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나 추수 끝난 들녘의 볏집 마냥 어지러운 것이라 풀초, 볏집고를 써서 초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이용해서 초안, 초록, 원고 등이 나왔구요... (퇴고는 조금 다른 의미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초"도 정확히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사초를 근간으로 다시 편집해서 "실록"을 만들어서 보존,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사관이 직접 쓴 사초는 거의 속기록 수준이라서 다시 풀어서 쓰고... 그 문서들은 소각하거나 세초라고 해서 진짜 물에 불려서 씻어내었음...
북침이 아니라 폭침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그거 이외의 합리적인 답이 없는게 또 사실입니다.
피로파괴니 뭐니 하지만, 어선이나 상선도 아니고 군함의 용골이 그렇게 부러지는 경우는 선저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제트(신기술 아님 1, 2차 대전에도 사용되었던 방법임)로 인해서 선체 자체의 무게때문에 부러지는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결국 배가 두동강 나는 것이 바로 수면 위로 들여올려진 선체 무게때문임) 경우 외는 근처 해역의 지형이나 기상 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다른 경우를 상상하는게 오히려 공상과학의 범주임.
만약에 수중 폭발물(그게 북한군의 인간어뢰든 한국군에서 유실된 기뢰나 폭뢰... 아니면 폭발 가능성이 1%에 수렴한다는 한국전 당시의 폭발물이든)이 아니라, 선체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폭침이 될 수도 없으니... (그런 폭발로는 천안함의 침몰 형태를 설명하기 어려움) 결국 남는건 수중 폭발물에 의한 용골 파괴 밖에는 없는 듯...
실제 기업의 금융, 회계, 재무, 경리, 자금, 세무 담당들은 거의 압도적인 성비로 "남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거나 듣는 "경리 아가씨" 라는 개념은 그냥 서무/출납 직원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럼 기업에서 왜 그런 직종조차도 여성을 안 뽑느냐??? 그냥 안 뽑는겁니다. 물론 저런 직종의 대다수가 매월, 분기, 반기, 연 결산 은 물론이고 같은 주기로 세무신고 등을 꾸준히 하면서 야근, 철야, 특근, 휴일근무 등을 밥 먹듯이 하니, 상대적으로 여성인재보다는 남성인재를 뽑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런 야근, 철야, 특근, 휴일근무를 더 밥 먹듯이 하는 IT 쪽도 여성인재들이 많은 점과... (물론 더욱 세분화해서 "웹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터, 디자인, 프로그램, 그래픽 으로 들어가면 성비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많은 회계과 등 여성 전공자들이 일반 기업에 오면 저런 재무쪽 부서보다는 일반 기획업무 등으로 초임발령을 내는 걸 봐서는...
예전처럼 "붓두껍" 같이 아무 구분 없는 날인구를 사용하면 번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즘 사용하는 날인구는 점복(卜)가 가운데 들어간 형태를 사용하는데,
그런 형태가(卜)가 아니라면 (ㅏ) 가 뒤집혀서 반전되면 (ㅓ)로 보이기도 하고 (ㅗ),(ㅜ) 형태 등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지금의 (卜) 날인구를 포토샵 등에서 반전시켜보면 전혀 혼동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필기체로 사람인(人)을 쓰거나 들입(入)을 쓰면 혼동할 수 없는 것처럼 반전하면 점복(卜)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아... 똘이... 뿐만 아니라 저희 집 강아지들은 아주 어렸을 때를 빼고는 희한하게 집안에서는 용변을 거의 안 봅니다. 하루에 2-3번 정도는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나가서 싸 버릇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 때문에 거의 운동을 못하시는데... 강아지들이 효잡니다.)
정말 급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러도 안 나오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라도 "똥쟁이"니 "오줌싸개"니 하면서 놀리면 오히려 왕왕 거립니다. ㅋㅋㅋ
암튼 그래서 부산에서 (오피스텔) 숙소 생활을 하는 제 집에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면... 새벽에 저렇게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 줘야 합니다. 문제는... 저 사진을 찍은 날은 밤새 부슬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물기 좀 덜 한 곳을 데리고 가서 쉬야 보고는 바로 올라왔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내 저 표정입니다. ㅋㅋㅋ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의료법인, 건축사사무소 등 법률로 그 자격을 정한 사람만이 회사의 사원(여기서 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임직원이 아닙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상법상의 사원을 의미합니다.)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자격자는 그 회사를 대표합니다.
즉, 이런 대표변호사는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 변호사가 아닐 뿐더러 일반 (삼성이나 SK 대기업의 오너같이)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소유가 분리된 형태도 아니고, 그 자체가 법무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소속변호사가 100여명 되는 큰 법무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고용 변호사이고... 지분을 가지게 되는 대표변호사는 수 명에 불과합니다. (김&장... 같은 경우에 애시당초 김변과 장변이 만나서 법무법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월급변호사 고용하면서 커져가는 그런겁니다.)
한자어 의미 그대로,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는다는 소리입니다. 평소에 "기나라 사람(고사성어 기우는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죠)" 처럼 세상 모든 고민을 다 안고 사는 사람같은 표정을 지닌 사람이 파안대소 할 정도로 즐거운 일이 있으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나와서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자주 웃어야 얼굴 근육이 잘 발달하여 파안대소시에도 자연스런 얼굴이 나와서 낯설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