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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핀곰아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4
    방문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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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곰아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6 새차인증은 무사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창] 2015-07-09 22:47:04 0 삭제
    이 차 사고나시면 눈물 나시겠어요...T_T
    새차 이신만큼 안운!!! 방운!!! 하시고
    차량 없는곳에서 속도 즐기시길 바래요^^//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9 22:44:14 1 삭제
    Iv)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부적절.
    .......이건 사진 작업 안하고 그냥 설명 드릴게요.
    저 차량의 방향성을 잘 보시면 4초 즈음에 부딪히는데 차선을 2개 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한차선만을 넘어가려고 함이 보입니다.
    만약 이 차량이 방향성을 그대로 둔채 악셀을 밟았거나 하면 차선을 2개나 넘으려던 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겠죠.
    여기서 브레이크 조작의 부적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할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을 밟은것도 부적절한 행위가 되는것은
    a차량에 해당되는 경우며,
    B차량이 만약 브레이크를 저 상태에서 그대로 밟았다면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범퍼 휀다 긁힘 사고가 아니라
    아마 움푹 어느족이든지 크게 들어갔을겁니다.
    차라리 방향성을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간것이 긁힘에 그치게 만든거죠.

    에..........이상입니다.

    아무튼 B(차선변경차량)이 기본 과실 70.
    A(직진차량)이 기본 과실 30.
    정도에 합의가 된다면 무난한거고,
    만약 상대방이 6:4 주장한다면 그것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원래 수정요소가 2개정도가 되면 10이 아니라 20정도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B차량 운전자분이 운전을 상당히 잘하신거에요.
    사고 후 A차량 분에게 괜찮냐고 묻고 병원 안가셔도 되겠냐고 묻지 않는건 비매너지만 말이죠.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9 22:37:58 0 삭제

    3번 사진
    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9 22:37:47 0 삭제

    어라 사진이 댓글에 한장밖에 안올라가나보군요.
    2번 3번사진 도 올릴게요.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9 22:36:14 0 삭제

    11. 다시 상대방의 의무도 잘못된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들어주신게
    제가 말씀드린
    i) 한눈팔기 전방주시의 의무 (안전의무)
    iv) 핸들 또는 브레이 조작의 부적절
    라고 하셧는데 안전 의무는 1234 다 입니다.
    1번이라고 안전의무는 아니에요^^

    이 수정요소에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다면
    위에 적어놓은 대로 B차량의 과실에 대한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판정기준의 수정기준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B차량도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1번.사진을 보실게요(2번 사진은 아래에)
    일반 시가지 에서의 흰색 점선의 길이는 3m 정도 그리고 흰색 점선간의 길이는 대략 5m입니다.
    영상 0초에 시작할때부터 B차량은 계속 방향지시등을 켜놓고 있었네요.
    1번째 사진에 보시면 B차량은 자신의 흰색점선 끝에 차량의 끝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점선간의 걸이 5m 1개 흰색점선이 다시 1개 3m 도합 8m에 A차량이신 글쓴이님의 차는 그 좀더 뒤지만 그냥 8m라고 할게요.

    약 1초뒤인 2번째 사진도 보시면
    역시나 거의 8m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3번째사진에 0.8초 정도뒤에 바퀴가 돌아가며 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진으로는 잘 안보이시겠지만 프레임 단위로 나눠보시면 보여요.

    이 차량은 후방 주시 의무를 못한게 아니라
    차량 간격을 보고 들어온것이 차량의 움직임에 보이죠,
    차량 간격을 안보고 들어올거면 보통 급하게 꺽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급하게 꺽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바로 끼어들기의 전형적인 사고죠.-0-

    자 이제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부적절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음 댓글에 달겠습니다.
    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9 22:07:12 0 삭제

    1. 음 6:4는 오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크락션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중요해보이니까요.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 이름에도 나옵니다.
    3.972초 부분에서 크락션 소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차이가 있어도 -0.1 정도 차이일 겁니다.

    이정도면 차가 상당히 들어온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허나 보험사들은 판례상 시속 40km 이상일때 약 30m 주행을 해야 완벽한 차선변경 완료라고 주장하지만
    그냥 판례상으로 이야기해 들이자면 2/3 가량 이상이 진입이 되었다면 차선변경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선 변경한 B차량이 대부분 이럴때 70이라는 과실을 물죠.

    자 님이 말씀하신 들어오기전에 크락션을 울렸다라는건 아닙니다.
    저 차량이 이미 상당 부분 들어와있고 그 다음에 크락션이 울린겁니다.
    49 뒷차가 빠르면 비켜줘야한다? [새창] 2015-07-09 21:53:16 2 삭제
    에..요약하자면
    고속도로 에서의 추월차로인 1차로 는 아예 추월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다시 본래차선으로 돌아가는게 법으로 맞는 것.
    고속도로의 1차로에서는 저속 주행도 고속 주행도 아무튼 불법.
    그래서 고속도로 1차로의 주행은 단속을 하는 것.
    차종별로 4~5만원 벌점 10점.

    그 외에 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도로 교통의 일반적인 흐름[법으로 정해놓은 속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양보의 의무만 있는거죠.
    국도에도 추월차로의 의미는 없습니다.

    가 이 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9 21:14:21 2 삭제
    1 아마 상대방 차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험사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자신은 깜빡이도 키고 공간이 제대로 있었고
    옆차로 뒷차량도 서행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해서 들어간건데 왜 사고가 난거지
    and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의 이상한 일처리에 분노한 걸수도 있어요.

    혹시 상대방 보험사와 님의 보험사가 같다면
    아마 그러한 보험사의 행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일명 과실몰아주기죠.

    그러나저러나 상대방 차주도 그래도 자기 과실이 더 잡힐걸 알텐데
    말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보지.에긍...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에 달라지는건데 말이죠..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9 20:52:11 1 삭제
    축하드립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고 차사실거면 초보운전은 붙여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손보협 과실도표상에서 초보운전이라고 [명확히] 적혀잇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님이 과실이 적은 쪽이라면 상대방이 후방에서 그걸 보고도 사고를 유발해서 낸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더 적용됩니다.

    그리고 1~2년정도 운전하시다보면
    자신감이 붙어서 자신도 모르게 마구 운전하시게 될수도 있어요.
    이때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1~3년 정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습관으로 들여놓으시면
    웬만한 사고는 다 피하실거에요^^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9 20:47:46 0 삭제
    아참 사고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지게 되었을때
    뭐 한명이 200이 나왔다가 아니라
    한명의 수리비가 200일때 서로의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지는건 알고계시리라 믿고
    그걸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서로 산정이 되는데

    만약 할증이 붙기전까지의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미만의 수리비(님차 상대방차 합쳐서) 할증 안 붙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게 어떤 곳은 1년정도 남고
    어떤 곳은 3년 정도가 남는데
    보통 3년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기네가 대인 없이 100으로 책임지겠다 이런건가요?
    그럼 냉큼 받으시는게 좋죠.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글쓴이님한테 100이라고 씌우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100으로 책임지겠다라는건
    님 과실 40정도가 잡힐텐데 그거 없이 100으로 진행하자 라는 말이 되니까요.
    43 주차하다가 꽁 했네요ㅠㅠ [새창] 2015-07-09 20:43:51 0 삭제
    색 묻은것도 컴파운드는 지워지구요.(흠집제거제는 진짜 어느정도의 아주 잔기스 정도에요.)
    금방 묻은 페인트 정도는 아세톤이 최고로 금방 지워집니다.
    아세톤 1000원!!!!!!!!!!!!!!!!!!!!!!!!!!!!!!!!!!

    아참 둘다 작업하시고 물 뿌려서 닦아주시는거 잊지 마세요.
    수돗물로 하세요. 정수기물 하시면 녹날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인곳 같은것은 부분도색!!
    저거 진짜 얼마 안들어요.
    42 주차하다가 꽁 했네요ㅠㅠ [새창] 2015-07-09 20:41:30 0 삭제
    흠집제거제 뿌리는거 말고 컴파운드가 제일 좋아요.
    컴파운드를 기스 난 곳에 비닐장갑이나 라텍스 장갑으로 두껍게 발라주시고
    차량용 스펀지나 극세사로 조금 힘주어 문데문데 해주시면 웬만한 흠집은 사라집니다.
    파인거 빼놓고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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