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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우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3:21:26 0 삭제
    공연이란게 연주를 말한다는거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라는거 안보여요?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3:16:49 0 삭제
    29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법행위하면서 멋대로 합리화 하지 마시죠.
    포탈들이 멍청해서 블로그 카페에 있던 기존의 음악링크기능 없앤거 아니거든요.

    님이 말한 공연이라는건 위의 링크에서 말하듯이 음악을 연주할때 해당되는겁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공연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동아리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팝송 및 국내가요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연의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음악 멋대로 플레이백 거는건 공연에 해당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범죄자님?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3:16:19 1 삭제
    http://cafe.naver.com/karaforever/330644

    평 달았다고 피해갈수 있으면 참 편하겠죠?
    저작권자가 허가하거나 공인한 페이지에서의 재생만 허용되지 멋대로 플레이백시키는거 위법입니다.
    님은 지금 곡의 전부를 올려놨으니 인용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8조에 해당하지 않고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3&cciNo=1&cnpClsNo=1

    블로그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침해

    Q. 구매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5쪽)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3:15:46 0 삭제
    님이 말한 공연이라는건 위의 링크에서 말하듯이 음악을 연주할때 해당되는겁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공연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동아리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팝송 및 국내가요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연의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음악 멋대로 플레이백 거는건 공연에 해당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범죄자님?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3:10:28 0 삭제
    29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법행위하면서 멋대로 합리화 하지 마시죠.
    포탈들이 멍청해서 블로그 카페에 있던 기존의 음악링크기능 없앤거 아니거든요.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3:09:25 0 삭제

    http://cafe.naver.com/karaforever/330644

    평 달았다고 피해갈수 있으면 참 편하겠죠?
    저작권자가 허가하거나 공인한 페이지에서의 재생만 허용되지 멋대로 플레이백시키는거 위법입니다.
    님은 지금 곡의 전부를 올려놨으니 인용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8조에 해당하지 않고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3&cciNo=1&cnpClsNo=1

    블로그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침해

    Q. 구매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5쪽)
    53 [브금] 일본여자들이 뽑은 한국 남자 아이돌 미남순위.jpg [새창] 2015-08-21 02:56:47 4/7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animation&no=349638&s_no=349638&page=1

    범법행위 제지에 나서니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오유ㅠㅠ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2:52:02 0 삭제
    대한민국 법은 우스우신 분들이 오유의 규칙은 칼같네요^^
    51 alvarez님의 먹튀 의혹을 파해쳐봅시다. [새창] 2015-08-21 02:49:25 2/11 삭제
    범법행위 제지에 힘써도 죄가 되는 오유ㅠㅠ
    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2:45:37 0 삭제
    이미 이분 말고도 다른분들한테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게 범법자 복돌분들과는 다르거든요.
    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2:42:59 1/4 삭제
    일단 눈앞에 있는 범법자부터 처리를 해야죠.
    쓰레기를 치우려면 가까운 쓰레기부터 치우는거지 일부러 먼데부터 갈필요는 없잖아요?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2:39:25 0/4 삭제
    뭐 법정에서도 관심 가질테니 벌써 고마워하실 필요까지야 ㅋ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2:32:40 0/4 삭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받는다니까요? 뭐 와야 받지 ㅋㅋㅋㅋㅋ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2:31:26 1 삭제
    그러니까 해당링크의 어느 대목이 면죄부를 주냐고요?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02:31:06 0 삭제
    별로 고개를 숙여야 할 필요를 못느껴서 당당한데요? BGM 저작권을 씹어먹으면서 죄책감도 못느끼는 사이코패스한테 부끄러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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