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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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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4 법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3-06-24 17:58:05 1 삭제
    실제로 소송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나홀로 하는 소송> 뭐 이런 책을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흥미라면 민법 같은 교과서를 읽으시구요.
    민법 이론서를 일반인에게 쉽게 써놓은 책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깊이가 얕아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주기도 하더라구요.
    잘 쓰여진 책도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제가 본 책 중에는 없어서..
    1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4 17:55:02 0 삭제
    건물인도청구소송 제기 전 혹은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도소송을 이긴 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고 나가면
    그 넘긴 사람에게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소송을 생략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기도 합니다.
    1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0 22:32:45 0 삭제
    년도 개년을 안쓰기 때문입니다.
    쓰고보니 욕 같네요 ㅈㅅ
    1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0 22:29:25 0 삭제
    실형 나오겠네요. 몇 년인지는 피의자의 기존 전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1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0 22:27:39 0 삭제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여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저는 현직 변호사인데
    말씀하신 헌법소원은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남성에게만 부과된 국민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과하라는 것은
    남자가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군복무의 특수성상 반드시 여성에게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여자가 제기하면 훨씬 더 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가정책이 위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99 특정한 메세지를 프린트해서 백팩에 붙인채로 걸어다녀도 되나요? [새창] 2013-06-10 22:17:07 0 삭제
    메시지 내용을 올리셔야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특정인을 남들이 알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0 22:15:17 0 삭제
    논리적 가정이어서 이 정도로는 기소가 어렵습니다.
    혹시 가장 많이 처벌된다 하더라도 작성자님이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말을 조금 신경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6 02:27:36 0 삭제
    상황이 너무 안좋으시군요............
    메일주시면 무료로 전화 상담해드릴게요.
    [email protected]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6 02:18:52 0 삭제
    아... 강제추행죄 친고죄입니다.
    즉, 위 범죄가 2013년에 일어난 일인 경우
    작성자님이 1994년생 이상 나이라면 단순 형법이 적용되어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할 경우 강제추행범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이 1993년생 이하의 나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 구조가 되겠지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다가 실수로 범죄자가 룰루랄라가 되거나
    잘 모르고 합의해주자 기고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메일 주세요.
    [email protected]
    95 [도와주세요] 본사의 횡포(?) [새창] 2013-05-16 01:57:29 0 삭제
    최초의 글도 다시 읽어봤는데
    어머님이 본사와 최초 계약한 내용인 계약서 등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법률적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애초의 계약서 상 계약기간, 상호 권리의무 등을 확인해야 겠습니다.
    94 대출 관련해서요.. [새창] 2013-05-16 01:51:55 0 삭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성년인 자식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위조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가 되어
    작성자님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치밀하게 위조하면서 작성자님의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다면
    만에 하나 작성자님이 책임을 지게 될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작성자님이 그것을 맡기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93 교통사고 당한 후 합의, 병원비 등 처리에 관해서..질문입니다. [새창] 2013-05-11 16:29:19 0 삭제
    교통사고 진단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진단서는 아니고 치료했으면 치료비영수증 모아두시면 되구요.
    금액 부담은 사고 상황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거의 100% 운전자 과실이면 다 받고 어느 정도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92 질문좀 드릴께요..; [새창] 2013-05-11 16:27:13 0 삭제
    1. 해줄 필요 없습니다.
    2. 전혀 상관없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양이가 갖은 진상을 다부려서 집 자체를 심하게 훼손했다면 모를까. 그런 일이야 뭐 없겠죠ㅋ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1 16:21:23 0 삭제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보다는 노무현재단 측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1 16:19:38 0 삭제
    사모에게 서류 가져다 법무사사무실에 가져다 주신 것이 무슨 서류라는 것이죠?
    사임등기 서류 말씀하시는 거겠죠?
    서류를 갖다줘야하나 걔들이 찾으로 와야하나 하는 문제는 법률적 조언을 할 문제는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인등기부에 제대로 사임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면 아직 사임등기가 안 되어있겠죠.
    서류를 주고 오지 말고, 그사람들과 직접 동행해서 사임등기신청 눈으로 확인하고 오세요.
    (혹시 다른 곳에 나쁜 의도로 쓰일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나 약정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주었으니 사임등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자기 서류를 타인에게 맡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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