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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하지만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 특징들
[새창]
2017-06-23 10:31:4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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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못하는 사람의 또다른 공통점중 하나
맛을 몰라요. 자기가 한 음식이 남들은 다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맛없다는 걸 몰라요.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맛있는걸 요리할 수 있겠어요.
부인이 음식을 못한다. 근데 처가집 음식도 먹기가 힘들다. 부인음식과 장모님 음식맛이 비슷하다.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맛없는 음식을 장기간 매일 먹다보니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이 애매해져 맛있다의 기준 자체가 남들과 달라지게 된건 아닌가 추축해봅니다.
반대로 장모님음식이 맛있으면 부인이 처음엔 요리를 해본적이 없어서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구요.
148
전주시, 민원인 전화폭언 땐 고지 후 끊는다
[새창]
2017-04-25 10:08: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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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주에서 인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도, 다른 시군에도 업무때문에 공무원들과 대화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민원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거의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고 저또한 어떠한 시군보다도 친절도나 업무처리만족도가 최하위라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조직도 시군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민원인이 불편할정도로 친절한 곳도 있으나 전주시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생각에는 민원처리에 있어 부정적방향으로 상사로부터 대물림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글처럼 악성민원인을 처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전주시 공무원들의 태도가 민원인을 자극하여 멀쩡한 사람도 악성민원인으로 만들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모든 악성민원인이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젊은 공무원들이 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47
어느 유치원(유아원) 교사의 글.txt
[새창]
2017-04-06 16:32:4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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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어린이집선생님 남편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적은 월급에 출근빠르고 퇴근늦고, 평가인증이네 뭐네 행사때만되면 야근에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까지 사람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퇴근후에도 저녁먹을려고하면 원아 엄마들 전화받느라 저녁을 어디로 먹는지도 모를때가 한두번이 아니구요.
사명감이랄거까진 없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결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 보호자들이 착각하는것중에 하나가 우리아이는 거짓말 안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중에 거짓말 잘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겠지만 맞았다거나 하는 거짓말도 한다더군요. 부모는 눈이 뒤집혀서 앞뒤분간 못하고 어린이집 찾아와서 난리치고 CCTV돌려보고 아무런 일이 없었음을 확인한후에도 사과한마디 없는 사람도 있구요.
부모들 몰상식하고 무식하게 행동하는거보면 아이가 왜 저러는지 대충 알게 된다더군요.
내자식이 소중하면 그 소중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런게 고스란히 내자식에게 돌아올테니까요.
146
방금 경선전화 왔네요
[새창]
2017-03-25 12:23: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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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완료
145
너네 집이 지진에 견딘다고?? 푸훗!!
[새창]
2017-02-17 15:4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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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또는 건설분야의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알고 계실것이고 이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더욱 절실히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박하신 내용중에 전문분야라고 하신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표현이 서툴렀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이라고 한 것은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구조기술사가 하게 된다면 건축사가 책임져야할 분야중 한공정이 빠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분야가 적어지면 건축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구요. 설계단가 상승은 일단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또한 반론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자면
제가 느끼기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식의 말씀은 좀 공격적으로 느끼지네요.
제가 다른쪽으로 말씀드려볼까요? 구조와 관련된 이론 및 법규 이외의 건축관계법령이 몇가지나 되고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법, 소방관계법령, 통신관계법령, 도로법, 주택법, 주차장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상하수도관련법, 에너지 관련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각종 조례 등등등 어떠신가요?
수많은 협업관계자와 관계법령들, 공무원들 거기에 시공자 건축주까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람이 건축사가 아니던가요?
건축을 위한 구조인가요? 구조를 위한 건축인가요?
저위의 수많은 관계자들은 건축주가 미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설계시 구조하시는 분들 중 매껀 지질조사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원칙적으로 해야하는데 왜 안하시나요? 가정지내력만 써놓는게 일반적이죠? 이건 무얼 의미하나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는 백만원밖에 없어 백만원짜리 집을 설계해달라는데 천만원짜리집으로 설계해놓으면 집을 짓겠습니까?
지진때 무너지는 주택들이 철근콘크리트주택들이던가요? 대부분 흙집, 목조주택, 벽돌 또는 콘크리트블럭 주택들일 겁니다.
왜 지진에도 취약한 저런구조의 주택들이 지어졌을까요? 건축사들의 주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을까요?
모든것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것이 아닐까요?
또한 구조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구조도면에 기반한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구조기술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요?
건축사들이 구조도면을 볼줄 모를 정도로 도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감리라는 것은 도면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건축주가 자격만있고 도면만 볼 수 있다면 건축주가 해도 되는 겁니다.
구조에대한 이해와 공부가 많건 적건 누구보다 구조의 중요성만큼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사입니다.
왜일까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가장먼저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들이 설계한자와 감리한자 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은 당연하고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타분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건축사들은 각 분야별로 감리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각 자기파트만 감리하면 법적책임이 참여전문가의 숫자만큼 줄어드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보지않아도 알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댓글을 쓴것은 작성자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없으며 앞으로 이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주절주절 했지만 저도 조만간 다른일을 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이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쟁은 심화되고 단가후려치기 등등 먹고살기 힘드네요. 작성자님께서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44
너네 집이 지진에 견딘다고?? 푸훗!!
[새창]
2017-02-16 10:06: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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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축설계파트 15년차입니다.
일단 대전제로 현실성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몇가지 좀 치우친 부분도 있는듯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도 대규모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 및 지진안전에 대한 구조기술사날인은 의무사항이였죠.
이번에 바뀐건 기존에 내진설계에 해당없던 소규모 건축물중 2층건축물도 해당이 되어 강화된 규정입니다.
영화를 예로 들면 건축사는 총감독정도로 볼 수 있고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등은 음향감독, 촬영감독, 음악감독 등으로 볼 수 있겠네요.
모든것들을 건축사가 다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법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에 전기,통신등 여러분야를 해당기술자격이 있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분야를 외주를 주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에 쓰신 것처럼 건축사의 파워로 인해 밥그릇싸움에서 이겼다하셨는데 밥그릇 싸움에 이겼다면 전기고 통신이고 옛날처럼 다 건축사들이 해먹었겠지요. 오히려 전문자격이 있는 직군중 건축사만큼 파워도없고 단합도 안되는 조직도 없을겁니다.
이제 주제인 구조 및 내진설계로 좀더 들어가서
모든 건축물을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하고 날인하면 더없이 좋겠지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건축사들도 편해집니다.
이유는 내가 할일을 남이 대신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비용과 절차의 문제들이지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로 나눠놓은 부분들도 이때문일겁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비용적 절차적 혜택을 준겁니다.
예를 들어 삼천만원들여 15평 조립식주택을 지을려고 합니다.(현재 건축신고대상)
이게 건축허가를 받을경우 설계비와 감리비 구조설계 및 전기,통신,소방,설비 등 모든 법규가 적용되어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될겁니다.
또한 감리문제에 있어서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설계한 건축사외의 제3의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영화를 총감독이 제일 잘 알지 음향감독이나 촬영감독이 제일 잘 알까요?
구조전문가는 구조밖에 볼 줄 모르고 소방전문가는 소방밖에 볼 줄 모릅니다. 통신전문가는 통신밖에 볼 줄 모르겠죠.
그럼 각 파트별로 모든 전문가들이 감리를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일겁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건축주 부담으로 귀결되고
결과적으로 왠만한 재력가가 아니면 평생소원이던 집한채 짓는데 건축외적인 비용부담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또한 관련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구조파트는 구조관련법만 알면 되겠고, 소방파트는 소방관련법만 알면 되지만
건축파트는 건축법만 알면될까요?
건축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관련법, 토목관련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등등 무수히 많은 법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전문가이시기에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건축사가 감리하는것까지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하시는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건축관련 법률의 불합리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뼈져리게 느끼는 분야가 아마 설계파트일겁니다. 직접적으로 인허가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이지요. 그런것들을 마치 구조분야와 설계분야의 밥그릇싸움내지는 파워게임으로 이해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며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이해하시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143
이것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창]
2016-09-12 16:26:5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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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걸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평생을 그리 살았다면 아무리 설득해보려 노력해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1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2 11:10:53
1
삭제
과속주행-불법
1차로정속주행-불법
과속주행(불법)이 불법이니 1차로 정속주행(불법)이 문제없다는 식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 도둑질(불법)을 하고 있으니 난 그 도둑의 물건은 훔쳐도 된다는 논리랑 뭐가 다른가요?
그냥 바쁜사람들 좀 빨리가게 양보하세요. 어차피 정속주행할거 1차로나 2차로나 상관없잖아요.
과속하다 사고가나든 단속걸리든 그사람이 책임질 문제잖아요.
과속이 불법인지 그렇게 잘 알고 계신분들이 왜 추월차선정속주행도 불법이라는건 모르시나요.
참고로 1차선 도로에서도 뒤차보다 느리면 오른쪽으로 붙여서 양보하는거예요. 법이전에 상식적인 배려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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