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4:3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2사만루 상황에서 4와 2/3 이닝을 마친 선발투수가 내려가고 , 다음 투수가 나와서 만루상황을 해결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2번째 투수가 바로 6회에 나와서 무사만루 만들어 놓고 내려가고 그 다음투수가 9회까지 전부 던졌다면... 당연히 3번째 투수가 승리투수로 기록될 겁니다.
즉, 누가 더 승리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투구를 했냐라는 "주관적"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기록원이 승리투수 기록합니다. 그래서 간혹... B가 더 나은 투구를 했는데, 왜 C가 승리투수이지? 하는 이슈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누가 승리투수를 해도 무방한 투구를 했는데, 더 나중에 나온 투수가 "세이브" 상황에 해당한다면... 앞에 나온 투수들 중에 승리를 주고, 뒤에 나온 투수에게는 세이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승리투수가 세이브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 말미에 민감한 세이브 포인트 따야 하는데 터프세이브 상황에서 세이브 대신 승리를 부여하면 복장이 터질 일이기도 하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전부 수개표를 하고 있으니, 수개표를 먼저 하자는 얘기는 조금 표현이 다른점이 있죠...
일단 과거의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작업 분류"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자동 분류기"를 도입한건데, (자동분류기는 DJ, 노무현 정부에서 확실한 효과를 봤고, 당시 신한국당이 자동분류기 무조건 폐지하고 수작업분류 또는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투표로 가자고 그렇게나 주장을 한거죠... 참,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투표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 그걸 다시 되돌리자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과거 수작업 분류시의 검증시스템(참관인 & 검표과정)을 동일하게 가져가기만 해도 자동 분류기는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부정의 개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자동 분류기를 도입하면서 덩달아 검증시스템을 간소화시키면서 문제가 있는것처럼 보이는거죠.
자유당 시절에는 아예 "표 집어넣기"가 횡행했었다면... (러시아 푸틴짜르 체제하에서 하는 선거에서처럼 투표율은 50%인데... 개표하면 55%가 개표되고...) 그 부정선거의 여파 때문에 자유당정권이 419로 무너진 효과인지, 공화당이나 5공 시절에는 "표 갈아치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선관위 직원을 제외한 분류, 검표 등 개표업무는 선관위 위촉을 받은 공무원, 교사 직군이 투입되었는데... 한사람당 여당표 몇 묶음씩 들고 있다고... 야당표를 분류해 놓은 묶음하고 갈아치우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표율/개표율은 같아지죠)
그 "표 갈아치기"의 대부분은 "수작업 분류" 전 과정이 참관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취약점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요... 애시당초 "수작업 분류"의 자료 사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 하나만한 탁자위에 투표함 전부 뿌려 놓고서 사람들이 하나씩 분류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참관인은 개표원 10명당 한 명이 될까 말까... 인데 그 마저도 여당 참관인 빼면 답 나오는거죠...
아닌 말로 자동 분류기에서 못 걸러주는 "혼표"나 아예 "미분류표"나... 과거 수작업 분류 시절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검표과정에서 거의 다 걸러졌습니다. 그러니... 자동분류기를 해킹해봐야... 검표인/참관인이 더 귀찮아질뿐이지, 결과의 변동을 줄 이유가 없는것이죠.
물론...이 모든 과정에서의 대전제는 "확실한 참관인의 역할"이기는 합니다. 수작업 분류니 자동 분류기니... 참관인 없으면 똑 같으니까요... (다만, 수작업 분류과정에서 참관인이 10명이 필요했다면... 자동 분류 과정에서는 같은 10명이면 엄청난 꼼꼼함이 보장되는거고... 적정인원은 10명보다 훨씬 적어도 되죠...)
그럼 점에서 이번 5.9 대첩에서의 "시민의 눈" 으로 활동해 주신 모든 참관인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한 "수개표"가 진행되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시켜 준 것입니다. 여기서 살필 것은 원래 경찰의 업무인데 "위임"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이 가능한 점입니다. (보통 경찰은 운전자 탑승 불법주정차나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등 특수한 상태의 불법 주정차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증여를 하는 것은... 당장은 할증세금으로 30%가 더 나오겠지만, 조의 부자상속과 부의 부자상속을 하게되면 각 단계별로 각 100%의 상속세가 나오니, 합계 200%의 상속세가 가중되는 셈이죠. 그러니 돈이 조금 있는 집에서는 조손증여를 미리 미리 하는걸 "절세" - 서민 입장에서는 당장의 세금이 증가되는게 더 크겠지만 - 의 일환으로 많이들 합니다. 게다가... 그런 증여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라서 그 미래가치 상승까지 감안하면... 꽤 유용한 "절세"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