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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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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82 미국인이 부산 사투리 배우다 마법 주문 외운 사연 [새창] 2016-08-15 02:01:18 11 삭제
    샤그랍다... 는 사투리의 또 변종인가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새그럽다" 내지는 "새고롭다" 라고 하던데...

    부산에만 만 9년 가까이(한달 모자란) 있는데...
    새그럽다... 자체는 부산/경남 쪽의 사투리라기 보다는 매콤(맵다), 달콤(달다), 새콤(시다...)에서 보듯이...
    신맛의 원류적인 표현(시다라는 표현이 정착되기 전에 사용되어진)이라고 보거든요...

    그 예로 한국어의 고어적인 표현(물론 문화어적인 병맛 표현도 많지만)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북한쪽은 아직도 새그럽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681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5 01:41:01 0 삭제
    세입자가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찬 거죠...
    처음 계약할 때 10년 계약해놨으면 주인이 2번을 바뀌든 3번을 바뀌든 빼도 박도 못하고 10년 동안 자기가 영업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세입자가 장사가 안된다던지 하는 상황에서 절대로 유리하지 않거든요...
    즉, 장사가 잘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스타벅스 같은 5년, 10년짜리 계약하면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될때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2년 계약이 낫죠... 권리금이야 둘째고, 남은 3년 동안의 월세(보증금)라도 아끼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처음 계약할 때 구두로는 5년 계약 헸다고요??? 그냥 서류로 남겼으면 됩니다.
    서류 2년 + 구두 3년 약정은... 애시당초 장사 안되면 털고 나가겠다는 빅픽쳐죠...)
    1680 진짜 짜증나는 공립유치원!!! [새창] 2016-08-15 01:11:29 18 삭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가정용만 병맛인게 아니라... 교육용도 그에 못지 않게 병맛입니다.

    1년에 전기 가장 많이 쓰는 피크타임이 한여름 냉방이거나 한겨울 난방인데... 그 중 더 많은 전기수요를 1년치 기본료로 때려벼리는 희한한 방식을 쓰는게 교육용 전기요금입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매달 평균 100만원으로 1년 1,200만원이 부과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는 평균이니...
    만약에 이 학교가 한여름 1달동안 에어컨 초과사용으로 200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이게 적게 쓰는 달로 뿌려져서 월 평균 100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내년에는 매달 기본요금이 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적게 쓰는 달(봄, 가을)도 기본 사용요금이 있으니... 내년에는 월평균이 15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여름 딱 100만원 더 쓴것 때문에 1년 600만원이 더 나온다는 식의 기본금 체계입니다.)

    당연히 교육기관 측에서는 한여름, 한겨울 조금 더 쾌적하게 지내자고 1년 내내 고통받을 수 없으니... 강제적으로 조절을 하는 수 밖에요...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03770&code=11131100&cp=nv
    1679 급이 다른 인천경찰청 [새창] 2016-08-15 00:19:52 1 삭제
    譯子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한 사람.
    植字는... 활자 인쇄 시대부터 내려 오는 말인데, 말 그대로 활자를 활판에 심는 일... 즉, 조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활자 시대는 저 활자를 뽑아서 오는 문선공도 있었죠...)
    16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12 18:34:18 8 삭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보호합니다. 애시당초 임차인보호법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는 조항이나, 법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을 둠으로 해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비중을 더 줄 뿐입니다.

    이번 리쌍 사례에서는... 반대로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에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려서 해피엔딩이 된겁니다.
    1677 군대 게시판과 밀리터리 게시판 분리건에 대해서... [새창] 2016-08-12 14:52:30 21 삭제
    사실... 지금도 너무 많은 게시판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밀리터리와 군대 이야기가 나뉘어져야 할 이유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16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12 14:44:07 0 삭제
    외않됀데??? 요...
    1675 ? 5색 신호등이란 것도 있나요? [새창] 2016-08-12 12:14:50 0 삭제
    색이야 5가지 색은 아니죠...
    5거리, 6거리 등에서 진행 방향때문에 방향지시표지등으로 쓰는겁니다.
    1674 [밀게부흥기원] 2차대전의 병맛 무기들-2편 [새창] 2016-08-12 10:48:13 0 삭제
    물수제비 폭탄... 은 스킵 바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듯이, 별도의 무기가 개발된 것이 아니고... 투사 방식만 바꾼 것 뿐입니다.

    물론 효과를 극대화 (선저에서 폭발하여 "워터제트" 효과로 용골을 단숨에 파괴하는 형태) 하기 위해서 지연신관/수압신관 등 별도의 장치를 하기는 했어도 통상폭탄에 약간의 개조를 한 것 뿐이죠.
    1673 [BGM] 베트남 전쟁의 흥미로운 사실들.JPG [새창] 2016-08-12 08:50:21 2 삭제
    접착제 관련해서 원래 개발용도와 다른 분야에서 각광을 받은 제품 중에는 포스트잇과 순각접착제 등이 있는데...
    포스트잇은 원래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접착력이 약해서 지금처럼 쓰이는 방법을 발견하고 대박을 친 것이고,
    순간접착제는 원래 수지제품(플라스틱 렌즈나 캐노피 등 투명제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그 접착력에 착안해서 접착제로 판매가 된 제품입니다.

    그 접착력과 상처에 난 피 등으로 인한 접착력 저하가 없이 (오히려 순접은 대기중의 수분과 결합해서 접착이 되니...) 쉽게 접착이 가능하니까 야전병원 등 응급상황에서 제한적인 사용이 퍼지게 된 것이... 의료용으로 개발되었다는 루머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스테플러(호치케스) 또한 상처에 대한 응급 봉합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물론 순접이나 스테플러 모두 일반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의료용으로 따로 제품이 나오기는 합니다.
    16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12 08:22:00 92 삭제
    저... 저... 고래는 포유류라서 물고기(생선)라고는 안합니다. 쿨럭~~
    1671 야구장의 꽃 치어리더 각 구단 대표 치어리더&프로필 영상 눈호강하세요~ [새창] 2016-08-11 13:41:55 0 삭제
    왠지 하니가 이대로 잘 크면 저 모습일거 같은 이미지네요...

    아, 보니하니의 그 하니입니다.
    1670 집 공사 관련 법을 하나도몰라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8-11 11:20:07 0 삭제
    넵...
    임대차관계(임차권)냐 전세권 설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공유부는 아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인(또는 대표자 역할을 하시는 분)에게, 세입자이니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성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비용을 납부하셨다면... 이 또한 소유주의 부담이므로 퇴거시 정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명확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개별 빌라는 해당 안될 수도 있습니다.)
    1669 상가대출문제로 궁금한게있습니다 [새창] 2016-08-11 11:13:21 0 삭제
    대출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겠으나,
    대출 이후에 돈을 갚을 능력을 상실해서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 등의 행정적인 처분과 함께 채권자의 민사소송 및 집행으로 급여나 동산, 부동산에 대한 차압 및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1668 집 공사 관련 법을 하나도몰라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8-11 11:09:37 0 삭제
    공유부의 하자로 인한 수선은 개별 세대가 아닌 전체 세대가 분배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입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부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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