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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onurmar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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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87 연차 휴가에 대한 질문 [새창] 2016-10-07 09:55:53 0 삭제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라고 하세요...
    1786 무인기전용 모함을 기획해보는건 어떨까요? [새창] 2016-10-07 08:48:04 0 삭제
    QH-50 DASH에 크게 한 번 데인 미해군이 과연???
    1785 공증받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도움!!!!!!!!!!!! [새창] 2016-10-06 11:29:19 0 삭제
    일단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가셔야 하고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는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대리인 포함)의 신분증-주민증, 신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 꼭 있어야 하고...

    공증받을 서류는 가급적으면 초안만 잡아서 공증인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당사자간의 확인만 거친다면 이미 작성이 완료된 문서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일방공증(쌍방간의 합의 등이 아닌 각서 등의 제출이나, 쌍무계약에서의 일방의 확정 등)이라면 당사자 쌍방이 아닌 일방만 참석해도 무방하지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의 공증이라면 당연히 쌍방 당사자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1784 벤츠라서....살았다 [새창] 2016-10-06 10:30:33 14 삭제
    디... 디도스면 해독이 무의미할텐데요... 더미 아닙니까???
    1783 아재 판독기? [새창] 2016-10-06 09:44:17 0 삭제
    와... 칠판지우개털이는 뭔가요!!!

    저런 신통한 물건이 있다뉘... (응?!?!)
    1782 이거는 죄목이뭔가요? [새창] 2016-10-05 23:04:33 0 삭제
    현금 가격은 만원, 카드 가격은 만이천원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아래 질문에도 나왔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를 개별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위법이지, 현금/카드가가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카드가가 더 높든, 현금가가 더 높든 합법적 마케팅 범위에 속합니다.
    즉, 카드가격 만이천원인데, 현금결제시 할인가 적용... 대신 현금영수증 정상 발급 등 타법(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카드수수료가 아니라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 등 세법 위반이죠)의 위반 행위가 없다면 합법입니다.
    1781 은행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게 여신전문금융업법아닌가요? 그걸로알고있었는데요ㅠ [새창] 2016-10-05 22:59:45 0 삭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아래 열거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수신업무도 가능한...)을 제외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사 등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증권 및 기타 자본거래에 관한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은 "은행업법" 그리고 국책은행은 각 은행특별법(한국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 외환은행 등도 별도의 은행특별법으로 설립되었던 국책은행이었지만, 현재는 전부 일반 시중은행이죠...

    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육거래 전반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거대자본인 금융회사와 개인 고객간의 민감한 재산상의 분쟁 등이 모두 법원의 소송절차로 해결되어서는 안되기에... 각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던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이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1780 배상질문 [새창] 2016-10-05 16:17:40 1 삭제
    이런 경우는 보통 세입자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건물 구조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타인 손해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 거주 주택의 화재의 경우, 양초나 전기 코드 문어발식 사용이나 세입자 소유 가전도구 등의 문제로 인한 실화는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지만, 내부 배선의 누전 등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화재였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개별 가입했거나, 아파트 단지 전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태풍/돌품에 의한 낙하물 배상 특약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유주가 직접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17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1 15:34:01 0 삭제
    정은이 홍채는 어떻게 인식하라구요... ㅠ.ㅠ;;;
    1778 [비하인드 베이스볼] 감독 이동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들.gisa [새창] 2016-09-30 13:50:30 0 삭제
    홀리오 프랑크의 프가... P가 아니라 F로 시작하는 철자 맞나요???
    1777 바보같이 질이 안좋은 친구에게 제 명의를 빌려줘버렸습니다... [새창] 2016-09-30 08:55:38 0 삭제
    일단 당사자가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일시 정지시켜 놓은 회선은 타인이 본인인척 하고 부활 못 시켜요...
    그걸 통신사에서 임의로 부활시켜주면, 애시당초 명의를 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명의로 회선 개통하지 뭐하러 귀찮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정지나 해지나 똑같이 위약금 물어야 하는 셈이에요... (정지기간에도 기본회선료 4천원 정도는 매달 나오고... 기기할부값이 있으면 그것도 나옵니다. 하지만 약정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약정이 20개월 남아 있으면 기본료만 6개월내고 다시 약정기간은 그대로 있으니... 실제 금전부담은 일시정지가 해지보다 더 나오는거죠)

    마지막으로 그 돈...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문제 걱정하는게 훨씬 생산적일겁니다.
    통신사에 정식으로 명의도용 등에 의한 회선가입 신고하시고... 일시정지든 해지든 진행하세요.
    그리고 남은 위약금이나 기기 할부 등까지 손해액 포함해서 소액심판청구하시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시고...
    본업(학생이면 학업, 직장인이면 직업)에 충실히 하시고... 정말 큰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명의 대여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1776 도움이 안되는 변호사 [새창] 2016-09-29 17:38:49 2 삭제
    .
    1775 오늘자 최훈 카툰(일침) [새창] 2016-09-29 17:33:59 1 삭제
    一口二言 이면,

    一針二痛 이라...
    1774 스님이 교회에 가는 이유 [새창] 2016-09-29 11:23:59 7 삭제
    지겹기만한 시주는 이제 등에 지고...
    1773 할머니가 돌아가신 곳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새창] 2016-09-29 09:22:14 0 삭제
    과도한게 아니고... 저렇게 서류를 지함한 1순위 상속자가 모두 모여서 "상속지분분할동의서"나 "상속포기확인서"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서류에 전체 기명날인하려면 인감하고 증명 있어야 하구요.

    집주인 쪽에서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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