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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사는세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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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사는세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9 01:55:14 5 삭제
    얼굴이 부었으면 폭행이 아닌 상해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는 범죄사실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할 사안이기에
    경찰이 합의하라고 권했다는 점이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가 세금을 받아서 범죄사실을 밝히고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입니다.
    변호사는 범죄피의자(용의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 진술서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바로 내사에 들어가고
    지금의 상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하실 일은 진술서를 제출하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막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임무입니다.그 다음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같은 민사소송은 따로 민사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민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배상이나 기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에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9 01:55:14 55 삭제
    얼굴이 부었으면 폭행이 아닌 상해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는 범죄사실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할 사안이기에
    경찰이 합의하라고 권했다는 점이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가 세금을 받아서 범죄사실을 밝히고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입니다.
    변호사는 범죄피의자(용의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 진술서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바로 내사에 들어가고
    지금의 상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하실 일은 진술서를 제출하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막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임무입니다.그 다음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같은 민사소송은 따로 민사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민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배상이나 기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에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2-03 19:19:12 0 삭제

    아 그리고 재판에 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히 대답해 줄거에요.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2-03 19:16:36 3 삭제
    먼저 훈방이라는 말에 황당하네요
    훈방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데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훈방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정식으로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분명 내사가 시작될거에요. 누가 훈방이라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이 기득권자를 보호할 지는 몰라도 이번 사건 같이 작아서 기득권에 침해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 속에서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고소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폭행죄로 유죄선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재판이기에 민사재판과는 다릅니다.
    민사재판을 통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놈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해도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으론 치료비, 일을 못해서 벌지 못한 일실이익,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기에 법을 멀리 하려 하지 말고 법만이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이명박 찍은 사람들 욕하시는 분들에게 질문. [새창] 2011-11-02 18:00:36 0 삭제
    정동영

    정동영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전과 14범보단 낫죠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22 23:17:02 0 삭제
    ㅣㅏㅏ//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득권자이며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교묘한 수법(특히, 옐로우언론에 의한 모함과 비방)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약화 시키고 무기력화 시키려 하죠 .

    조작되고 만들어진 언플에 제발 놀아나지 맙시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463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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