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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주삼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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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삼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 반기문, 美언론으로부터 거센 비난… “투명인간 총장” [새창] 2015-12-08 14:42:19 0 삭제
    우려표명 자동화기기 하나 사면 안될까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씩 우려가 자동으로 표명되는 기계...

    우리나라는 그런거 잘 만들텐데...

    그거 만들어서 유엔에 수출하면 돈이 좀 될지도....
    12 [속보] 강남구, '서울시 비방' 댓글팀 가동 [새창] 2015-12-08 14:39:46 0 삭제
    구청원....???
    11 이시간 문재인대표님 입장정리.facebook [새창] 2015-12-08 14:28:51 1 삭제
    이승만 정권 시절에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슬로건으로 거의 이겼으나 나중에 후보가 죽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0 드디어 저도 회사를... [새창] 2015-12-08 10:32:24 0 삭제
    그런 정책이 이제는 30대 대리들한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나같은 사람은 그나마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물론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많고, 승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9 드디어 저도 회사를... [새창] 2015-12-08 10:31:12 0 삭제
    막연한 계획은 있는데 아직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그 계혹이라는게 그저 내 생각일뿐이라서....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5 17:18:56 0 삭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소개팅 몇번쯤 안되는거야 일상다반사일텐데 그게 뭔 대수라고 한강을....
    얼굴을 똬악 들고 당당하게 출근하시면 됩니다.
    지들은 소개팅 미팅에서 한두번 뻰찌 안맞어 봤겠어요?
    가셔서 남의 사생활로 그렇게 뒷담화하는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6 업힐하다가 행어?가 부러졌는데... [새창] 2015-06-30 15:51:30 0 삭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나라에 공표된 법 중의 하나가 제조물 책임법(PL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소비자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입니다.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를 말한다.[1][2]여기서 소비자의 손해는 확대손해를 뜻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된다."

    "무과실책임
    전통적인 민사법적 구제방법인 계약법과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러한 손해배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 및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37] 이런 필요성에서 등장한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제조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없이,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제조업자의 과실 등에 관한 입증의무가 면제되어서 소비자가 동법에 기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무과실책임) 이를 위험책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결함있는 제조물은 위험책임법상의 위험원이기 때문이다.[38] 미국의 판례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지침(1985) 제1조, 영국의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제1조, 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 제1386-1조, 그리고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과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1조 제1항이 각각 무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무과실책임이 보편적이다."

    위와 같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와 인명 피해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 손해의 원인을 종전에는 피해자가 증명하였으나 PL법에서는 제조자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바는 일단 잔차 사용 설명서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 이상을 주면 안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어 변속에 대한 위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라기 보다는 제조자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전에는 댓글에 있는 내용처럼 잔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것도 지금은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쉬운 사례로 세탁기에 애기를 넣어서(목욕을 시킬 목적으로) 돌린 결과 아기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중국?), 이 사건에서도 제조자가 사용 설명서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조사가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근래에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으로 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기는 합니다. 기업 친화적인 판례가 많기 때문에...

    무지하지만 인터넷에서 퍼온 내용과 평소 알고 있던 내용을 몇자 인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4 지방확산에 이어서 대유행조짐 보이면.. [새창] 2015-06-07 22:42:44 6 삭제
    미국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아몰랑!
    3 의사xx 탓을 안할려고 했는데... [새창] 2015-06-05 11:45:12 3 삭제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가 버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YTN뉴스에 따르면 의샤본인이 확정통보 받기 이틀전부터
    이상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의사라면 메르스의 심각성 은 이미
    같은 병원의 감염내과 의사들한테 들은것도 있을테고
    의사로서 가진 지식이 있을테니 공공장소에 가는걸 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자기는 피해자니 희생양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보건 당국을 먼저 고소했어야지요.
    2 오늘 정체가 궁금한 사람을 봤습니다 [새창] 2015-05-18 15:49:07 0/4 삭제
    설마 여시 회원일거라고 추측하고 물어보는건 아니시죠?

    제가 보기에도 여시 회원은 아닐듯요...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8 15:41:19 1 삭제
    전 개인적으로 여시 사이트를 폭파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폭파된다고 해서 여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퀴약 뿌리면 그 많은 바퀴들 옆집으로 모두 몰려가서 서식하는 것처럼
    여시 폭파되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됩겁니다.
    그러는것 보다는 여시를 그대로 놔두고 여시 출신을 일배와 동일하게 한다면
    여시는 자연히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히 거기 폭파 시켜서 다른 사이트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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