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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고두막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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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막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5 빌리 헤링턴 사망.. [새창] 2018-03-04 22:03:34 2 삭제
    백인쪽바리새끼 한넘 죽은 것으로 왜 이리 시끄러움?
    74 반복된 음식점 단속에 절망한 26살 청년의 '극단적 선택' [새창] 2017-08-02 21:02:55 10 삭제
    미친공대생//영업허가 낼 때 안되는거 딱 알음...몰라서 비용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음?
    73 반복된 음식점 단속에 절망한 26살 청년의 '극단적 선택' [새창] 2017-08-02 21:00:18 25 삭제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를 마..

    법을 위반해놓고 무슨 정당성을 말할 수 있나?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위법을 정당화 할 수 있나?
    72 자유당의 담뱃값인하에 맞서서 역프레임을 씌워버립시다... [새창] 2017-07-26 18:58:58 0 삭제
    님이 담배를 끊고 싶으면 님만 끊으면 됨.
    71 검찰도 참 인물없네요. 문무일이 총장이라니 [새창] 2017-07-24 16:54:50 0 삭제
    검사새끼들중에서 지보다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넘들에게 소신없고 능력없는 검사는 없음....

    지보다 약한 넘들에게는 다 소신있고 능력있었음..

    문무일 쟤는 그냥 검새지 거창하게 소신이랄 것도 원칙이랄 것도 없는 애 같아 보임. ..저런 스타일은 개혁 이런 것을 못함....지 의견도 똑바로 못밝히는 넘이 무슨 개혁을 말하겠음? 말로 누구를 설득못하는 새끼는 뒤로 모사나 꾸미고, 꼼수나 부리는 법이고, 그 꼼수나 모사는 지 보신을 꾀함이 목적이 됨..

    난 쟤 반대...문무일 쟨 뼈속까지 그냥 검새임..
    70 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새창] 2017-07-18 06:16:58 0/5 삭제
    위에 말귀 못알아듣는 인간들 참 많네
    판례 드는 또라이는 뭐지....판례가 저 우표와 같은 사안도 아니고..
    저 판례사안도 대법원 판결이면, 그 당사자는 대법원까지 재판받았다는 이야기임..

    즉, 검사는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저 당사자들은 경찰, 검찰, 1심, 2심 재판과정까지 최소 1년을 경찰서로 법원으로 수사받으러, 재판받으러 다녔다는 말임..그렇게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성공한건가? 최소 1년 넘게 수사받으러 다니고, 재판받으러 다녔는데? ㅋㅋㅋ

    그리고 저걸 지금 인터넷 상에서 그림으로 보니깐 장난같지?
    저 우표를 실제로 저 분이 인쇄해서 잘라서 보내준다고 해봐....실제로 인쇄해서 우표모양으로 잘라서 보내준다고 해봐..

    그러면 저걸 100% 수사기관이 무시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라 할까 우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행사할 목적, 이런 것 어설프게 실무를 모르고 주절대는 사람들 있는데,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고, 그 전단계로 검사가 판단하는 거여...여기서 되네 안되네 하고, 저 판례 들이대도 저 판례는 딱 저 사안에 맞는 판례도 아님..

    그러면 이게 죄가 될까? 죄가 안되나? 이렇게 애매한 사안이라 수사기관은 고소들어오면 불러서 조사한다니까
    그렇게 조사받고 무혐의 받으면 뭐하냐고......애초에 그런 일을 안하는게 현명한거지..그냥 인터넷으로 저런 이미지로 풍자나 하고 말지..
    실제로 인쇄소에서 인쇄까지 해서 배포할 것은 뭐냐고....재수없으면 경찰서 가야 되는데..그런 미련한 일을 왜하냐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미지 만들어서 그냥 그것으로 풍자해도 충분하지 왜 고소거리를 만드냐고재수없으면 경찰서 조사 받고 검사가 소환안하고 무혐의결정하면 모를까..그것도 최소 2~3개월 걸리고, 검사가 부르고 이러면 그게 뭐 인생에 도움되나? 그런 미련한 일을 왜 하냐는게 내 말임..

    만약 기소되면 1심에서 무죄나오도 무죄사건은 검사는 필요적 항소라 반드시 항소해...항소하면 항소심 법정 출석해야 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나와도 검사는 또 상고해...그러면 1년은 그냥 간다니깐...왜 자기 돈 써가면서 1년동안 스트레스 받고 이럴 일을 뭐하러 만드냐고...
    69 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새창] 2017-07-17 13:36:48 1/34 삭제
    저거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고,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경찰서 가셔서 조사받으면서 변소하실 내용임

    청소년들 통화위조도 대개 복사기로 조잡하게 위조됨..

    조잡하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안되는 것이 아님..일견 누가보아도 장난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우표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특히 여기 있는 유저야 알지만 이게 전전유통되어 아무런 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우표인 줄 오인할 여지가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임..

    예전에 회수권쓰던 시절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냥 장난 삼아 볼펜으로 회수권을 그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그게 조잡해도 그렇게 오인되어서 유통될 여지가 있으면 위조로 인정되고,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인정되는 것임.

    이 우표는 배포되면 높은 확률로 고소하는 단체가 나올 것임. 박사모나 박정희를 추모하는 단체 등에서 높은 확률로 고소할 것임.

    그렇게 고소가 되면 님 말대로 죄가 안되는지 아니면 죄가 되는지를 수사하게 되는 것임...고소장 접수되었는데, 어 이거 그냥 장난친거네 하네 피고소인 소환도 안하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불기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서 들락거리고 조사 다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쩌면 변호사 선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무혐의 받으면 뭐 인생에 득되는게 있나요?

    누가봐도 패러디 가짜우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님의 판단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도 님의 판단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님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음....
    68 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새창] 2017-07-17 11:48:37 1/21 삭제
    저게 위조된 우표라는 점은 인정되는데

    수사기관으로서는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음?

    그러니 다 불러 조사하게 되는 것임....조사받다가 대답 잘못하며 행사할 목적 인정되서 빵에 가거나 벌금내야 하는 것이고....

    218조 해당하는 나눔 해준 사람은 벌금형도 없음.....재수없으면 최소 집행유예거나 실형임...
    67 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새창] 2017-07-17 11:44:08 2/21 삭제
    이건 위조우표취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거 우표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무료나눔을 받는 유저들도 위조우표취득죄에 걸릴 수 있는 문제임..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함? 나눠주는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도 형사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저 분 고소당하면 저 분만 소환되는게 아니라 저분으로부터 나눠 받은 사람 연락처 확보해서 나눔 받은 사람도 전부 소환해서 조사하게 될 사안임..
    66 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새창] 2017-07-17 11:37:09 1/23 삭제
    그리고 이 건은 충분히 고소거리가 되기 때문에 고소당하면 경찰조사, 검찰조사는 받아야 함.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으러 다니고 무혐의 나오면 뭐함? 고생은 다 했는데

    그리고 무혐의 나온다는 보장있음?
    65 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새창] 2017-07-17 11:35:17 2/20 삭제
    가.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및 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나.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한다면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할 목적"에 해당된다.

    (출처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위조우표행사,위조우표취득]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무료나눔이니 저 판결요지 1의 매매하는 경우와는 다르지만, 저 우표를 받은 사람이 실제 우표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음?

    실제 우표로 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면 행사할 목적임..

    통화위조나 유가증권위조에서 행사할 목적은 어지간하면 인정됨.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7 11:27:24 0 삭제
    개돼지에게 뭘 설명을..

    그러고 살다 죽도록 내비두면 됨
    63 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새창] 2017-07-17 11:17:53 6/35 삭제
    이 분 경찰서 들락거리게 되실 듯..

    안하시는게 좋습니다....크기를 누가봐도 장난인 줄 알 수 있도록 지폐만하게 만드시든지 저렇게 6센티 x 3센티로 얼핏 보면 우표로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고소하면 님 경찰서 들락거리서야 하고, 저거 자세히 보면 장난인 줄 알 수 있어도 처벌여부는 법원가봐야 알 수 있음...유죄나오는 수도 있음.
    62 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새창] 2017-07-17 11:13:01 2/32 삭제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1 제 친언니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7-07-16 13:41:29 1/8 삭제
    무고를 고소를 하시지..

    피고소인 인적사항이야 모르지만 성명불상 써놓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람 이라고 써서 접수하면

    피고소인은 경찰이 찾음....신고전화번호 조회등을 통해서

    내 볼땐 고양이 불만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같고

    그 경우 무고죄 성립할 수 있음..(반드시 성립한다는 아님..고양이가 많아서 아동의 환경에 안좋았다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하면 무고괴 혐의없음 나올 수도 있음)

    하지만 무혐의를 받더라도 피고소인이 누군지 밝혀지면 더 이상 그런 수작질은 못하게 되니 마음은 놓으실수있을 것임..

    신고자 낯짝은 봐야 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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