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rewrit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3-21
    방문 : 2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rewrit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朴, 시위 비난하며 "IS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창] 2015-11-24 18:42:43 1 삭제
    솔직히 말해서, 전 이 기사보고 자국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국 국민의 시위를 테러리스트 취급이라니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단 말입니까.
    그리고 네이버등 덧글란에 의경들이 불쌍해, 총 쏴라, 어째라..
    속된 말로, 절망했습니다.
    20 이재명 셀프디스 "성남시민만 챙겨서 죄송" [새창] 2015-07-29 15:41:40 0 삭제
    보수진영을 자극하는 멘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읽고보니 이재명 시장님답습니다. 성남시민인게 자랑스럽네요.
    19 [익명]19금)아들 둔 와이프의 바람 2차 - 대면 [새창] 2015-07-27 15:08:30 0 삭제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용서할지, 이혼으로 갈지는 전적으로 글쓴이의 몫이고
    간통 사유가 과거 형사처벌대상이었으며,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됨을 생각한다면 결정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예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혼 반대하는 사람은 바람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문제시하며 공격시 하다니 황당하기 그지없군요.
    글쓴이의 의지가 있다면 재합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듯 간통의 중요점은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니라 부부, 가족으로서의 도덕성, 신뢰성이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회복이란 상당 부분 어려움이 따르기에 차라리 이혼을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인생에 익명성을 들어 이혼해라. 남이랑 뒹군 사람을 어떻게 품냐, 등 간통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글쓴이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다는 분들이 오히려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군요.
    어찌되었든 일단은 배우자입니다. 지금 위의 도발적인 덧글들을 보는 글쓴이 입장에서 같이 배우자를 욕하며 마음이 개운해질까요?

    답글 달면서 익명성에 기대어 도발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제 좀 합시다.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거나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저 신나 보이는군요.
    18 새누리, 법인세 인상반대.."망국적인 포퓰리즘" [새창] 2015-07-27 11:57:41 0 삭제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법인세 정비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안되며 세수가 부족하면 불합리한 비과세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모르겠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법인세를 소폭이나마 인상해야지, 결국 법인세 인상 안하고 세수가 부족하니 불합리한 비과세 정비를 해야한단 말 아닌가요?; 지금도 담배값 세금도 그렇고 정상적인 세수 확보가 안되는 것 같은데..
    17 [익명]19금)아들 둔 와이프의 바람 2차 - 대면 [새창] 2015-07-27 11:39:11 0 삭제
    이혼녀 딱지 달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계산을 마친 상태일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글 만으로는 유추하기 힘듭니다.
    간통은 물론 글쓴이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저 새끼는 애들로 협박하면 말 잘듣겠지?"라는 생각을 미루 짐작하여 말한다면, 오히려 이 말이 글쓴이를 더 상처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덧글 단 이의 배우자의 심리 유추는 논리적인 사고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글쓴이에게 격려와 힘이 될만한 말, 의견을 덧붙임과 함께 글쓴이에게 상처가 될만한 다소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해야하지 않을까요.
    16 [익명]19금)아들 둔 와이프의 바람 2차 - 대면 [새창] 2015-07-27 11:32:05 0 삭제
    힘든 일 겪으셨네요. 그래도 힘내세요.
    일단 당사자간 대화에는 따로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은 죄는 죄인데..현재 간통죄는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로 처벌한다는 게 경찰 참여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결국 실이익은 이혼소송으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사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죠..

    자작이든 아니던 간에 사람들의 공분을 충분히 살만한 일이고, 유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역시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덧글을 달아보자면,
    이혼을 하던지, 또는 다시 한번 재기하던지는 전적으로 글쓴이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혼소송 역시 공소제기라고 할 것이고, 결국 글쓴이와 상대방은 어찌되었든 이혼을 했다, 또는 간통에 따른 상처를 안고 가야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위에 몇몇 분들이 언급했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어찌되었든 간에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할 가족관계에 있어 불심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야하기에
    몹시도 괴로운 일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걸 권하고자하지만,
    아버지의 핏줄을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보면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오유인들도 그렇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들어,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낫다. 또는 재결합을 한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온 글 역시 간추려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간통 상대방의 태도가 어떠한지도 알 수없는 부분이며,
    회사 내에서 몰래 간통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또는 회사 내부인들 사이에서 그 관계가 묵인되었던 것인지도 불명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녀를 위해 신뢰관계 회복을 생각한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가 편부모 가정을 받아들일 정서가 형성되기 전인 것도 있고요.
    간통을 하였다는 증명은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추스리시고 상황을 지켜보십사 당부드립니다.

    이미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우신 것 같아 안타깝지만요..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21 20:45:28 2 삭제
    강제추행 치사로 갔는데 무죄 나왔거나 해서 상해치사로 간 것 같은데..무섭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만 내장을 잡아당겼다는 거잖습니까.. 술에 취해있다고 해도 정신감정 필요하지않을까요; 대체 뭘 하면 저런 짓을 할 생각을..
    14 안철수, 국정원 해킹 '30개 자료' 무더기 요청 ... 전문가 답네요! [새창] 2015-07-21 18:13:52 7 삭제
    보기에 꼼꼼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네요. 다만 국정원이 저 요구목록 보고 '아, 여기 나온 거 지우면되는구나?'할까봐 겁납니다. 특별조사랑 같이 하면 좋았을텐데..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7 15:58:17 0 삭제
    오늘 재판 갔다 오시겠네요. 정확히 검사와 피해자 측에서 상대를 무엇으로 기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니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었을 시에는 약식기소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에, 기소 상황 및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만 도움이 가능할 뿐 지금 정보 정도로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할 것 같다, 하는 썰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공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 측에서 죄의 뉘우침에 대한 최소한도의 필요적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기란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 측에 낼 수 있는 한도의 합의금을 공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가 된 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대가 법원에서 자신이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며 간청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측에서 별도의 발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은 죄의 질에 따라 판단을 할 것입니다.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4 21:57:49 3 삭제
    다소 감정적인 덧글들이 많아서 한 줄 적습니다.
    물론 글쓴이의 입장에 십분 동의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대의 언행과 행동에 저 또한 분노감이 생깁니다만, 기타 별개로 다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덧글이 달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글쓴이에게 필요한 건 공감과 응원이지 않을까요.

    위증죄란 법원의 사실판단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위증을 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 주장에 따른 사실에 대해서는 위증의 죄를 물기가 어렵습니다.
    조울증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정도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조울증의 정도가 형의 고려대상이 될지언정 조울증 자체가 꾸며진 것이라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상이고, 상대 측의 조서와 피해자 측의 조서, 기타 증거물, 상대방의 언질 등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조울증이란 쉽게 말해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주기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건데,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점을 들어 조울증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조울증을 앓으면서 군생활을 해봤는데, 총기 난사라거나 구타 사건을 일으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상대측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일정부분은 구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위증의 증거로 채됙되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가 굳이 심각한 조울증을 들어 심신상실에 따른 감면된 양형을 구하려는 의도라도 할지라도,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의사 소견은 판사에게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양형면에서 다소 낮은 양형을 구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있을 시, 법원 신청에 의해 상대 방의 정신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이었다고 흘러들어가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보호 감호 등이 따라 올테니까요..

    저번에 덧글에 양형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 상대방측 역시 항소를 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1심의 형과 같거나 무거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노여움이 가시지 않고,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항소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형편 상의 문제로 국선 변호인을 신청 하였는지는 몰라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사건의 경우 제가 알기로 1심까지만 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2심에서는 상대방이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겨줄 겁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따로 민사로 거시면 되겠죠.

    다만 염려되는 것은 글쓴이가 여전히 산부의 몸이시라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되리란 겁니다. 상대 측이 뉘우침이 없는 듯하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측은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또 이렇게 장기전이 될 경우에 안게 될 산부의 심신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부디 17일에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군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단순히 순경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얄팍한 지식이라 다소 사실과 상이한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 조심 스럽습니다. 다른 분들도 단순히 홧김에 이런 걸 증거로 수집해야한다! 나라면 그 여자 가만 안둔다! 라고 말하시는 것보다, 좀 더 도움이 될만한 조언과 격려, 응원을 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글쓴이에게 공감하는 바가 많지만, 덧글들을 보면 간혹 정도가 지나친게 아닌가 염려 되는 것도 더러 있더군요..
    주변 법조계 지인 분들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4 21:34:01 0 삭제
    산부 폭행에 대한 별다른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치 7일 이상의 경우 상해이며 경우에 따라 중상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당시의 글쓴이 분의 배가 어떠했는지는 모르나 상대 측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대학생 정도의 옛된 모습으로 묘사된 바 산부 임을 알면서 가해를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상당 부분 어렵다고 봅니다. cctv는 기본적으로 녹화만 하되 음성 녹음은 안되게 되어있는지라..
    덧글의 대댓글을 보면 무슨 의도인지 몰라서 섬뜻하기까지 하네요. 글쓴이가 와서 덧글도 확인하실텐데 너무 감정적인 발언은 자중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4 21:27:03 0 삭제
    전에 글을 봐서는 상대가 계속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왔다는 의미보다는, 과거 정신병원에 다녔던 이력이 있음으로 하여 심각한 조울증 등 정신병을 이유로 심신상실 사태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상대측 변호인에서 이러한 정신병원의 단순 진단명을 들어 심신상실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법원신청에 의해 정신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9 이거 부탁해도 되나요..? [새창] 2015-07-13 21:44:32 0 삭제
    생일 축하드립니다!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3 21:42:39 4 삭제
    첨언하자면, 필수적 변호인 필요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들어오는 것은 1심까지이며 항소심에서는 상대측도 따로 변호인을 고용해야 할 겁니다.
    주변에 변호인 및 법계 관련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글에 나와있으니 안심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우습지만, 1심에서 양형이 기준에 비해 가볍다 싶을 경우 항소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글에 나와있는 상대측의 반응을 봐서는 항소심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당하신 일이 제가 보기에도 가슴이 아파서 그냥 소설을 좀 써봤습니다. 좋은 소식 꼭 오유에 남겨주세요!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3 21:34:57 2 삭제
    뭘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해죄 및 모욕죄 등이 가능하겠네요. 형사 건에서는 그냥 합의 안 해주시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cctv등 증거자료 및 당시 참고인들 증언등도 있을 뿐더러, 심신상실을 들더라도 애초에 그럼 정신병원에 묶여 있는게 답이지요..심신상실이라고 무죄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까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기가 무사하다는 게 다행이네요.
    형사 사건 진행 외에 치료비 등 청구는 민사가 따로 진행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상대방이 많이 괴씸하다면 민사를 따로 진행해 괴롭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17일날 1심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1] [2]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