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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기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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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기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6 이 사이트 이미지를 초토화시킨 행동 두 가지 [새창] 2017-11-10 11:36:44 15 삭제
    오유 전부가 똘똘뭉쳐서 저짓을 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고 그만 오던가 할텐데 문제는 일부 미치광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치 오유 전부가 그런것마냥 행동을 했으니 다른 오유분들도 빡쳐하는거죠
    75 현대카드 사건 "전 남자친구인 줄 알고..." [새창] 2017-11-10 11:19:12 11 삭제
    1.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인 위계나 위력이 필요. 힘으로 억압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시키거나.
    2. 해당 사건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어떠한 위계나 위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강간조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조차 없으니 아예 기소를 못하고 무혐의.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형사는 민사와 달라서 관련법이 없다고 하여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되고 정해진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혐의 없는걸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게 현대 형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즉 해당 사안은 피고소인이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 안했다 이걸 가리는 법정도 아니고 그 사실관계 자체가 없어 아예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즉 간단히 보면 사실관계 'A'가 해당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를 따질 때 그 여부를 판단하는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예를들어 피고소인이 나랑 관계하면 드래곤볼을 주겠다 이랬을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위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착오를 불러일으킬만 했는가를 따지는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해당 사안은 그 사실관계 'A'조차 없었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고요.
    74 대형견 얌전히 목욕 시키는 간단한 방법 [새창] 2017-11-10 10:50:02 1 삭제
    와 ㄷㄷㄷㄷ
    73 롤러코스터 타이쿤 역대급 사이코 등장 [새창] 2017-11-10 10:37:36 0 삭제
    사탄이 형님 형님 하겠네 ㅋㅋㅋㅋ
    72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jpg [새창] 2017-11-10 10:35:40 0 삭제
    그걸 떠나서 저렇게 술술 부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5 15:38:25 0 삭제
    뭐 저도 서명하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공식답변 나올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렵니다.
    물론 기다리면서 청원도 하면 더 의미있는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청원에 대해서 답변 기한이 있나요?
    70 여성징병제에 대한 박주민의원의 생각 [새창] 2017-09-04 11:30:46 14 삭제
    졸렬한 말장난이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성의 병역의무를 면제시켜주진 않죠.
    저 말이 성립하려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병역의무를 면제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건지 참;;
    69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여성을 감싸는 이유 그리고 실수 [새창] 2017-09-04 10:34:05 6 삭제
    뭐 저도 현정부 지지합니다만 본문과 같은 생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경험에 의거한 막연한 이미지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리도 없죠.

    다만 정치인은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취하는 쪽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으니
    현재까지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건 이해합니다만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제 조금씩이라도
    바꿀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논리와 정의에 부합하도록요.
    68 양성징병제..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까? [새창] 2017-09-04 10:29:57 7 삭제
    사실 여성의 사관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결정난 순간부터 여성징병을 거부하는 모든 논리적인 이유는 소멸되었습니다.
    마치 개고기를 제도권에 끌어들이느냐 마느냐와 같이 오직 감정과 정치논리에 의한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지난 몇년간 남성들이 이유없이 비난받으며 어? 하고 뭔가를 느낀겁니다.

    실제로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집단은 남성이지만 여성중심의 치안정책.
    실제로 20대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입이 높지만 여성중심의 저소득 청년 지원정책.
    실제로 사병보다 힘든 장교와 부사관으로는 활약하고 있지만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헌재의 판결.

    국정이나 정책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합당한 논리와 근거없이 관습대로 관례대로 행하는걸 적폐라고 본다면
    이러한 젠더문제야 말로 적폐의 극치였다고 볼 수 있죠. 작년 촛불혁명을 가장 큰 동력으로 삼아 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수립된 현 정부인만큼 정부의 답변역시 기대합니다.
    67 합리적인 무고죄 처벌방법 [새창] 2017-08-03 10:19:45 7 삭제
    무고죄 형량이 낮은건 현재 무고죄의 침해법익이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그런건데.. 이게 사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얘깁니다.
    아예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죠. 침해법익을 개인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민사쪽에서 강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판례가 쌓이면 좀 낫겠네요.

    그리고 일부 분들이 무고죄가 강화되면 피해를 당하고서도 무고죄로 고소당할게 두려워 대처를 못할거라고 하시는데 무고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고(無辜)하게 무고죄(誣告罪 )로 몰리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텍스트 속의 이론상으로나마
    가능한 얘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어둠 속에서 성폭행을
    당해 누군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용의자 A를 지목했다? 이런경우에도 성립이 안됩니다. 확실히 A가 아님을 아는
    상태에서 A를 지목해야 걸리는건데 무고(無辜)할리가 없죠..
    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2 16:03:45 23 삭제
    위에분은 법학 배우신거 맞나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증언 역시 증명력을 지니지만 실제로 단지 증언 하나만 가지고는
    판결내리는 경우는 없죠. 그냥 학부수준의 형사소송법만 들으셨어도 기억나실텐데..
    그리고 이건 법학이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왜 논란이 되는지 아실겁니다.
    다른 형사절차와 비교해서 확연히 차이나니까 말이 나오는거죠. 절도나 손괴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부터
    살인같은 중범죄까지 오직 증언만으로 범죄사실 확정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선 없습니다.
    65 김과장이 재미난 이유 [새창] 2017-03-17 16:26:03 4 삭제
    성룡이랑 둘이 나올때 제일 재밌더라고요 ㅋㅋ
    64 진짜 지랄났습니다 [새창] 2017-03-17 16:25:30 8 삭제
    문후보가 저런건 아니지만 지지자들은 대체 저게 뭡니까?
    박사모들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일단 뭉쳐야 된다고 하던게 떠오르네요
    63 도자기 깬 녀석 빨리 나와라!! [새창] 2017-03-17 16:24:17 0 삭제
    ㅋㅋㅋㅋ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7 14:09:41 1 삭제
    말씀 잘하셨네요 숲은 되는데 나무부터 심는건 안된다는게 군가산점제 반대의 본질입니다.
    나무부터 뽑아버리는데 숲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아무것도 만들어질수가 없죠.
    삽을 뜨고 한그루 나무부터 심어야 숲이 되는데 나무는 숲이 아니라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형 중장비로 숲을 심어야 한다는 주장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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