레자루라는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신다면 더욱 유리하겠죠.

    3. 집단으로 구타당한건 빼박 특수상해입니다. 입 근처도 터지셨다면서요. 택시기사가 증인이 되어줄테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도움이 될수도 있겠네요. 쌍방폭행의 경우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가 중요합니다. 글에 따르면 도발은 그쪽이 먼저, 많이 다친것도 이쪽인데다 이쪽이 때린건 딱 한대고 정당방위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바로 진단서 끊고(최대한 길게...) 고소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49 (약19금)회사내의 뒷담화로 인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새창] 2016-09-12 23:50:38 0 삭제
    같은 회사내 다른 사원을 형사고소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닐텐데...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가 중요한데 저런 경우 보통 엮이고 싶지 않아서, 욕쟁이 직원하고 원수되고 싶지 않아서 증언하길 꺼려합니다. 미리 녹취 잘해두시고 주변 사람들을 내편으로 포섭해서 나중에 진술서 쓸 때나 참고인조사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잘 섭외해두세요
    48 제가 오늘 차에 치였는데 상황이 복잡해서요 어떡하죠? [새창] 2016-09-12 23:13:06 0 삭제
    횡단보도가 청신호인데 왜 '무단횡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지 않아서? 횡단보도 앞에 자동차가 멈춰서야 하는 정지선이 있는데 차랑 부딪힌 지점이 그 정지선 안쪽이었나요 횡단보도에 가까운 정지선 바깥쪽이었나요?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12 23:10:00 0 삭제
    합의금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통상 1주일당 30~9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치 4주라면 120~360만원 선에서 정해지게 될겁니다. 합의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역시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쓰고 서명하셨다면 민사소송을 못하겠지만 '추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만 쓰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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