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굴욕감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추행이나 모욕 쪽에 가까울거예요. 이런 말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은 친절한 곳이 아니라서 님이 만약에 저런 사항을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그건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 쪽에 가까워요.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이러구 기각하고 말죠. -_- ;;;;
성희롱은 불쾌하지만 불쾌함을 표시하지 못해서 오는 피해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저렇게 지껄였는데 내가 기분 나빠 하면 짤릴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그냥 아햏햏~ 이러구 넘어가버릴때 오는 스트레스 같은걸 이야기 하죠. 저 상황이 만약 직장 동료에 의해서 발생한거라면 불쾌하다는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동료가 그랬는데 님이 불쾌함에 대해 어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불쾌함을 표현 못했다가 아니라 안했다 가 됩니다. 님이 불쾌하지 않았다 쪽을 선택했다고 보는거죠. 그러니 다음에 저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님도 같이 어디어디~ 이러고 뛰어가서 보거나 아니라면 제가 있는데 그런 표현은 많이 불쾌합니다. 라고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님을 지정해서 이야기 했다면 추행으로 엮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니었던듯 하네요.. ;;
바꿔서 이야기 하면 직접 살면서 보고 겪으면서 배운게 없으면 책으로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됩니다.
흔히 인생 처세술이라던가 성공담 같은 책 읽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것들이 참 많이 나올텐데요. 나한테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굳이 선택해서 간추려 놓더라도 실천하고 있는건 몇 개 없는것과 마찬가지 이유예요. 마음 먹는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聖人인거죠. ;;;
그러니 현실적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 밖에 없어요.
이 글을 적은 분 처럼.. 내가 나쁜 부모 같단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나쁜 부모 였기 때문인거죠. ;;
-_- ;;;; 선거 벽보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붙여요. 정확히 이야기 하면 동 선거관리위원회 라는 집단에 위임하고 그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벽보를 붙이는데 그 동 선거관리위원에 간사 서기가 그 동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6급 7급 직원입니다. 그 중 벽보는 아무래도 7급과 그 이하 아이들이 나가서 붙였겠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특정인을 지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은근 저런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주목을 받아 버리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피해가기 힘들어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대판 깨지고 부리나케 현장에 가서 테이프로 꼼꼼히 땜질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