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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7 12:39:45 0 삭제
    불복하는 경우 기존 1심 내지 원심의 기록은
    그대로 불복 재판부에 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주장은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해당 증거나 소명자료들은 다시 한 번 지적만 하시면 됩니다(다시 낼 필요는 없고)

    질문에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가사비송이라고만 하시고 어떤 사건인지 말씀을 안 하셔서
    작성자님의 연체(아마도 채무 연체, 신용불량 이런 것이겠죠?)가
    기각의 원인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상대방이 작성자님의 연체 사실을 법원에 강조했는지도 모르겠고..
    163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적 조언 부탁드려요~!!! [새창] 2014-09-27 03:15:12 1 삭제
    제가 예전에 언론사 게시판에서 상담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여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퍼왔으니 참조하세요.
    ---------------------------------------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선 현재의 질문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처가 일단 '개인의 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회사>라면 대표자에게 미수채권에 대한 채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승소할 경우 그 개인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법인"이라고 하셨으므로 아마도 주식회사 형태일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라면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아니어서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의 적용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숨은 대표자 등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일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갚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더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용 가능한 사안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승소하여 개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세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다90982 판결)

    한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셨는데, 위 판례처럼 회사 배후에 있는 '사람'인 대표에게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지만, 회사 배후에 있는 새로운 '회사'에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될 경우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여 그 회사의 재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세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다24438 판결)

    이와 같은 법인격부인론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는 아니지만, 귀하가 설명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채무 회피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만나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미수채권을 회사가 책임지더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서면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녹취나 어떤 말, 행동을 한 것이 증거로 있다면, 개인을 상대로 승소하여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금 수령

    미수채권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이 거의 없이 부채가 더 많았다거나, 의도적으로 폐업을 할 계획 하에 미수채권을 발생시켰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게재한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2 예전에 나간 세입자가 그동안 낸 월세값 일부를 돌려달라 하는 경우..ㅠ [새창] 2014-09-27 03:10:09 1 삭제
    글만 보고 승패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도 따져본다면, 작성자 할아버님 측이 다소 유리해보입니다.

    우선 할아버님께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신 점이 매우 안타깝긴 합니다만,
    상대방 자신이 스스로 계약해놓고 4년간 25만원씩 냈다면
    이제 와서 23만원이었다며 돌려달라는 주장도 쉽진 않을 겁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의 "원본"을 꼭 법정에서 제시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조 여지 없이 명백하게 23만원으로 기재된 원본이 없는 이상 상대방이 불리합니다.
    다만 원본에 위조 가능성 없이 명백하게 23만원이라고 써있다면 할아버님 측이 좀 불리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년이나 양 당사자가 25만원으로 함께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왔다는 사실 때문에 승산이 있습니다.
    161 폭행사건 관련 질문있습니다 (합의금) [새창] 2014-09-27 03:02:13 0 삭제
    그리고 보통 합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기 때문에
    합의금 외에 따로 민사소송을 할 방법은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사사건만 진행되었는데 합의금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따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명백해야 가능)
    160 폭행사건 관련 질문있습니다 (합의금) [새창] 2014-09-27 03:00:08 0 삭제
    CCTV를 정확히 보지 못해 판단이 다소 어렵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드시 쌍방폭행으로 볼 사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말 기준도 원칙도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전과도 있고(동종의 전과, 즉 폭행 전과인지??) 전치 6주는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닙니다.
    상대가 절박하고 재력도 있다면 합의금 1천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이라거나 하는 등 절박과 재력이 훨씬 크다면 더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치료비 플러스 몇 백 정도, 가령 6~7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어리석다, 싸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것 같은 가격 형성이 아니라서..
    1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7 02:55:12 0 삭제
    으어어 이건 댓글로 상담할 내용이 아닙니다.
    [email protected] 메일에 연락처 남기시면
    다음주 중에 방문 상담 1시간 미만에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서울 소재 중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제가 맡으려는 생각은 아예 배제하고 상담해드릴 생각입니다.
    어차피 오유를 통해서 영업을 할 생각도 없고 오해받기도 싫어서요.
    1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7 02:47:03 0 삭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면 메일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현직 변호사입니다.
    댓글보다는 전화로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그런데 음..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런 개XX들은 엄벌에 처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여자친구분 생각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어느 정도 설득하는 것은 남친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일 수도 있지만
    막상 당사자가 견디기 어렵다면 너무 무리하게 설득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당사자가 정말 많이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남자라서 남친인 작성자분의 분노는 너무 잘 알지만...
    1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3 06:14:34 0 삭제
    폭언 내용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내주시면 판단해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현직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아마 <민사상> 위자료(생각보다 금액이 적을 것입니다) 청구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형사상> 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1:1 대화면 범죄로 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심각하고 반복되는 수준이면 가능할 수 있음)
    다만,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했거나, 1:1 상황에서 제3자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한 경우는
    다소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56 미성년자 성관련 법아시는분이나 종사하시는분 간절히 도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09-23 03:13:38 0 삭제
    보통 아무 내용 없거나 너무 내용이 부족한 상담에는 답글이나 메일 안 드리지만
    너무 간절하다고 하셔서..^^; [email protected] 가해자 측인지 피해자 측이신지..
    변호사이고 저는 미성년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대리, 상담 등을 한 적 있습니다.
    최근 법이 많이 엄격해져서 가해자가 더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1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2 16:30:07 0 삭제
    보상 당연히 받으셔야죠. 힘내십시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1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2 04:27:44 0 삭제
    첫째, 상기 경과의 내용으로 펜션측에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새벽 2시 소등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상 이 부분을 작성자님이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펜션 측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다만 숙박계약상의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법리를 구성하면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내용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또 논의해봐도 사견으로는 입증책임은 동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하게 되면 귀하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에는 치료비 전액, 그 기간에 받을 수 없는 급여,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되긴 하는데
    다만 새벽 2시에 귀하가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경위를 따져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상계라 하여
    가령 그 전체 손해액에서 20%, 60% 이런 식을 깎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얼마나 깎일 것인지는 지금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둘째,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상기 800만원 수준이 정당한지
    --> 정당한지에 대한 답보다는, 적당한지에 대해 답하자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 금액에 펜션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에 합의가 된다면 무조건 합의하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걸려있는 금액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가 생길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도저히 합의를 안 해주고 안하무인이라면 소송을 생각해봐야겠죠.

    셋째, 후유장애에 대한 구속력있는 합의문은 어떻게 써야할지
    --> 아 이건 댓글로 달기는 좀 힘든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53 메신저 상의 모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새창] 2014-09-22 04:20:04 1 삭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법적 조치는 별달리 없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같이 모욕해주거나 그냥 미친놈이라 생각하고 잊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그런 말을 뱉어내는 인간도 앞으로 인생이 순탄친 않을 겁니다.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2 04:14:18 0 삭제
    1. 이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관련 칼럼 링크를 둘 테니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3283890

    2. 제가 돈을 빌려줬다고 증거로 삼을 만한 금액이200만원이 않되고 120만원쯤 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120만원쯤되고 나머지는 친구놈 형을 통해서 돈이 갔습니다. 200만원 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나머지가 형을 통해서 갔다는 것은 현금으로 준 것인가요?
    형을 통했으나 계좌를 통했으면 역시 입증되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녹음을 하셨다고 했는데, 녹음 과정에서 200만원에 대한 책임이 나왔다면
    120만원은 계좌 기록도 있으니 2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꽤 됩니다.

    3. 친구놈이 월급받으면 저한테 바로 입금되게끔 법원에서 강제력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 급여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둔 후에 민사 재판을 해서 이기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들어오는 족족 작성자님 통장에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151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새창] 2014-09-21 19:29:24 0 삭제
    벌금이 한푼이라도 나오면 잘리는 직장이 있나요?
    공무원도 벌금형으로는 면직되지 않는데..

    여하튼 벌금형(약식)이나 기소유예 둘 중 하나입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정도, 걸려있던 시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행위자의 반성의 정도도 중요하기 때문에(명훼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죽도록 반성한다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판단이 어려운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경찰에서 조사 받을 상황? 이미 받은 상황? 아니면 검찰 송치?
    아니면 고소를 당하셨나요?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아니면 영업방해인지..
    그리고게시글을 보존해두셨으면 좀 보내주세요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로펌 현직 변호사입니다. [email protected]
    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1 19:24:26 1 삭제
    하..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체 어느 파출소에서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데이트 폭행이 모르는 사람 사이의 폭행보다 무서운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런 인식이 없나봅니다.
    정작 위험한 결과가 생기면 어쩌려고 도대체.. 격무에 시달리시는 건 알지만 정말 답답하네요.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해도 잘 찾아보면 간접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은 거의 정신질환 수준입니다. 그거 안 고쳐집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소재 로펌의 현직 변호사입니다.
    그냥 무료로 상담해드릴 테니 이메일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email protected]
    이런 사안은 전화 상담이나
    저희 로펌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가 무료로 1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직접 도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잠깐이라도 제가 궁금한 점에 관한 얘기를 듣고
    중요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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