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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고두막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4
    방문 :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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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막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9 05:44:42 0 삭제
    그냥 오빠라는 분과 동거를 하시면 될 듯 함
    14 명예훼손죄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7-05-28 08:19:54 0 삭제
    이론상은 명예훼손죄가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음.

    '저희 어린이집과 관련이 없는

    이 소문을 이야기 한 것을 들은 증인(B라고 합시다)이 있다면' 에서 그 소문을 증인이 되려는 님의 지인에게 이야기 한 사람이 누구(A라고 합시다)인가요?
    A가 B에게 말한 내용이 단순히 전해들은 소문이라면 증거가 될 수 없음. 전문증거인데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8 08:07:00 0 삭제
    없음
    양친이 모두 멀쩡한데 법원에서 왜 부모양육권을 빼앗겠나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형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든, 형수가 한달에 80만원밖에 못버는 것은 양육권을 박탈할 사유는 아님....차라리 그 다단계업체를 신고하시길...그냥 다단계 그러시는데 진짜 다단계인지도 확인해보시고, 다단계라면 돈내고 돈먹는 그런 유사수신행위다단계인지, 사기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신고해서 분해시키는 것이 형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일말의 단초가 될 것임..
    12 외국인으로 오해받음ㅠㅠ [새창] 2017-05-22 21:02:55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오마이 이것들 정말 정신 못 차리네요. 일 또 터짐 [새창] 2017-05-18 09:35:12 2 삭제
    댓글을 읽어보니 처벌될 것은 없음
    저거야 논쟁을 한 것 뿐이지 특별히 저 기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발언은 없음.
    그저 대통령 영부인의 호칭에 대한 항의고 따지면서 비판하는 내용이 전부라 명예훼손적 표현은 아님.

    고소라는게 뭐 고소인 자신부터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니깐
    고소인 진술을 받고 피고소인을 소환이야 하겠지만
    그래서 귀찮기는 하겠지만 처벌받을 사안은 아닌 듯 보임.
    10 안녕하세요 ㅎㅎ 스르륵에서 넘어왔습니다. [새창] 2015-06-16 22:14:34 0 삭제
    3, 4, 5, 6 사진 너무 좋네요
    9 [재업] 용석본색. 강용석은 이런 사람 [새창] 2015-06-12 18:01:03 0 삭제
    얘는 인식이 너무도 천박하고 졸렬해서 참으로 역겨움
    8 여시는 스스로 또 하나의 핵미사일을 제조해버림 ㄷㄷㄷ有 (스압) [새창] 2015-06-11 17:06:31 1 삭제
    살레몽인가 그 분은 사진찍어 올린 서류 보니까 형식이나 이런 것이 변호사등 실무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데
    위에 글은 뭐 논리가 있고, 나름 잘 쓴 글이지만 아직 법률적 내공은 한참 떨어지는 글이고, 후속조치도 별로 신통할 것이 없는 글이라 큰 기대하실 것은 없을 듯 하네요 그냥 물정 모르는 여시애들엑 공갈포 놓은 정도
    7 여시는 스스로 또 하나의 핵미사일을 제조해버림 ㄷㄷㄷ有 (스압) [새창] 2015-06-11 17:03:44 4 삭제
    별 내용도 없는 글이고,

    퍼간 글에 댓글 달면서 조롱했다고 해봤자, 이게 글쓴이가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증한 것이 아닌 이상 모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조롱댓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음..그냥 포고문 정도인데 후속조치가 별로 신통할 것이 없는 선전포고문이라 뭔 영양가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글쓴이가 법학을 전공한 것은 맞는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용례나, 변호권,
    그리고 몇번 등장하는 "현재 임의의 법무법인과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법률 대리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각종 컨텐츠와 이의 작성 및 공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서울시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대한민국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까지 일련의 루머로 인해 조각된 것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이 듭니다." 이부분을 보면 임의의 법무법인, 변호사법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 이런 표현은 변호사나 법조계인사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때 의료법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의사라고 하지 앟는 것처럼, 그냥 변호사라고 하면 충분하지 굳이 현학적으로 저렇게 쓸 이유가 없음. 법무법인인도 변호사들이 세운 회사로 이게 권한이나 신분에서 뭐 변호사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굳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실무경험은 없고, 아직 교과서 공부하는 수준...하여간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학부 2학년 정도 마쳐서 형법 총론강의는 들은 정도로 아직 형법총론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고, 형법각론은 아직 공부를 안해본 법과대학 2학년 정도 수준?
    6 두번째로 올려보는 한복을 사랑하는 남자 입니다! [새창] 2015-06-10 19:04:20 0 삭제
    근데 두루마기가 저렇게 가슴이 V자로 깊게 파이나요?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0 19:00:05 14 삭제
    법대 교수가 저랬다니 진짜 한심하네.

    법대 교수라면 논리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던지, 추잡스럽게 시험지에 지문으로 모욕과 조롱을 하다니

    교수새끼가 수준이 참 한심해서 지문 수준도.....나도 법학전공자지만 저런 허접한 지문은 본적이 없는데 ..수준이 참
    3 판결을 미리 예상한 예지력ㄷㄷ [새창] 2015-05-23 18:55:17 0 삭제
    옛날과 달리 선고기일에 구치소에서 법정출석할때 집유선고되어 석방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출정하고, 집유선고되면 바로 석방합니다
    예전에는 선고받고 다른 수감자들 재판 다 끝나고 구치소로 함께 갔다가 저녁에 석방되었는데, 특히 무죄판결받은 사람에게는 죄없는데 하루라도 더 구금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수있지요

    판결을 예지한게 아니라 원래 준비해가지고 나옴
    2 조현아 집유에 진중권 반응.twit [새창] 2015-05-22 14:24:32 0/71 삭제
    얘는 그냥 무식하게 선동하는 것임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8 20:58:05 0 삭제
    와이셔츠 예전에는 목사이즈 팔길이로 사이즈를 팔았음..

    나같은 경우는 목은 43 팔은 84

    근데 한 7, 8년 전부터 고급드레스셔츠도 그냥 100, 105, 110 이런 단일 사이즈로 파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목두꺼운 분은 맞는 사이즈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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