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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onurmar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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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77 김진태에게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합의 요청서] 보냄. [새창] 2017-03-06 15:12:30 4 삭제
    이 정도의 명문은... 토황소격문이나 시일야방성대곡 처럼 역사책에나 있는건줄 알았는 는 데...
    18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6 15:05:40 0 삭제
    해당 심급법원을 정확하게 넣으셨나요???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 지방의 경우는 각 "지방법원"에서 취급합니다.
    서울의 각 지방법원이나 지방의 지원, 시법원, 군법원 등에서는 처리하지 않을겁니다.
    1875 봉하마을 노무현 묘,국립묘지 같은 예우 받는다 [새창] 2017-03-03 09:18:51 0 삭제
    풉~~~ 조경태 기권... ㅋㅋㅋㅋㅋㅋ
    1874 은행계좌이체를 실수했습니다... [새창] 2017-03-03 09:09:11 0 삭제
    이건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어서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SKT는 자신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인출해서 수납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873 국군 수도병원 포로리 ssul [새창] 2017-02-27 02:27:58 0 삭제
    부상 시점에서 전역 1개월전인 말년병장이라면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결국 부랄파열 - 제거 수술 - 미국에서 인공부랄 수입 - 수술대기 - 담배 퇴실 - 30일 대기 - 재입실 및 수술 - 회복 단계라는 말인데,
    보통은 그냥 전역해서 사회에서 수술 받는걸 택하지 않음요???

    물론 글쓴이와 만나게 된 시점이 제대 30일 남은 말년병장이고, 그 시점이 재입실 시점이라면 일정의 궁금증을 풀리지만...
    말년 병장의 특권을 2-3개월 이상 씩 쓰는건... 만땅 30개월 한 제 군생활때도 무리였음 -.-;;;;
    1872 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새창] 2017-02-18 10:56:50 1 삭제
    역시 박적박... 의 굴레는 왕실장도 못 피해나가는군요!!!
    1871 직업을 잘못 선택한 카메라맨 [새창] 2017-02-09 13:01:16 3 삭제
    1 일반인들의 전력질주는 그 정도면 충분하죠...
    1870 도랑에 빠진 후 폭발하는 IS 폭탄트럭.gif [새창] 2017-02-09 12:31:36 0 삭제
    대화구 폭파한건가보네요?
    1869 전역 후에 기부하기 좋은 곳 찾아봅니다! [새창] 2017-02-07 16:21:18 0 삭제
    저는 굿네이버스 (결연), 홀트아동복지회 (기금), 유니세프 (기금) 3곳 합쳐서 월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립적(?)인 곳이라면 유니세프를 추천하겠지만... 기금만 후원 가능합니다. -.-;;;;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홀트아동복지회 (기금만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결연도 가능) 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후원단체의 성격상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후원금 자체를 모아가지고 대놓고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곳과...
    종교단체가 복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모으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시던 곳은... 왜 같은 유엔기구인데 유니세프만 하느냐? 우리도 해달라... 그게 안되면 다른데 끊고 자기네 해달라... 고 하는 곳이라 근처에도 안갑니다. -.-;;;;
    18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06 03:43:22 11 삭제
    '이번 대통령은' 내 생각에 문...
    이'는' 사퇴할 듯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긴... 그렇다고 봐야지!!!
    1867 인상적인 수비암초 최근 모습 [새창] 2017-02-06 02:19:05 0 삭제
    이건 마치... 실험전의 비키니환초 같군요... (응?!?!)
    1866 개인적인 짬밥 BEST & WORST 7 [새창] 2017-02-05 00:48:53 0 삭제
    저희 때는 저 군대리아 안 먹는 자대로 배치받아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는데!!!
    (부대원들 - 대다수가 영내 하사인 - 이 집단적으로 소원수리 넣어서 저 따위걸 먹고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항명 아닌 항명을 했었다죠...
    그래서 여단 전체가 공식적으로 군대리아 안 먹는 부대였었음)
    1865 엥? 이거 완전.... [새창] 2017-02-04 20:28:09 0 삭제
    핑 파우치네요... ㅋㅋㅋ
    1864 제 돈 4000만원이 날아가게생겼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1-27 02:03:22 0 삭제
    상기 링크의 사례는 임대인 또는 중개인의 "사전 주의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는 다른 사례입니다.
    또한 정화조의 위치나 악취의 발생여부가 아닌 정화조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고지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임차희망인의 업종이나 인허가 사항 등에 따라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임차희망인이 먼저 확인을 구하는 사항이지 사전에 무조건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용량이 특별하게 많이 필요한 업장-PC방 또는 전기 난방을 하는 등-을 구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용량으로 일반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면 임차인이 사전에 희망 업종과 그에 따른 제약사항을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지를 해야 할 주체가 그 "아는 형님"이고, 계약 또한 전대차인지 전전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아는 형님"과 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의 주체도 그 "아는 형님"입니다.

    또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기 전기용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차인의 평온한 사용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반대로 글쓴 분이 해당 공사를 수행하고 건물주나 그 "아는 형님"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애시당초 계약서상에 흔히 사용되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개조 등은 가능하나,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키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이기도 하니, 원래의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의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겠고요...
    1863 예전에 slr 하시던 분들 다 어디가셨나요? [새창] 2017-01-20 00:32:38 22 삭제
    ㄷㄷㄷㄷㄷㄷ

    여기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달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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