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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고두막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4
    방문 :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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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막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6 16:03:31 2 삭제
    저 정도로 담백하게 하는 고소사실과 법적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고지를 협박으로 의율하지는 않음.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6 16:01:52 13 삭제
    이언주는 모르긴 몰라도 저 고소를 통해서 피고소인이 형사처벌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을 것임
    다만 그러한 고소를 통해서 피고소인들이 게시물이나 영상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저렇듯 고소사실 다 통보해주는 것임.
    정말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한 것 알려주지 않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올라오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수집해서 추가고소를 하는 등으로 한마디로 빼박 상황으로 전개되길 원하지 저렇듯 친히 게시물 내리라고 알려주고 이런 경우는 잘 없음.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6 15:54:51 9 삭제
    원래 영상이 삭제되어서 문제가 된 영상은 못봤는데, 저 설명영상을 보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임.
    뭐 경찰서 가서 조사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언주가 정치인이고, 현재 포털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서도 비판적인 기사가 있는 등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본래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감시의 대상이 되는 속성이 있어서 이른바 공적인물이론 등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부분에서도 현저하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비판정도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을 듯 함.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6 15:47:34 11 삭제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
    26 저 왕따시킨 애 취업길 막아도 되나요? [새창] 2017-06-06 14:21:30 0 삭제
    악질이었으면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할 필요가 있음.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임.
    25 반가운 뉴스 "홍준표 재수사하면 유죄 확실…유죄정황 알고 있다" [새창] 2017-06-06 14:02:11 1 삭제
    근데 이 분은 국회의원이면서 중복제소금지, 일사부재리원칙도 모르나 봄

    검찰이 재수사해도,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 이게 기소 불가능하고,

    대법원에서 사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원칙 때문에 기소 불가능한데
    24 유부님들, 유흥업소에 다녀온 것은 이혼사유인가요? [새창] 2017-06-03 21:19:09 6/12 삭제
    이혼해야죠

    얼마나 부부간에 신뢰가 없으면....ㅋㅋ

    마누라 클럽갔다고 이혼한다는 것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혼사유고

    남편 노래방간 걸로 이혼한다는 것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혼사유입니다..

    마누라 클럽가도 아무 문제없는 가정도 있고, 남편 룸사롱 갔어도 아무 문제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마누라 클럽가고, 남편 노래방가서 도우미 불렀다고 다 불결하다고 싸울 것이면 애시당초 그런 결혼을 뭐하러 했나 싶음.. 그냥 헤어지면 됨
    22 참내, 제가 그렇게 꼴뵈기 싫은 짓을 한건가요??? [새창] 2017-06-03 11:09:59 14 삭제
    형제자매끼리 뭐 저러기도 하고 그러는거지
    21 박미선이 화가 난 이유 [새창] 2017-05-31 23:37:04 3/42 삭제
    그냥 자식이 호로자식인데 그 호로자식이 호로년과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인 것 뿐임.

    부모가 한분이 늙어죽거나 병들었다면 이미 생의 마지막임..

    그 생의 마지막에 같이 살자고 하는 그 부모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을 계산기 두드리는 호로들이 문제지

    저게 고민할 문제임? 부모가 집을 안해줘도, 돈을 안해줘도 어느 한분이 늙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으면 님은 한 분이 몇년이나 산다고 그걸 안모실 대가리를 굴리는지...아픈 부모도 안모시고?

    짐승들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20 안민석 의원 페북, <그것이 궁금하다: 어느 노조 위원장의 자살> [새창] 2017-05-29 11:11:59 0 삭제
    저것을 비망록으로 보면 김영한씨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성리의 진정함을 인정할 수 없게 되구요

    업무일지로 보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어서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진정성립인정절차가 절차가 필요없음.
    19 안민석 의원 페북, <그것이 궁금하다: 어느 노조 위원장의 자살> [새창] 2017-05-29 11:08:37 0 삭제
    비망록과 업무수첩은 증거능력에사 많은 차이가 납니다.

    비망록은 그냥 일기라고 보기 때문에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일지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구요

    님이 말한 사실과 일치여부는 신빙성이라고 하는 '증명력'의 문제지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님
    18 애니속에서 여자들 서로 가슴 만지는거 전혀 이해안됨<남자임> [새창] 2017-05-29 06:19:41 3 삭제
    진지하게.... 변태성이 있으신듯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9 06:10:42 0 삭제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경찰에 수사권 주는 것은 반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얼마나 심한지 국민들은 잘 모름
    2010년도에는 양천 경찰서에 팀 전체가 고문을 했음.
    저렇게 사람 패서 잡는 것은 그냥 다반사임.

    공무원들이 사람 패는 일은 거의 없음.
    검사도 지랄같아도 사람패는 일은 거의 없음.
    경찰에게 맞은 일은 비일비재함.

    http://aortldja.tistory.com/301
    http://blog.naver.com/lawme1007/220912284007

    취객 폭행사건
    http://www.visualdive.com/2015/05/%EC%84%B1%EC%A0%81-%EC%9A%95%EC%84%A4-%EC%B7%A8%EA%B0%9D-19%EB%B6%84%EA%B0%84-%EB%95%8C%EB%A6%B0-%EA%B2%BD%EC%B0%B0-%EB%8F%85%EC%A7%81%ED%8F%AD%ED%96%89%EC%9C%BC/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759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949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6/0200000000AKR20161226170200064.HTML?input=1195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3_0014494652&cID=10201&pID=10200

    술먹고 취해서 여경에게 욕했어도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파출소 경찰들이 집단 다구리를 때릴 이유가 뭐 있음?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양천서 고문, 중부서 고문의혹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240103012728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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