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onurmar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방문 : 486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62 연말정산 질문] 작년에 반영 못한 교육비 이번에 반영할 수 있나요? [새창] 2017-01-19 17:32:25 1 삭제
    전년도(2015년도 귀속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받지 못했을 때...
    올해분(2016년도 귀속분)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부금 같이 특정 조건일 경우 가능한 항목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861 반기문 "파리 지하철 표 금방 끊을 수 있나"..서민행보 비판에 '발끈' [새창] 2017-01-18 23:07:58 11 삭제
    잠깐!!!

    이 양반... 왜 자기가 10년 있었다는 "뉴욕" 지하철 표 금방 끊을 수 있냐고 안하고... "파리" 지하철을 팔지???
    혹시... 그 10년 있었다는 동안 뉴욕 지하철 따위는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누가 "그럼 뉴욕 지하철 표는 끊을 수 있냐?" 고 할까봐 미리...
    "꼼꼼"하게 빅픽쳐 그린거야??? 그런거야???
    1860 안녕하세요. 법령정보 문의처좀 알려주십시오.. [새창] 2017-01-13 02:38:54 0 삭제
    자가용 차량은 승용차이던 승합차이던 기본적으로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조(81조)에 의해 이미 "유상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조항은 비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기 기관(학교 ~ 병원 등 허용된 경우)에서는 유상 운송과 별개로 고객 유치 등을 위한 무상 정기/부정기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보듯이 백화점, 마트 등에서 부설된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의 노선 운행은 실질적으로 백화점 등의 고객 유치로 보아서 금지하는 것이구요...
    1859 피고는 소송가액변경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새창] 2017-01-13 00:36:51 0 삭제
    쉽게 얘기해서...
    원고측에서 6억을 달라고 했고, 피고측에서는 5억만 줄게 있는데 6억은 금시초문이다... 라는 상황에서,

    피고 일부 승소로 5억만을 주고 1억을 주지 않는다면, 성공보수는 1억에 대한 것이겠지만, 원고측의 착오나 불법 행위 등을 피고측 변호사가 주장하여 피고 전부 승소로 5억도 안주고 끝냈다면... 성공보수는 6억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즉, 원고의 소송가액은 그 금액을 전부 달라는 것이니... 소가 변경에 동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금액을 안 받겠다는 소리와 매한가지니...
    바꿀리가 없겠죠.
    1858 안녕하세요. 법령정보 문의처좀 알려주십시오.. [새창] 2017-01-13 00:32:18 0 삭제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네요?

    흔히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업용" 과 "업무용" 차량의 구분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8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2 14:19:55 6 삭제
    일반적인 옷들은 우주선의 무중력 상태에서 너풀거려서 맨살에 환장하는 음란마귀들에게 험한 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전부를 완벽하게 감싸서 음란마귀들의 관음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호복이 꼭 필요한겁니다.
    18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2 14:15:02 0 삭제
    무노동 무임금에 의거해서... 정해진 소정의 유급휴무(주후, 연차, 병가 등)을 전부 소진했다면, 무급휴무이므로...
    해당하는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유급 "병가" 일 등을 확인하세요...
    1855 스벅 프리퀀시스티커 필요하신분(4개) [새창] 2017-01-04 09:51:19 0 삭제
    나눔은 추천!!!

    더불어서 신청하시는 분 캡쳐에 빨강이가 모자라다면... 1개 짜투리로 남은거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1854 구두계약 실용성 [새창] 2017-01-02 19:52:23 0 삭제
    구두 계약도 훌륭한 계약의 한 방식입니다.
    다만, 저 위에 문장은 "형사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계약입니다. 이른바 신체포기각서 등과 동급이라는 소리죠.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정현씨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혼자 공약을 하고 혼자 손에 장을 지졌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정현씨가 거짓일 경우는 내가 직접 니 손에 장을 지져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정현씨가 응낙하였다고 해도... 진짜 장을 지져주면 상해죄입니다.
    물론 스스로 장을 지진다... 했다고 해서 그 장을 지지라고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어쩔 수 없이 장을 지지게 되었다면 상대방 들은 협박 등의 죄입니다.
    1853 검찰 "해경, 진입했으면 다 살릴 수 있었다" [새창] 2017-01-01 19:16:15 9 삭제
    아래는 그 바다소년 심경철군이 "의사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생존자들의 증언 가운데 하나인 "김학실"님의 수기 중 한 부분입니다.

    그해 겨울에는 10년만의 한파가 찾아왔다. 그 무렵 내 소망은 여성 선장이었다. 여성들을 선원으로 태우는 일을 금기시해 온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해운사들에 실습 항해를 익히고 싶다는 지원서를 내던 2000년 여름 무렵에는 이런 금기가 깨지고 있었다. 필오션사가 내 지원을 받아줬다.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았다. 내가 타게 된 배는 유조선인 P-하모니였다. 나는 이제 겨우 스물한 살, 젊디젊은 나이였다. 같은 배에는 다른 여학생(김영은)도 실습 기관사로 타게 되었다. 우리는 8월부터 반 년간 울산과 인천을 오가며 석유를 싣고 부리는 일을 배웠다.

    1월 13일은 이창무 선장님이 우리 배를 맡게 된 첫날이었다. 1월 15일이 되자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 브리지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켜를 이루고 있었다. 너무 얼어 손가락으로 그림도 그릴 수 없었다. 배는 순항중이었다. 거제도 해상이 다가왔다. 나는 성에를 다 벗겨내자 해도와 레이더를 번갈아 읽으면서 선장님께 좌표를 불러드렸다. 그러면서 10시가 되고 있었다. 한숨 돌리고 커피를 마셔도 좋을 시간. 그런데 굉음이 터져 나왔다. 고막이 얼얼했고 유조선이 크게 흔들려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다시금 콰쾅! 2차 폭발이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우리 배에 폭발이 일어나다니.

    오른쪽 윙 브리지로 나갔더니 선원들이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선장님은 차분하다 못해 냉정할 정도였다. 빠르게 인원 점검을 마치고 나자 주의부터 주었다. “모두들 옷 찾아 입어. 옷 제대로 안 입으면 얼어 죽어.” 급한 게 구명정 내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벌써 바람을 타고 불길이 구명정으로 몰아닥치고 있었다. 다음은 플라스틱 ‘구명 뗏목’이 있었다. 선원들이 금세 안전장치를 풀고 배 뒤의 난간 너머로 던졌다. 구명 뗏목은 활짝 펴졌다. 그런데 파도가 솟구치자, 불길이 물살을 타고 구명 뗏목을 때렸다. 뗏목은 수면에서 쪼개지며 녹아내리더니 형체를 잃어갔다. 모두들 탄식할 힘조차 잃어버렸다. 오로지 선장님만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모두 물에 뜰 수 있는 건 전부 찾아 띄워!”

    수면의 불길은 기름띠를 타고 거침없이 퍼져나갔다. 얼음 같은 바다에 불지옥까지 있다니. “뛰어!” 사람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나와 선장님, 영은이는 구명재킷을 입지 않고 있었다. “헤엄을 못 쳐요. 어떻게 해요.” 선장님은 “나도 못해!” 하고 외쳤다. 그때였다. 둥근 튜브가 바다로 던져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심경철 2항해사였다. 나는 아직도 그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그 역시 구명재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튜브를 우리 쪽으로 던져주고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짧은 시간 양보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의 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 오갔을까.

    내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제는 운항 실습이 아니라고. 연습 없이 태어나듯 생존에는 실습이 없다고. 나는 몸을 내던졌다. 영은이가 먼저 튜브를 잡았고, 나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선장님이 튜브로 다가왔다. 그날 바닷물은 섭씨 7도. 15분 이상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 안에 배가 올까. “아아, 뜨거워, 뜨거워 죽겠어.” “저쪽으로 옮겨 가자.” 영은이가 말했다. 팔이 수면으로 들어가면 한기에 적셔지고, 수면에서 나오면 열기에 달궈졌다. 선장님은 날숨이 길었다. 힘이 드시는 거야. 선원들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썼던가. 그는 지쳐가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았다. “자, 조금만 더 참자. 저기 배가 우리를 향해 올 거야.” 사고 소식을 듣고 정지하고 있는 배들이 멀리 눈에 들어왔다.

    “자, 실항사, 이제는, 얼마 남았나?” 선장님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5마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생명이 끝나더라도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 같다. 선장님이 잠시 후 다시 묻자 나는 3마일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배는 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 튜브가 거기로 아주 조금씩 밀려가고 있을 뿐. “아아.” 선장님이 신음을 내뱉듯이 말했다.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다. 정말 힘이 다한 것 같아.” 영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진 건 그때였다. “앗, 저기 왔어요. 구명정이에요.” 우리는 생존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명정을 맞았다. 물에 뛰어들고 40분이 지나고 있었다.

    배는 손닿는 대로 영은이부터 건져 올렸다. 그리고 5분쯤 지나 다시 와 나를 끌어올렸다. 구명정은 한 바퀴 선회해서 우리 자리로 다시 헤쳐갔다. 그러나 선장님이 떠 있어야 할 그곳에는 튜브만 남아 있었다. 불길한 생각에 머릿속이 새까맣게 되었다. 우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선장님!” 잠시 물에 잠기셨을 거야. 우리는 몇 번이고 근처 바다를 돌면서 선장님을 불렀다. 떠오르실 줄 알았는데. 가라앉는 배와 운명을 함께 하시다니. 조금 전까지 내 곁에서 해준 말씀이 귀울림이 되어 맴돌았다. ‘자, 조금만 더 참자. 저기 배가 우리를 향해 올 거야.’ ‘실항사, 이제 얼마 남았나?’

    병원에서 나는 다시 가슴 아픈 전갈을 받아야 했다. 우리에게 튜브를 던져주었던 2항사님이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이제 겨우 스물여섯일 뿐인데. 그래도 나는 울지는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정신을 잃고 무너져버릴 것 같았다. 주위에는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았다. 16명의 선원 가운데 9명이 돌아가시고, 7명만이 살아남았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 뜨거운 것을 손으로 닦아냈다. 삶에는 실습이 없었다.

    병실의 유리에는 아침마다 성에가 무서리 내린 잎사귀처럼 피어났다. 나는 성에 낀 유리창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하늘나라의 아버지는 그분들을 만나고 계시겠지.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구해주셔서. 나 대신 인사드리고 계시겠지. 나는 어느 결엔가 성에 위에 이름들을 새기고 있었다. 이창무. 그리고 심경철. 그분들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분들을 대신해서라도 값지게 잘살아야 해. 나는 병실 벽의 달력을 쳐다보았다. 사고가 난 날. 1월 15일. 그 숫자 아래에는 음력 12월 31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 음력 생일이었다. 스물한 해 전에 내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성에에 새겨진 투명한 이름 너머로 봄의 희미한 기운이 찾아오고 있었다.
    1852 검찰 "해경, 진입했으면 다 살릴 수 있었다" [새창] 2017-01-01 19:15:46 7 삭제
    육군 출신인 제가 해상침투훈련 가서 훈련 지원 온 해군 LST 타러 가서 해군에게 배운 유일한 것은...
    해군 담당자가 "이함"을 외치면, 현재 기온, 수온은 물론이고 지위고하나 장비같은 금전적인 부분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로 배 밖으로 뛰어 내리라는 것입니다.
    배안에 있으면 99.99% 죽지만,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적어도 살아날 확률이 1%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개봉한 "타이타닉"을 봐도... 배 안에 있으면 죽기 밖에 더하는게 없지만... 그 찬물에라도 뛰어 내리니까 한 사람이라도 산다는 것을 느꼈고...

    2001년 1월 15일 거제도 앞 찬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유조선에서...
    스물여섯 짧은 생을 스러져가면서 까지 제 후배 "바다소년 심경철" 군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영하 10도의 찬 겨울의 바닷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명환을 던져 준 것이기에...

    저는 세월호가 저런 상황에서도 "이함" 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은 모은 인간들을 저주합니다.
    이함하라는 방송 하나만 있었어도... 저 꽃 다운 아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겁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이...
    18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31 12:35:13 0 삭제
    흔히 얘기하는 핵가방은 보통 미국이나 러시아 국가수반이 전략핵을 발사하기 위한 키(무선 송수신 장치)가 들어 있는 진짜 가방을 의미하고요...

    테러에서 사용하는 것은 "핵배낭"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부릅니다. 이건 조지 클루니 주연의 "피스 메이커"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터이고,
    핵배낭이나 "야포"에서 발사되는 핵대포탄은 그 크기나 구조의 문제때문에 전략, 전술핵 단위의 파괴력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래식 고폭탄보다는 훨씬 큰 파급력을 보이는데... 물리적인 파괴력 또한 30kg 정도의 핵배낭이면 TNT 2킬로톤급의 폭발은 기본이고,
    바로 핵폭발이 일어난 이후의 "방사능 오염"은 전술핵에 못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테러의 용도로는 이 쪽이 더 확실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이른바 열병식의 핵배낭 부대는 페이크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1850 월세를 살다가 나가게 됬는데 문제가 생겼내요... [새창] 2016-12-30 16:21:11 0 삭제
    1. 구두계약연장도 계약의 성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월차임에 대한 임대인 임대소득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상에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이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십시요. 최악의 경우는 지난 기간의 부가세 미입금분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 정도 금액이면 전문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거나 나오더라도 얼마 안될겁니다.

    3. 저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월차임 지급처)가 달라서 공제 받지 못합니다.
    사후공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주소지가 같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등 사후에 정산받는 개념이라서 주소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1849 군대있을때 급여 얼마나 받으셨나여? ㄷㄷㄷㄷㄷ [새창] 2016-12-29 21:32:48 0 삭제
    전군에서 최초로 1만원 넘었... 쿨럭...
    1848 아름다운 엠마왓슨 최근 사진 [새창] 2016-12-28 16:53:38 0 삭제
    혜림이언니 많이 컸네요... 아니 이젠 성숙해졌다고 해야 하는 나인가???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