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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변호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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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9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질문... [새창] 2014-09-11 02:36:30 0 삭제
    로펌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이버 모욕죄란 범죄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ㅂㅅ이 병신을 뜻하므로 단순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해도 기소유예 수준으로 종결될 정도의 모욕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되, 그래도 다음부터는 좀 더 말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1 02:33:40 0 삭제
    제가 답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소'란 검찰에서 수사를 끝낸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기소란 재판에 피고인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검찰에 나갈 필요는 없고 법원으로 나가 재판을 받게 되지요.

    기소 전에도 검찰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할 수 있구요(검찰이 엄청 좋아함)
    사실은 기소 이후에도 법원에서 자백으로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최초부터 자백한 것보다는, 나중에 말을 바꿔 자백하는 것을 다소 나쁘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도 본인이 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객관적 증거로 보아 도저히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자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email protected] 이메일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나 연락처를 남기셔도 되구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 소재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도 답을 좀 하다가 업무가 바빠 1년 이상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ㅜㅜ 이제 다시 시작~)
    117 그냥궁금해서묻는건데요 [새창] 2013-11-04 04:37:51 0 삭제
    ㄴㄴ죽이지마세여
    116 오늘자페증사람에게 맞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새창] 2013-11-04 04:36:52 0 삭제
    1.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2. 한 대 맞고 열받아서 상대를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절대 안 되니 행여 그러지 마시길.
    상대가 본인을 때리려고 할 때 막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공격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 작성자분은 복수심이 강하셔서,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 공격을 할 위험이 있네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3.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게는 할 수 있는데, 상처가 없는 정도라면 상대가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고. 게다가 자폐 정도가 심하면
    심신미약, 장애 등으로 거의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자식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실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저라도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냥 잊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런 일로 복수 같은 것 생각마세요.
    더구나 상대가 자폐아라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렵겠지만 이해심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15 원룸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못 살 상황이에요. [새창] 2013-11-04 04:27:56 0 삭제
    주인과 통화하면서
    [계약 당시에 방이 조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과
    [주인은 조용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녹음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입주 장시 노래방 간판도 있었을 것이니
    친구분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114 뺑소니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3-11-04 04:23:48 1 삭제
    민사소송을 하시려면 들으신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1. 수사과정,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가 크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서 압박하는 방법
    2.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해두면
    형사판결과 함께 민사소송 한 것과 같은 판결문이 나오게 하는 방법

    이 두가지인데 만약 지금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두가지 방법은 쓸 수 없고 그냥 민사 ㄱㄱ하셔야 합니다.
    1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30 17:37:21 0 삭제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청법에 걸려 별로도 처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30 17:36:49 0 삭제
    더 이상 그 소송에서 변호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소속 회사가 바뀌거나 나가면서 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사임계를 내고 다시 선임계를 내기도 합니다.
    111 부탁드립니다.. 도움좀 주세요 [새창] 2013-09-30 17:36:06 0 삭제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는데,
    특히 가해자의 전과 유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린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해자의 사건 후 태도도 중요하므로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은 몰래 녹취하여 증거로 내겠다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더 받아내시기 바랍니니다.
    110 로펌과 법무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새창] 2013-09-30 17:34:09 1 삭제
    로펌=법무법인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1위로 치는 김앤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로펌(법무법인)이 아닙니다.
    김앤장은 '법률사무소'라고 부르며 조합 형태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1위 로펌(법무법인)은 태평양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회사들은 모두 로펌입니다.
    109 지금 sk 텔레콤 안되시는분들만 추천 [새창] 2013-09-06 03:55:53 0 삭제
    와 씨 아직도 안 되네
    껐다켜도 계속 안 되네 개답답
    108 지금 sk 텔레콤 안되시는분들만 추천 [새창] 2013-09-06 03:31:47 1 삭제
    네 저도 안돼요 강남구
    전화, 문자 안 됨
    1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6 00:29:41 0 삭제
    구속공판이 시작된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06 같은반친구를 고소하려합니다 [새창] 2013-06-26 00:28:42 0 삭제
    나쁜 놈이네요. 녹음한 거 가져오시면 제가 고소하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이메일 주세요. [email protected]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성자 분은 미성년자라서 단독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모님께 알려야 가능하겠네요.
    105 공증을하려고하는데요ㅠㅠ제발도와주세요... [새창] 2013-06-26 00:23:24 0 삭제
    공증 비용은 몇만 원 정도 합니다.
    다만 약정서 내용에 큰 액수가 담겨있으면 그에 비례하여 좀 더 비싸질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보고 부담하라고 하세요.

    공증을 하지 않은 각서도 얼마든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각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자필로 서명을 하게 하거나, 지장을 제대로 찍으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서명만 하고 약식으로 그 사람의 신분증 앞뒷면을 복사해서 첨부하는 경우도
    웬만해서는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좀 더 강하게 해놓는 것이 안전하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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