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강마루나 온돌마루위에 데코타일이나 장판시공하는거 종종 있는 일 입니다.... 철거비용의 문제 소음이나 먼지등의 문제로인해 제거하지 않고 덮방 시공 하는거지요.... 제거가 문제가 아니고 왜 테코타일을 시공했는가를 따져야 겠지요.... 분명 바닥에 문제가(예/누수 등으로인한 부분적 부식...발코니 주변부 습기로인한 부식.. 시공후 오랜시간이 흐른 노후 등) 있으니까 비용을 들여 시공을 했겠지요... 일반적으로 데코타일보다는 강 마루가 더 비싸고 좋다는걸 아실텐데 말입니다.... 따라서 전에 살던 사람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님 발코니 주변부 들 먼제 떼어내 보시고 전면 제거를 생각하시는게...
소송이 답? 그건 답이 아닙니다.... 어마짜리 소송을 얼마나 걸려서 하실려구요.... 소송 들어간다해도 중간에 업자가 마무리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남일이나까 소송이든 싸움이든 암꺼나 해보라구 하는것일뿐....
일단 화를 누르시고 통화를 해서 구슬리세요.... 힘들다고 읍소하시면서 일단 업자를 들어 오라해서 마무리 지어달라구 하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 사진... 계약서..견적서... 계약외 지불비용 영수증 꼼꼼히 챙기시구요.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짓고나면... 잔금 에서 지금까지 추가비용 하나하나 따져서 제하시고 넘어가면 추가로 달라 하세요... 지금 이상태로 소송 운운 하면 죽도 밥도 안됩니다.... 그때가서 욕을하든 소송을 하든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엘지창호로.... 견적가에 유리 불포함.... 위글로 유추해 보건데 개별 상세 견적에 계약서 까지 쓰셨다는 말인데... lg창호로 의심이가신다거나 창틀견적이 80,000 에서 두배이상을요구한다는게 당췌 이해가 가질 않씁니다....
일단 창틀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프레임 브랜드는 찿으 실수 있씁니다...레일 바닥등에 조그마게... 글구 계약서 상에 엘지면 엘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가 맞져...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기면 기성 지불은 둘째고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방충망문제...일반적으로 외창 (창틀 하부에 배수 구멍이 있는 미닫이 창틀)일 경우는 방충망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합니다... 하지만 상기의 여닫이 창일 경우는 방충망은 별도로 요구시 개별 견적합니다.... 이유는 지금 저 창틀에 별도로 롤링 장치가되는 방충망을 별도 부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문제.... 저정도 마감불량이면 하자보수를 요구 하셔도 됩니다....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든 아니면 부분 철거후 재시공을 하든 업자가 해야할 문제입니다...
글구 사족으로 창이 10개든 1000개든 개별인건비 가 별로 들지 않을거같다라는 생각은 접어 두세요... 사인하신 계약서에 업자도 주인도 구속되는 겁니다.... 계약서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싸우실 필요가 반은 없어 집니다.....
욕실 리 모델링시 벽체 타일은 기존 타일이 이탈이 없을경우 건식(덧방이라함)시공은 아무 문제가 없씁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공 합니다.... 욕실이 좁아지는 느낌은 아마 말 그내로 느낌일 겁니다....타일두께 9mm 건식본드 다 해도 1cm내외 입니다... 벽체 타일 모두 철거 하고 재시공 한다해도 기존타일과 같은 두께를 보장할수 없씁니다....철거시 잔여물이 남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닥 타일은 제거 하시고 약식 방수 후 시공하는게 기본입니다... 이상은 통상적이 욕실리모델링 방식입니다....
그런데 의심가시고 불안 하시면 요구 하시면 됩니다.... 벽체 타일 철거 요망... 바닥 방수층까지 철거요망... 방수요망... 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단한걸 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지.... 물론 추가 금액은 당연 더 지불하셔야하는 겁니다.... 돈이면 왠만한건 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