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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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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28 17:53:48 0 삭제
    (휴대폰) 주인이 놓고 갔더라도 (피씨방) 주인/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물품이라면...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절도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휴대폰 주인이 깜빡했더라도 그 자리를 치우는 피씨방 알바가 충분히 챙겨서(타인 점유)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옆자리에서 슬쩍했다면 절도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은행 ATM(은행의 타인점유), 여관 침대 밑(여관주인의 타인점유), 택시 뒷좌석(택시기사의 타인점유)에서의 습득물 절취는 절도죄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591 무더위에도 위장복 입고 훈련하는 대테러특공대 [새창] 2016-07-28 17:40:56 0 삭제
    특임대들의 흑복은 흑복대로 위장복은 위장복대로 전술행동간의 활동성을 중점을 두고 만든 복식임에 반해서...

    저격수, 즉 스나이퍼는 고정장소에서 최대한의 은폐, 엄폐를 통해서 저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길리슈트"라고 부르는 저격수용 위장을 따로 합니다.
    1590 오전에 일찍 도착하면 진료비 더받나요? [새창] 2016-07-28 09:38:45 0 삭제
    시간이 잘못 적혀 있네요. -.-;;; 뭐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평일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진료비/약제비의 130% 청구 (30% 가산),
    토요일은 오후1시 이후부터 일요일, 공휴일은 전일이니... 일요일 포함해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 9시까지는 마찬가지로 130% 청구입니다.
    1589 이제 그만합시다. [새창] 2016-07-28 09:31:13 0 삭제
    한여름 땡볕에 그나마 그늘진 곳에 위치한 평상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던 오유인에게 지나가던 메갈충이 설사똥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메갈종자들이 저놈도 똥범벅인 1베충이라고 조리돌림을 하고, 지나가던 일반인들도 코막고 눈쌀 찌푸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온몸에 묻은 설사똥 닦아내고, 설사똥 뿌린 메갈충 찾아 세탁비라도 받아내든가 사과를 받든가 해야지,
    설사똥 맛을 보니 상한 음식을 먹은 것 같다... 설사똥 뿌린 메갈충이 뭘 먹었길래 설사 뿌리고 다니나 걱정해야 한다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1588 오전에 일찍 도착하면 진료비 더받나요? [새창] 2016-07-28 08:18:34 0 삭제
    참고로 가산금의 적용 기준은 내원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기몸살 등으로 오후 5시에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링거를 맞다가 6시 이후에 나오면 병원은 정상 진료비를 받지만,
    약국은 조제비 가산을 합니다... (는 제 경험 -.-;;; 그 때 약국의 약사님 다시 한 번 죄송...)
    1587 오전에 일찍 도착하면 진료비 더받나요? [새창] 2016-07-28 08:15:39 0 삭제
    병원의 정상 개원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처럼 진료비 가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평일 아침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진료의 경우는 오후 1시), 일요일/공휴일은 전일, 일반진료비의 3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이건 병원 진료비 뿐만 아니라 약국의 조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의약품 사는 것이야 주야간 차이가 없지만, 병원 처방을 가지고 오후 6시 이후에 약국에 가시면 조제비의 30%를 가산합니다.
    1586 친척에게 맡겼던 골든 리트리버가 보신탕이 된 썰.jpg [새창] 2016-07-26 09:26:53 6 삭제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
    1585 인천상륙작전(영화) ㅋㅋㅋㅋㅋㅋ아 진짜 미치겠네 [새창] 2016-07-26 08:10:03 0 삭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가 나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어째서 갈수록 영화질이 퇴보하는거지?

    ㄴ 그거야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들의 잃어버린 10년 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빨갱이영화 (웰컴투 동막골 2005년, 태극기를 휘날리며 2003년) 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왔으니,
    과거처럼 국뽕영화들로 희석시켜야죠...
    1584 한국친구에게 짜파게티 선물받아 기쁜 일본인 [새창] 2016-07-22 17:05:52 32 삭제
    자... 잠깐!!!... 하네다 아이라고??? @.@;;;
    1583 유승준 입대당시 국방부에서 줄려했던 혜택.jpg [새창] 2016-07-22 16:59:15 12 삭제
    1. 비자종류 상관없이 입국금지입니다.
    한국내에서의 영리활동이 금지된게 아니라 아예 한국에 해로운 인물이라 입국 자체가 금지된 것임.

    (단 한 번... 장례 참석을 이유로 인도적 입장의 예외적 허용이 있었습니다.)
    1582 케이의 진실.txt [새창] 2016-07-22 15:19:22 0 삭제
    36. 케이는 어느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다른 한변의 길이가 더 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ㄴ... 그... 그려줘 제발!!!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고 싶... 쿨럭~
    1581 역대 프로야구 영구제명 사례.txt [새창] 2016-07-22 09:51:45 0 삭제
    동생인인 정수성 코치...
    정코치는 15년인가 하는 선수시절 100경기 이상 출전한 시즌이 딱 한번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특유의 성실성과 열정으로 지금 이자리에 있는것임...
    그런 동생의 선수시절의 모습이나 지금 코치 생활하면서 보여주는 행동거지의 반만 따랐어도...
    지금쯤이면 잘나가는 팀 코치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텐데...
    자기 복을 자기가 제대로 걷어찬거죠 뭐...
    1580 2016년 블론세이브 젤많이한선수가.. [새창] 2016-07-22 09:42:12 0 삭제
    111. 홀드 자체가 세이브 상황에서 그대로 막으면 세이브이지만 다음 투수가 "또" 나왔다면 세이브 대신에 홀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홀드 상황이라는 것은 없고, 세이브 상황에서 막으면 "세이브", 동점 이상 내주면 "블론 세이브", 다음 투수가 또 나오면 "홀드" 입니다.
    1579 전세 자동 계약 연장 후 계약해지 하자는 집주인 [새창] 2016-07-22 08:41:12 0 삭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당초 원 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등과 상관없이 2년의 기간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해당 조항이 없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정의 해석때문에 2년이다, 원래 계약기간이다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계약해지요구권이 있으나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3개월 경과후에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요구권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원하시면 2018년 4월까지 현재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장되므로 원상회복요구 등에 따라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소정의 위로비... 성격의 새집 복비, 이사비용 등을 통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1578 송금실수시 원금 반환에대한 강제성 여부 문의 입니다. [새창] 2016-07-22 08:23:08 0 삭제
    형사 - 점유이탈물횡령

    민사 -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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