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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고두막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4
    방문 :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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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막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0 정봉주 전 의원님으로부터 현피 신청 당했습니다(추대표 관련, 예의없음) [새창] 2017-07-15 09:14:14 2 삭제
    난 이게 왜 겁나 웃기지?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이게 과연 누가 욕먹을 일인지...

    글쓴이부터 우선 말 좀 가려 하라느니....뭐하는 '짓'이냐니....궁물당,자한당 총질도 힘든데 너도 '총질'하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나가놓고....ㅋㅋㅋㅋㅋ

    글쓴이는 정봉주의원 잘 아나 봄? 사람은 각자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

    정봉주의 말이 마음에 안들었더라도 문자까지 보내서 말좀 가려하라느니....뭐하는 '짓'이냐니...'총질'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르는 인간은 아무 문제없고

    같잖은 말투에 화난 정봉주가 열받아서 내지른 것은 인간성 바닥인 행동이 되고 뭐 그런거여? ㅋㅋㅋㅋㅋㅋ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초장에 냅다 지른 글쓴이를 정봉주가 개껌으로 본거지.....

    인터넷에서야 별의 별 인간이 다 있으니 정봉주 입장에서는 별 같잖은 것이 앵긴다고 생각하고 개껌씹듯이 대해버린거지...뭐 글쓴이도 별로 잘한 것 없구만 정봉주만 욕먹네.....나부터도 모르는 인간이 저따구로 문자보내면 당장 욕부터 할 것 같은데? ㅋㅋㅋ
    58 503 정신이상 징후 보여.. [새창] 2017-07-09 17:27:13 5 삭제
    원래 독방에 갇혀서 오래 되면 혼자 중얼중얼하는 것임..
    사람이 너무 고독해지면 혼자말로 중얼중얼하는 것임.
    거 시골에 노인네들 혼자말 중얼중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임..
    그게 뭐 정신이상이야...자연스러운 현상이지..
    57 박근혜가 대 놓고 우기기로 했나본데요. 죄다 소설이라 한다네요. [새창] 2017-07-09 17:14:23 0 삭제
    이 세상에서 가장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검찰청과 법원임..

    증거가 있는데 마땅한 반박이 궁색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면 빵에 가야 하니

    황당한 거짓말이 난무함...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전부 소설이다는 식으로 부인하면 결국 빵에 감..

    나온 증거 하나 하나를 반박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거짓말이다. 아니다, 난 모른다, 소설이다 해봤자 빵에 가는게 재판임.
    56 로스쿨에 대한 오해해명 [새창] 2017-06-29 21:37:54 0 삭제
    난 3년안에 실무교육까지 다 마친다는 것을 믿지 못함...사법연수원은 2년제임....대학 4년 마치고 몇년 더 공부해서 시험합격하고도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만 2년을 받는데 3년에 법학교육과 숴험기간, 실무교육까지 다 마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개 뻥임...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도 아님..
    숫자가 한 300명이라면 뭐 전국의 똑똑한 애들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수천명이 되는 애들 중 그게 가능한 애들은 상위 10%도 안될 듯
    나머지는 그냥 얼치기, 날탱이들밖에 안됨
    55 [도움]병풍에 쓰인 한자어 해독 [새창] 2017-06-28 17:54:30 1 삭제

    봄 춘
    54 [도움]병풍에 쓰인 한자어 해독 [새창] 2017-06-28 17:51:07 1 삭제
    보춘도 맞네요 ㅋㅋㅋㅋ
    초서 찾아보니 봄 춘 이네요
    53 [도움]병풍에 쓰인 한자어 해독 [새창] 2017-06-28 17:41:57 1 삭제
    마지막에 붙인 '아님 말고' 때문에 갈등 때리실까봐....

    보로도 맞음. ㅋㅋ
    52 [도움]병풍에 쓰인 한자어 해독 [새창] 2017-06-28 17:36:54 1 삭제
    보로도

    報老圖

    노인에게 보은의 마음을 담은 그림.

    아니면 말고. ㅋㅋ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23 16:59:59 0 삭제
    쓰벌 예산이 지 돈인줄 아니
    50 [페이스북 펌] 김정숙 여사가 노회찬 의원에게 [새창] 2017-06-14 15:14:07 3 삭제
    기레기들은 저 '백성'가지고 물고 뜯고 할 것임.
    49 '돈봉투 만찬'에 이어 '농장 바비큐' 만찬 벌인 검찰 [새창] 2017-06-12 21:52:23 50 삭제
    저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임원, 흔히 범방위원이라 불리는 법무부 소속 각 지역별 범죄예방협의회 이런데에 참여하는 애들이 대개 지역유지로,
    저들이 참여하는 목적은 다 검사들과의 커넥션 형성임..실제로 자원봉사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자원봉사 하듯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런 단체의 윗대가리급들은 모두 지역에서 방귀좀 뀌는 사업가 등 지역유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목적은 겉으로는 좋은 뜻을 표방하지만 그 속은 다 검사들과의 커넥션이 목적이고,

    저런 애들이 주로 검사의 스폰서가 되는 것임.....저렇게 안면트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밥사주고, 술사주고 하면서 친분쌓다가 또 청탁도 하게 되고 등등등 저게 이른 바 스폰서 양성소역할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음.
    48 文정부,집값 잡으려다 30대 잡겠네.....결국 대출확대??? [새창] 2017-06-10 14:49:18 1 삭제
    업자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세우면 반드시 실패함.
    47 야당 계속 발목? 국회의석 200 이하면 자동해산이군요. 재선거 유혹이 [새창] 2017-06-10 00:10:14 16 삭제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2항의 의원정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헛소리를 함
    41조 2항은 국회의원을 몇명을 뽑을지를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에서 국회의원을 최소 200명이상만 뽑으면 된다는 의미임....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임...

    [헌법 41조 2항의 의미는 법률로 국회의원수를 정하되 최소 200명 이상은 뽑아라 라는 의미이지, 뽑힌 국회의원들 중 최소 200명 이상이 궐위나 궐원없이 활동하여야(임기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290명이 사임해서 10명만 남았다고 해도 의원정수 200명 이상이라는 헌법 41조 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왜? 다 사임해서 고작 10명만 남았어도 현행법의 의원정수는 여전히 300명임...

    그러니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임을 해서 임기중인 국회의원수가 200명 미만이라고 해도 그것은 헌법 41조2항 위반의 문제가 아님...헌법 41조 2항은 애초에 저런 상황에 적용할 조항이 아님...

    그러니 일부국회의원이 사임해서 유효하게 임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미만이라고 해도 국회해산 이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국회해산권이라는 것도 현행 헌법에는 없고, 임기중인 의원이 200명 미만이라고 해산한다는 헌법규정도 없음..(뭐 국회의원 전원이 사임하면 사실상의 국회해산과 같겠고, 보궐선거가 총선과 비슷하겠지만 다른 점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지 다시 4년으로 되지는 않음.)

    이건 그냥 국회의원이 사임해서 궐원이 생긴 것이니 보궐선거 하면 되는 것임...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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