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해악을 고지하였어야 합니다. 해악을 고지한 것(예: 죽여버리겠다, 불구로 만들어주겠다 등)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선생님의 경우,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한 것 같지는 않으므로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이 점이 명예훼손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생님 사례의 경우 선생님과 상대방이 같은 사원 지위에 있었던 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사원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욕설(예: 견공자제분, 18 year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를 두고 모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야, 이 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한 것을 두고 대법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따라서 동료분이 진술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정 형사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이 선생님을 밀친 것을 가지고 폭행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분명히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시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선생님 스스로 하시기에는 청구채권금액 계산부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의 경우(=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들었는데 계약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우선수익자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재산을 우선수익자들이 이미 다 나눠가진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걸어보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비용만큼도 회수하지 못할 위험까지 감수하실 수 있다고 하신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강제집행을 맡겨 보세요.
1. 상대방(분양사업자)과 금전거래를 하셨으니(계약금 지급), 만약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가 상대방 명의라면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2. 건물은 준공되지 않았어도, 그 대지는 상대방(분양사업자) 소유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고, 상대방(분양사업자) 명의라면 대지 자체를 강제경매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3. 준공이 지연되었다면 아마도 상대방(분양사업자)가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남아 있는 상대방 명의 예금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지의 경우에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1. 민사상으로는 부동산매수인의 채무불이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착수금 등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공사중단시점까지의 시공비용 상당액이 될 것 같네요. 부동산매수인이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대처를 안하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변론 없이도 승소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무변론승소판결).
2.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나, 선생님과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입증은 수사기관에게 맡기시고(선생님께서는 부동산매수인의 예금계좌 등에 접근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은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한 것들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는데 부동산매수인이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면 민사소송에서 강력하고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법상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C가 특정한 친구 1명에게만 보여준 것이라면 이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포할 의사 없이 무상으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제공'이라고 정의하는바, C의 위 행위는 '제공'에는 해당합니다.
2. 유통된 사진은 실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음화반포죄'(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음란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포르노잡지 등이 음화반포죄에서 말하는 음란물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 '음화반포죄'(형법 제243조)는 '음란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C에게 음화반포죄를 적용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음란영상배포)죄의 경우에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마찬가지로 C에게는 적용이 없을 것입니다.
5. 다만,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죄는 '제공'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유통된 사진은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약 B가 A의 승낙을 받고 찍었다면 승낙촬영물, 무단으로 찍었다면 복제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설령 C가 특정 1명의 친구에게 진짜 보여주기만 하고 파일로 전송하지는 않았다면 이를 두고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본죄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 역시 처벌하므로(본조 제4항 참조), C는 제14조 제4항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C가 보여준 친구 역시 '시청'한 자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