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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일당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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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4 21:49:09 0 삭제
    위에 두분말씀처럼 요즘 벼기 부속품은 모두 플라스틱제품이라서 지금은 녹으로 인한부분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시는거는 할줄말 알면 간단한건데....그게 처음해보시는 분은 쉽지가 않아서...ㅡㅡ^
    변기를 떼어냅니다...하부에 백시멘트 발라져 있는 부분을모두 떼어내고 청소합니다.....그리고 새 변기를 조립합니다.....
    조립한 변기를 앉히는 자리에 백시멘트를 반죽을 만들어서 놓습니다....그 위에 변기를 놓으면서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변기보다 튀어나온 백시멘트는 깔끔하게 딱아줍니다....그리고 하루정도 굳히면 끝!!!!!

    쉽죠??? ㅜㅜ 한번 해보고 나면 두번은 쉬운데....
    한번이 힘들어서.......ㅋ
    509 불법증축 양성화 신고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새창] 2014-10-04 21:44:28 0 삭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사람 옆집사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불법건축물이라는건 아주 사소한 창고 한평부터 몇 백평의 공장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즉 불법건축물이라는건 대단한 위법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건축법을 위반한 어느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 및 고발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내거나 철거를 해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신고를 하던 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

    [[ 순서]]

    1. 건축과의 불법건축물을 담당하는 곳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
    2. 해당 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방문 및 사진을 찍고 건축주에게 통보를 한다.
    여기서 통보는 누가 신고했는지를 말하지는 않고 신고되었다는 사실과 위법내용에 대해서만 조사 및 통보를 합니다.
    3.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공문으로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4. 철거명령 및 이행지시서에 따라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 산정방법은 여러가지의 내용을 조합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그 대지의 지가, 건축물의 건령, 건축물의 구조, 현재싯가등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대략적인 벌금이 결정됩니다...
    5. 해당 과태료고지서는 1년에 상,하반기에 걸쳐 두번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 일단 철거이행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한번은 벌금을 내야되며, 양성화도 가능합니다.
    7. 단,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할수는 없고(신고건의 간단한거면 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 및 기본적인 서류를
    모두 꾸미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양성화를 합니다.
    8. 7번의 양성화를 하는데는 [[[ 건축물을 양성화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모두 충족해야된다 ]]]는 조건이 있습니다.
    9. 8번에서 건축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충족하게끔 보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됩니다.
    10. 모두 충족되게 보수나 처음부터 충족이 되었다면 설계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시면 건축사사무소소장이 알아서 해줄겁니다....

    이상입니다...ㅎ

    참고로 요즘의 주택대부분의 불법은 주택의 세대수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쪼개기 및 옥상에 추가증축등..
    세대수를 늘리는게 많은 부류입니다..
    이 경우는 주차장이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있는 김해나 창원을 예로 들면 원룸이던 주택이던 기본적으로 1가구에 1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룸을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2배가 되어 버리니 사실상 양성화가 어렵죠....
    이 경우에는 건축물에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가능은 하지만,
    그 대지를 오로지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가가 비싼 지역이라면 더 어렵게 되겠죠.....

    작성자님께서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보시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것과 현황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모두 불법인 부분입니다...
    그걸로 일차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과 별반 다를거 없이 얘기를 해주실겁니다만...
    그래도 방문은 해보십시오....
    그럼 수고하세요....
    508 (도움요청) 집 짓기 마무리 작업 중 [새창] 2014-10-01 12:21:21 0 삭제
    우선 좋은일만 있어야 되는 집짓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니 맘이 아프네요...
    저도 작업자들한테 항상하는 말이 " 억만금 벌면 뭐하냐 안전사고나서 죽으면 그만인데...항상 안전이 우선이다.."
    이 말이 제 안전교육의 첫번째 거던요...

    본론에 들어가서요...
    2층짜리 주택이면 건축사의 도장이 필요한 신고건일거고...
    그정도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지 않은 일반시공업자가 시공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즉, 설계자는 건축설계사무실이지만, 시행자와시공자는 집주인이라는거죠...
    아마도 건축허가서에 보시면 시공자가 건축주직영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착공계를 내면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됩니다..
    또한 다른 업자한테 하도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시공자로 신고가 될겁니다...

    이 경우는 시공업자는 근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상해보험가입은 어디서 하셨는지요?

    건축주이름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어디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업자가 안가르쳐줬는지....

    만일 산재보험을 들었다면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보험적용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문의 하시고, 앞으로 안전사고를 조심하시고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병원비는 산재보험이 있다면 국가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만일 그렇지않다면 왈가왈부할 부분이 많을겁니다..

    대체로 건축업자가 부담을 하는 편인데 아마 계약서에 미리 그걸 써 놓았더라면 그 건축업자는 그런 경험이 있나보네요...

    건설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즉 시공자가 추가를 했다는거죠...

    아마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대한 보상금까지도 요구를 할 겁니다...

    응당 이 부분은 산재보험에서도 적용이 되는 항목이다보니 건축주던 시공자던 두 분중 한분은 지급을 해야될겁니다...
    507 베란다 샷시가 기울어졌는데 좀 봐주세요ㅠㅠ [새창] 2014-10-01 09:42:58 0 삭제
    절반만 살았다님이 일차적인 정답입니다..
    5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1 09:40:48 0 삭제
    농구골대크기가 아니라 농구장크기겠죠?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많이 가격이 달라지겠네요...
    505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정말 궁금해요!! [새창] 2014-10-01 09:39:44 0 삭제
    저는 현장에서 모양을 설명하면서 그냥 블라인드라고 부릅니다...
    5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1 09:38:54 4 삭제
    블라인드 거치용 브라켓입니다
    503 간단한 가구 제작 시 못구멍 없이 어떻게 결속하죠? [새창] 2014-09-29 01:12:59 1 삭제
    단점이 픽스부분이 부서지면 답 없습니다...ㅠㅠ
    대부분의 사무용책상이 저걸로 만들어집니다...
    사무용책상은 p/b로 만들어져 판때기가 약하거던요...쉽게 부서지죠...
    부서지는 부분이 대부분 저겁니다...ㅎ
    502 후드 교체 셀프로 힘드나요? [새창] 2014-09-29 01:08:41 0 삭제
    찰리사랑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전동공구만 가지고 작업은 되지만
    1.후드회사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2.후드를 설치할때 상부장과 결합형태이기 때문에 몇 미리만 크거나 작아도 문제가 되서
    3.다시 마감판을 억지로 끼워넣다 보면 보기싫거나 이상하게 됩니다..
    501 이사갈때 갖고가기 쉬운 책상 추천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4-09-29 01:06:21 0 삭제
    음...이런건 어떠신지...
    사이드테이블은 책상높이보다 조금 낮습니다...하지만 사이에 무언가를 높여서
    두꺼운 합판만 얹어도 책상이 되니까....
    사이드테이블2개 합판(집성목:30mm 1600*700 정도?) 그리고 책꽃이
    이렇게 하면 이사가나 설치나 다 편할거 같은데...ㅎㅎㅎ 그리고 저렴하고 수납도 되고,,,,

    예전에 제가 쓰던방식이요...ㅠㅠ
    500 결정을 못하겠어요. 어디가 나아보이시나요?? [새창] 2014-09-29 01:02:19 0 삭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겠습니다...

    첫째. 기존집에서 나오는 벌레는 유입되는 곳을 찾아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벌레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기존집은 거실이 넓으나 결국 싱크와 이동공간때문에 주방/동선공간 및 식사공간 이상의 기능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결국 방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되는데 방인 좁네요.....
    대체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소가 조금이라도 넓으면 좋죠...

    셋째.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생각보다 은근히 심한게 주거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

    이런 이유로 저는 안쪽집을 선택하겠습니다...

    혼자서 자취한경험 및 기타등의 이유로,,,,
    안집의 장점...
    1. 위에서 말한 장점외에도 현관문 밖공간중 현관문 안쪽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조건은 예상외의 변수가 있으나 세입자의 노력으로 극복가능함...
    2. 공간의 효율성이 기존집에 비해서 좋은건 위와 같은 논리...

    단점.
    1. 현관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맞바람이 없어서 생각보다 환기가 안될 수 있다.
    2. 욕실이 좁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습기나 물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저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샤워 후 문을 열어놓으면 잠시라도 자동습도조절이 되더라구요...
    3. 깨끗하고 이쁜 쓰레기통을 준비해서 쓰레기를 현관문밖에 내놔도 된다...ㅎ (힘들려나요?? )

    이런 이유로 저는 이사간다에 한표를 찍습니다.
    499 여기서 푸념해도 될까요??? [새창] 2014-09-27 02:19:09 0 삭제
    포카님 //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무소형태로 연합을 한다는말은 이해하겠는데 기술견습으로 얻어가기도 좋다는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건축공사업을 합니다...종건을 하시는 지인들의 공사를 턴키재하도를 받거나 공장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을 하나 신축하는데 혼자서 바빠서 이제는 직원을 안 뽑을수야 안뽑을 수가 없어서 뽑는데 생각보다 안구해지네요...
    서로가 요구하는게 달라서 그런가...^^;;;
    498 베오베)크락션 울렸다고 난리를 치네요 를 보고서 느낀점? [새창] 2014-09-24 23:04:05 0 삭제
    열심히 반대표 누르는 2인은 누구지??
    궁금하네....
    어떨때는 반대고 찬성이고 누르는 사람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4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8 18:07:58 54 삭제
    제거 글 올린거 보시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아실겁니다...
    첫째 전부다 주지 말것. 표본으로 조금만 주되...모든 내용은 녹취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 당신네 회사 부설연구소실험은 무조건 안 믿는다..그러니 객관적으로 서로가 신뢰가 되는 곳에서 분석의뢰한다..
    셋째. 최대한 빨리 기자나 인터넷에 많이 퍼올리세요....합의를 하시더라도 일단 터트리고 그 다음에 합의하세요...
    넷째. 지역관할 보건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돌이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않기때문에 지역관할 보건소도 크게 믿지 마세요...
    다섯째. 어디서 구입을 하셨는지 확인을 할겁니다...이때 주위의 큰마트라면 꼭 말을 하셔야 되고..그래야 그 곳이 점검이나 검사를 받습니다..
    어디서 사셨는지 기억을 잘 하시고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고요...
    일곱째. 모든 통화와 대화내용은 기본이 녹취입니다....
    496 중고차 살때 둘중에 한명 데리고 가려면 누굴데리고갈까요? [새창] 2014-09-17 09:22:22 2 삭제
    1번을 데려가면 기본적인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겠지만, 결국 손해볼 부분이 생기면 구매자가 부담을 안아야되는건 사실입니다.
    이건 2번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같이 가는 사람은 잠시의 상황에서 도움이 될 뿐이지 결국 정교하거나 현장에서 확인이 안되는
    잠재적인 문제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결국 2번의 정비기사도 같은 상황인겁니다...차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쉽지 않을거고...
    만일 차를 리프트에 들어보거나 테스트를 할 계획이면 혼자가셔서 그 차량을 2번의 근무처로 가져가십시오...
    단 딜러없이 혼자 끌고 가셔야되죠?
    그럼 2번분이 정확하게 말해주실겁니다...

    20년된 정비소하는 친구의 말입니다...

    " **야 나도 현장에서 그냥 세워놓은 차를 보고 시동걸어보는등의 잠시의 파악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거 보다, 니가 차를 끌고오면 내 카센타에서 정확하게 시간내서 봐줄테니까 그리하자...
    나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지여에서 20년이나 했는데, 어느정도는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함부로 얘기할 수 도 없고,
    혹시나 오해하거나 말싸움나면 안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길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그말이 맞는거 같아서 제 의견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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