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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달의신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21
    방문 :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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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신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8 [bgm] 일주일된 변비가 뚤렸다. [새창] 2015-05-27 10:43:30 0 삭제
    감축드립니다.ㅠㅠ
    207 저에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새창] 2015-05-27 10:42:45 57 삭제
    저하고 면담좀..제발..ㅠㅠ.....연휴내내 거사 못치르고 결국 대낮에 막걸리에 두부김치 퍼먹고 술똥싸질러 놨어요..ㅠㅠ 알딸딸한 상태에서 회의자료 만들다가 승질나서 때려치고 조기퇴근했다가 아침에 욕얻어먹고.ㅠㅠ
    206 아웃백에 배상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5-05-26 15:08:57 0 삭제
    이미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불가능하며, 아웃백측에서 그 당시의 일을 인정한다면 어느정도의 관계성을 가진다고 보아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웃백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6 15:07:02 0 삭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민사 못겁니다..그리고 그 사실을 여기저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공동주택인 이상 동대표나 부녀회에 건의하심이 좋겠네요.
    204 차량방화 보험처리 질문입니다. [새창] 2015-05-26 15:04:07 0 삭제
    자차 없으면...ㅠㅠ..애석하지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ㅠㅠ
    203 (장문주의) 사기꾼만난거 같아요. 법관련도움요청좀 드립니다. [새창] 2015-05-26 15:03:17 2 삭제
    아 재물손괴죄의 경우,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명백한 이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안에서는 그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여동생을 강박하였다'는 사실이 문제되었으면 되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 같은과학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새창] 2015-05-26 15:00:33 1 삭제
    1. 처벌을 세게 하는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그정도면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로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진단이 몇주가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보통 2주이내는 폭행으로 보고 3주 이상이면 폭행치상 또는 상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상해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상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량이 있고 그 정도가 중상에 이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원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은 나오기 힘듭니다. 가해자가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모를까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우습게 보지 마세요...그거 전과도 남는거고..폭행 벌금하고 상해 벌금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상해 벌금은 높습니다.

    2. 향후 대처방법

    다른 분들의 조언대로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셔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유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귀하가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를 받았음을 빌미로 학교에서 떠벌리고 다닌다면 귀하는 2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 가해자가 그러한 내용을 떠벌리고 다녔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합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사기관에 접수가 되면 대개 합의를 유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금방 종결되니까요. 합의 =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 =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이 매카니즘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공탁'을 하여 합의를 하고자 했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 합의금은 진단 주수당 50~7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 참고하십시요.

    3. 개인 의견

    가급적이면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렵다면 법원을 통하여 '접근 금지 명령' 등을 청구하셔도 됩니다만..교내에서까지 적용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귀하가 부담해야할 직접적인 치료비와 향후 통원치료에 필요한 금전을 생각하시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합의금 = 치료비 (추후 통원비 일체) + 위자료 (정신적 피해, 진단 주수당 50~70사이가 적정) + 향후 손실에 대한 배상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01 (장문주의) 사기꾼만난거 같아요. 법관련도움요청좀 드립니다. [새창] 2015-05-26 14:46:29 2 삭제
    일단.../토닥토닥....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네,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여동생의 과실로 인하여 술병을 떨어뜨려 깨진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그 여동생은 심신미약상태(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동생은 스친 것 뿐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술병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됩니다. 즉, 과실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양 측 모두 입증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음주상태인지 여부
    2. 술병이 떨어져서 깨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핵심은 여기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아무것도 결론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발렌타인 17년산이라..주류백화점에서 5~7만원정도 하는 건데 그걸로 소송을 건다...허허허....그런 소장 접수하면 판사들 눈 돌아갑니다..가뜩이나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와중에 '이새끼가 장난하나' 생각 당연히 들지요....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 소송이 장난인줄 아시나..

    그리고 변호사 사서 소송 걸었다고 해봐야 변호사비 안물어줍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변호사 보수는 '소가'(소송의 가액) 즉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승소비율에 따라 결정..5만원짜리래봐야 한 50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하니 걱정마세요.

    귀하께서는 아주 정석적으로 대처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남매 잘 보살펴주세요
    200 여기 정착한 자게이가 있다고 해서 순시 왔습니다. [새창] 2015-05-26 14:26:24 0 삭제
    순방 끝나셨으면 안녕히ㄷㄷㄷㄷㄷㄷㄷㄷ
    199 자게서 놀다 똥게로 넘어온 아저씨임다(아재아님..주의!!) [새창] 2015-05-26 10:55:03 0 삭제
    감사합니다...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총궐기 할때인가 봅니다..대장해방을 위해.ㅠㅠ
    198 아 신길역에서 5호선 기다리는데.. [새창] 2015-05-26 10:48:05 0 삭제
    신길역 화장실까지 가려면 겁나 먼데;;; 1호선 승강장쪽에 있긴 하지만..좀 멀어요..진짜...ㅠㅠ..제가 신길역에서 근무해봐서 잘 알아요..차라리 마포역이나 공덕역으로 가세요 거기 화장실 가까움..ㅠ
    197 자게서 놀다 똥게로 넘어온 아저씨임다(아재아님..주의!!) [새창] 2015-05-26 10:46:38 2 삭제
    1 네에..ㅠㅠ..감사합니다..푸룬주스 당장 주문해야겠네여..ㅠㅠ
    196 스르륵에서 뒤늦게 넘어왔습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새창] 2015-05-26 10:41:37 0 삭제
    부럽네요..1일 3똥이라니.ㅠㅠ......
    195 어제 멀쩡한 사람들 여시로 몰아간 분들도 사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창] 2015-05-26 10:36:53 0 삭제
    논리????
    194 아재 판별 사진 입니다. [새창] 2015-05-26 10:33:03 0 삭제
    아..설마...미림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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