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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워야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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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워야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아기 공격 [새창] 2017-10-12 13:45:17 3 삭제
    저희집엔 애는 없지만 소형견을 키우고 있는데 산책할때 큰 개가 있으면 개를 안아올려서 서로 접근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애완견이라도 동물은 동물이예요. 서로 장난치다 개 물리고 다치면 서로가 못할짓이잖아요.
    저번에도 산책하다 진돗개가 묶여 있었는데 우리 강아지가 진돗개 쳐다보고 흥미를 보였지만 절대 근처로도 안갔습니다.

    저도 개 키우지만 실내에서 대형견이랑 갓난아기를 같이 키우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36 혹시 신점 등 자주가시는 곳 추천해주실수 있나요?? [새창] 2017-10-12 13:35:08 1 삭제
    인간관계에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0 00:17:49 0 삭제
    도로명주소니 단통법이니 도서정가제니 하는 요상한 법률만 안 만들어주시면 되요.
    34 서문시장 화재로 보는 “타지역민이 생각하는 대구” [새창] 2016-12-06 16:44:06 0 삭제
    글쎄요 과연 저 혼자서만 이렇게 생각한것일까요....다른 사람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구 서문시장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과 의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댓글은 이만 달겠습니다.
    33 서문시장 화재로 보는 “타지역민이 생각하는 대구” [새창] 2016-12-06 15:50:51 0 삭제
    아래 사진 올려주신것은 서울역입니다. 촛불집회가 가장 크게 열리고 있는것은 광화문이고요. 사진이 작아서 잘 안보이지만 참가자분들 연령대를 보니 서울??? 이라고 올려주신 사진은 서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같네요.
    32 서문시장 화재로 보는 “타지역민이 생각하는 대구” [새창] 2016-12-06 15:48:10 1 삭제
    하지만 대구에서 애국보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것도 사실 아닌가요? 서문시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는 타지역민으로서 타지역민들이 느끼는 대구의 이미지에 대해 적은것 뿐입니다.
    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24 13:01:37 0 삭제
    자료도 증거도 존재합니다. 그저 개인정보가 포함되있어서 못 올리는것 뿐이지.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24 12:36:40 0 삭제
    일단 글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벌어지는 모욕죄 고소남발은 2011년부터 존재했었고 현재도 진행중이니 총건수로 따지면 그정도가 될것도 같네요.
    29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민사걸렸을때 대처법. [새창] 2016-06-02 17:55:24 0 삭제
    피고는 변론기일에 안가도 되는데요? 지식인만 검색해도 나와요. 원고는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지만 피고는 서면으로만 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서면으로만 답변해서 민사승소 하셨고요 ^^ 제가 적은 것은 저와 제 주변인들이 경험한 실제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28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민사걸렸을때 대처법. [새창] 2016-06-02 07:53:44 1 삭제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본인이 싸우고 싶으시다면 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무슨일이든 본인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거지요.
    27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민사걸렸을때 대처법. [새창] 2016-06-02 07:51:56 7 삭제
    문제는 모욕, 악플의 조건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다는겁니다. 여성을 보고 미인이시네요 라고 칭찬을 해도 저 남자가 나를 성적대상으로 보았기에 모욕감을 느꼈다 라고 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모욕의 기준이란게 마련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욕설을 쓴다고 고소당하고 안쓴다고 고소 안당하는게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는 고소하는 사람이 "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 에서 모욕감을 느끼면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님 말 잘하시네요. 댓글을 달으셨는데 제가 "이 사람은 나를 비꼬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모욕감느꼈다고 하면 고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26 어린이와 주부를 노린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새창] 2016-05-31 12:50:32 7 삭제
    창작글 아닙니다. 캡쳐 자료만 몇십장 가깝게 있고 피해자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를 찾는 글을 올리면 고소당해서 못올리는것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댓글사건에 대해 몇차례나 글을 올렸지만 악플유도 사기꾼이 제 아이디 추적해서 다 블라인드 처리 시켰습니다.

    실제 사건이 궁금하시면 댓글에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증거가 너무 많으니 zip압축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25 사이버 모욕죄 [정식재판신청부터 국선변호인선임까지] [새창] 2016-05-14 06:35:38 0 삭제
    우편물 잘 읽어보시고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다 적혀있우면 재판신청 가능한겁니다. 재판에 관한거는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시고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문의는 128로 물어보세요. 1:1개인상담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24 사이버 모욕죄 [학교폭력 피해자를 모욕하여 돈을 버는것은 죄가 아닌가요] [새창] 2016-05-08 18:10:40 0 삭제
    제 글을 개인의 판단으로 평가하고 댓글이 개인의 의견이라 하신다면 판결결과가 이상하다, 이글이 정말로 사실맞냐,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라는 첨언은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글이 거짓이라 생각되신다면 신고를 하시고 타 사이트에 퍼가셔도 되고 언론에 제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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