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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onurmar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방문 : 4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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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57 일본 장인 어른의 "아...허허" [새창] 2016-09-21 20:12:45 0 삭제
    아무리 오유징어라도 그렇죠...

    xx의 남자친구라면 xy 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yy라니... 진성 마초!!!
    1756 그냥 적는 허튼 소리.. [새창] 2016-09-21 18:25:35 0 삭제
    상무, 경찰청 빠지면 퓨처스리그... 망할겁니다 ㅠ.ㅠ
    1군, 1.5군 즉시 전력감인 저 팀들이 있어서 군문제 해결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원래 2군인 선수들의 실력과 경기력이 같이 늘어나는 부분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겁니다.

    그리고 양대리그는 그냥 10팀이 해도 됩니다.
    다만, 과거처럼 같은 리그보다 인터리그와 더 많은 경기를 하는 등의 운영상의 묘를 전혀 생각치 않았던 폐단만 고치면 현재 팀 구성으로도 충분히 양대리그 가능할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126게임 시절에 그냥 동일하게 각 팀별로 18게임씩 하면 같은 리그와는 54게임, 인터리그는 72게임 하는 기형적인 양대리그였었죠.)
    1755 모 사이트에서 밥 먹으면서 TV를 봤다는걸로 이야기 하던데... [새창] 2016-09-21 18:08:51 0 삭제
    일단 14군번인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 최소 25년전에는 안 그랬음.
    1754 급!! 강아지 보호중입니다!!ㅜㅜ [새창] 2016-09-21 18:01:51 0 삭제
    요즘은 동물등록제로 인해 칩을 넣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발견지 근처의 동물병원에 가셔서 확인 해 달라고 하시면 금방 조회됩니다.
    1753 한국 첫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에 상륙…부실한 AS정책 바뀔까 [새창] 2016-09-21 17:52:20 0 삭제
    모바일이라 위에 링크의 등기부가 세부내역까지는 안 보이지만,
    만약 임차료(월차임)가 비싸서 도망가면 보증금 날립니다.
    건물주느님은 월차임 * 남은 임대기간...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외국계(라고는 해도 당장은 스벅밖에는 안 떠오르네요...) 회사이나 은행 지점 등은 상권 분석 등 정확하게 해서 10, 20년 계약합니다.
    그게 임차인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급부임)
    1752 녹음기록 증거채택 방법? [새창] 2016-09-21 16:27:20 0 삭제
    예... 불법행위입니다.
    제3자의 통신비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양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B가 C에게 임의로 해당 내역을 건네주었다고 해도 둘 다 불법입니다. (질문에서는 C만 불법)

    B는 통신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A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해당 통신비밀을 직접 녹음할 수 있지만, 이 녹음을 제3자에게 부탁했다면 그 또한 불법입니다.
    1751 김성근 선수단 질책 "근거 있는 야구 하자" [새창] 2016-09-21 10:47:33 3 삭제
    3-4년 뒤에 팀을 이끌 선수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양기를 잘 다듬으면 김태균이 하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재목" 이라고 꼽으시더군요...
    김태균 1982년생, 이양기 1981 년생... ㅋㅋㅋㅋㅋㅋ

    김성근 감독님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거지만... 이분이 감독을 맡고 있는 팀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바뀌고 난 후... 즉 포스트 김성근 시대를 잘 대비하셔야 할겁니다.
    이 분이 과거 어떤 성적의 팀을 맡아서 어떤 성적을 내 줬으며... 그 팀들은 포스트 김성근 시기를 어떻게 버텨냈는지...
    1750 걸스피릿 최종전 결과 [새창] 2016-09-21 02:30:36 3 삭제
    소정이라는 친구가 B조인가요???

    그렇다면 과거 KBO에서 나왔던 그런 경우와 비슷한 상황일겁니다.
    B조 3위인 사람이 A조 2위보다 점수가 높은...
    크보에서는 저런 경우가 생겨서 다음 해에 제도 바꿨는데... 또 다른 예외 상황이 발생하고 해서... 양대리그 폐지하고 단일리그로 가고 있죠.
    17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0 18:05:56 0 삭제
    그래서 최근에 걸린게... 귀국자 이삿짐이죠.

    개별 수입은 통관 자체가 안되니 꿈도 못 꾸지만, 일정 자격(해외 체류기간 등)이 되는 귀국자의 이삿짐으로 둔갑을 시키면 형식승인이나 환경기준 등에서 훨씬 쉽게 통관이 가능...

    물론 저 놈은 연식도 있고해서 상대적으로 덜 심할 때 들여왔거나, 진짜 귀국자일 수도 있겠죠...
    1748 술은 땡기는데 쓴건 싫은 분들을 위한 소주와 음료수 혼합 개인적인 추천 [새창] 2016-09-20 15:52:10 1/23 삭제
    아니 저것들은 이미 애시당초에 그냥 "소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주에다 뭔가를 타서 이미 내맛도 네맛도 아닌 술을 다시 되살리는 비법인가요?
    17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0 15:41:52 11 삭제
    일반 아파트 등의 내진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진이 와도 멀쩡한 건물이 아니라... 지진이 와도 내부의 사람이 전부 피신을 한 상태에서 무너질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많이 쓰이는 세대출입문은 기본적으로 방화성능이 있는 철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진으로 건물이 횡파를 맞아서 틀어지는 경우에는 문틀이 같이 틀어지고... 인력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꼼짝없이 고립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내진건물이라고 해도 피신을 못하니 2차 붕괴나 건물화재에 그대로 휩싸이게 됩니다.

    창문도 마찬가지로 어중간한 뒤틀림에는 샷시 프레임만 틀어지고 유리창은 안 깨지고(물론 실내에 덤벨이라던지 하는 중량물이나 유리파괴해머가 있다면 모르지만... 위험하기는 합니다) 열리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 설령 유리창이 전부 깨져서 쏟아지더라도 한쪽 창면만 깨지고 열린쪽은 비교적 안전한 탈출로가 확보되는 셈이니... 창문도 미리 열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일반 아파트의 거실창에 달리는 창문의 무게가... 성인 남성 2명이 겨우 들고 작업하는 수준입니다.
    절대로 창문 근처에 있으면 안됩니다.
    차라리 유리가 깨져서 쏟아지는게 낫지... 샷시가 통채로 넘어 오면 압살당할 수 있습니다.)
    1746 고백(go bag)에 대해서 알아보자.... [새창] 2016-09-20 12:14:17 1 삭제
    식수는... 생수 2리터는 곧 2kg이 되므로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의 생수를 제외하고는 "락스"를 챙기시면 좋습니다.
    지하 등 밀폐된 곳에 고립되면 모를까... 야지 등에서 지표수(냇물, 물웅덩이, 지형물에 고인 물 등)나 지하수는 하루 정도 고인 물을 윗부분을 취해서 락스를 몇방울 넣으면 훌륭한 식수가 됩니다.
    1745 조합장 연임선거시 꼭 선거를 안열어도 되나요........??? [새창] 2016-09-20 11:40:43 0 삭제
    어떤 조합의 조합장인지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잏반적으로 조합원의 의사 표시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서" 와 조힙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됩니다.
    조합장의 선출 같은 부분은 절대적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조합형태는 다 총회의결입니다)

    다만, 조합원 총회는 그 의사진행의 특성 상... 조합원의 직접 침석율이 의사정족에 필요한 최소 인원보다 적은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결의"하여 총회참석 및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총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서는 총회 직접참석없이 서면 결의 총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이 경우도 물리적인 총회는 개최됩니다. 총회 의장 등 개회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뿐이죠) 아니면 정관난 법률 등에 기준한 최소 참석비율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서면 결의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즉, 서면결의서는 일종의 부재자투표의 개념이고...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와도 같은 것입니다.
    1744 상대방이욕설을하면서 주먹을 허공에휘두루는걸 제가 상대방손을잡으면 [새창] 2016-09-20 11:25:38 0 삭제
    논리로만 본다면야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이니 정당방위일테고, 적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과잉방위도 아닐테지만...
    증인, 증거 없으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쌍방폭행 주장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증인, 증거(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6주 진단(바닥의 돌맹이를 들어서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엎어져서 손가락에 찰과상이 생겼답니다)을 들고 나와서 쌍방폭행 주장하는 바람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현재진행중입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호성과 번복 등 충분한 개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신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검찰로 보낸것이지요.

    즉, 본인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이고, 방어만을 했다고 주장해도 증인, 증거가 없으면 쌍방폭행입니다. ㅠ.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진짜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 보다는 주변에 도움이 될만한 CCTV 등이 있는지, 명확한 증인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1743 와이프(외국인) 명의로 월/전세, 매매 계약 되나요? [새창] 2016-09-20 11:08:00 0 삭제
    과거에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제약이 많았지만,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일부 허가조건부 부동산(경작지 등인데 이건 뭐 내국인도 마찬가지니까요...) 을 제외한다면 전면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요건이 있습니다)의 경우는 부동산매매대금의 반입, 반출시의 문제로 외국환거래은행에 국내부동산 취득/매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빼먹으시면 나중에 외환 반출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야 저렇듯 큰 문제가 없다지만, 임대의 경우는 임차인의 선입견으로 인해 꺼려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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