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눈팅만 하다가 덧글 남깁니다. 어깨위에 달려 있는 것,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말... 어깨위에 달려 있는 것 사용법도 모르시고, 입법부 행정부도 모르시고 이 덧글을 쓰셨을까요? 원덧글작성자께서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어깨위에 달려 있는 것'으로 깊은 사고를 하라는 비아냥에도 추천이 9개씩 붙는 게 놀랍습니다.
윗 댓글에서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과 행정부에서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180석 여당과 함께 개혁도 못한다면 도대체 개혁은 언제 가능할까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완전 분리는 말은 참 좋지만 정당선거를 하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선거에 나선 이상 ,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서도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기계신분들 역시 이명박, 박근혜와 한나라당 역시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의문이네요.
일본에서는 글에서는 ~하지않으면 안된다(~なければならない)를 많이 쓰는 듯 합니다. '해야한다'의 뜻에 해당하는'~べきだ'는 책에서는 잘 못본 듯 하네요...(전공 책을 좀 봤었는데 전기분야입니다) 위의 글은 일본어를 직역하다보니 우리 글에는 잘 쓰지 않는 '하지않으면 안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판결의 형식상 이투스의 일부승소.. 즉 삽자루 강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단, 법원이 불법조작댓글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승소했다는 표현을 쓴 것이겠지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물어준다 해도 추후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역고소, 다시 그돈 다 받아내지 싶습니다.
19세 미만 관람불가 = 19세 관람가죠. 그리고 여기서 19세는 만나이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술 담배를 살수 있는 사람은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입니다. 편하게 20살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건 법적 나이가 아니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적 나이 기준으로 '한국 나이'를 해석한 거지요 ㅎㅎ
75억도 엄청난 액수긴 하지만... 조금 더 논리를 더 다듬으면 대법원에서 감액될수도 있을거고... 또 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이투스를 상대로 민사를 또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감정적으로야 불법조작댓글을 쓴 이투스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삽자루 강사의 속마음과 그들의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함부로 그리 생각할 수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성군복무에 대하여 사병만 안되고 사관 및 부사관이 되는 이유는 더 우수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특별히 우수한 여성자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지요. 이 논리에 따르면 우수한 여성자원 일부는 당연 사병으로도 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남성, 여성 가리지 말고 동일한 기준 하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면 해결될 일입니다.
지금 군대에는 이거 입대해도 되나 싶은 친구들까지도 들어가고 있는데, 명백히 군사력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우수한 여성 자원으로 대체가능하겠지요. 동일한 체력과 병력 기준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군대를 가면 안될 분들은 대체복무 또는 면제판정을 내리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