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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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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천장에 엉겨붙은 스티로폼 제거나 커버방법이있을까요?ㅠ [새창] 2018-06-07 15:08:23 0 삭제
    콘크리트 슬래브에 위의 그림과 같이 스티로폼(단열재)이 붙어있는 경우는 지붕층 바닥 단열때문에 시공된 것 입니다.
    건물 밖과 안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냉,난방비용이 과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노출콘크리트가 유행이라
    저 단열재를 없애려고 하시는듯 한데 현재 지붕층 바닥의 모습이라면 제거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지붕층 바닥이 아니라면, 준공이후 증축된 경우로 추측할 수 있으며 그럴때는 제거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스티로폼은 시공 시 거푸집 위에 스티로폼을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형태로 접착제 등은 시공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삽으로 긁어내듯 쳐 내시면 쉽게 제거가능합니다.
    35 티끌이 근황 [새창] 2016-11-27 00:17:21 6 삭제
    티끌이야기 팬입니다! 처음 연재?수리? 하실때부터 재미있게 보고있습니다!(전원의 삶을 꿈꾸는 청년1의 대리만족 이랄까요?) 어느덧 해는 짧아지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네요~ 밤도 길어지는대 작업하신내용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3 내력벽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1-07 15:22:53 0 삭제
    이미지 첨부가 처음이라 실수가 있었네요 처음 설명에 나온 ①, ② 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32 내력벽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1-07 15:21:35 0 삭제


    31 내력벽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1-07 15:21:12 0 삭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성립되려면, ①은 기둥처럼 보이나, ①이 기둥이려면, ②자리에 기둥 또는 콘크리트 벽체가 있어야 합니다. 슬래브와 기둥 사이에는 '보'가 있을 수 있구요. 현재 사진상에는 내부에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쪽으로 기둥처럼 튀어나온 구조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90년대 이전 소규모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은 구조형식이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있어도 상부에 평슬래브 시공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와 지붕이 아니라 평슬래브 라고 해서 조적조가 아니라는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물의 구조형식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건축물대장도 간혹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구조설계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것이 1순위 방법이나, 이것이 금전적으로 부담 되신다고 하면 2순위로 그냥 보강을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략도면상으로 4~5M 정도 거리라면, 두번째 사진처럼 H형강을 지붕 바닥 슬래브에 시공하고 이를 서포트(동바리)로 기초(1층 바닥)까지 연결되게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할것 같습니다.

    저도 견식이 짧아 시원한 답변드리기는 어렵네요. 돈보다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 주의하시고 나중에 인테리어까지 하시면 사진 한번 더 올려주세요~^^
    30 내력벽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1-06 13:57:44 0 삭제
    작성자 님께서 댓글 사진으로 올려주신 보강은 보강의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보강을 하고 싶으시다면 양쪽 벽과 슬래브 하면에 H형강을 이용하여 "ㄷ"자 모양을 만들어 지붕의 하중이 기초(바닥)까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9 내력벽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1-06 13:49:04 1 삭제
    해당 주택이 어떤 구조 형식인지를 알아내는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작성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시맨트벽돌" 건물이라면 '조적조' 건물로, 이 형식은 건물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벽체가 구조체 역할을 하는 '내력벽'인 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벽돌벽이라도 함부로 철거해서는 안됩니다.
    작성자님께서 올린 내부 전경사진의 오른쪽 코너 부분을 보면 기둥으로 추정되는(코너에 튀어나온부분) 구조체가 확인되는대요, 이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기둥, 벽체, 보, 슬래브 등이 주구조체 역할을 하며, 조적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철거 가능합니다.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1. 주택의 구조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확인한다.
    2. 조적조의 경우 보강을 고려한다.(댓글의 사진과 같은 방법은 적절한 보강이 될 수 없습니다. H형강을 이용해 "ㄷ"자 모양으로 보강해야합니다.)
    3.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경우 철거한 벽체 부위에 철근이 있었는지 확인한다.(철근이 없는 조적벽체의 경우 철거 가능. 보강필요없음)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00:58:23 1 삭제
    제가봐도 좋은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00:55:23 0 삭제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외출온도 14도, 난방온도 18도로생활할때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마다 단열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안돼도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가스사용량은 가스비가 청구되는곳에 문의하시면 혹시 잘못된 검침이 아닌지 확인 가능하니 문의해 보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26 집에 균열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새창] 2016-01-22 00:52:10 0 삭제
    콘크리트벽은 바닥부터 지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려보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벽돌벽은 안이 비어있는듯한 울림이 들리지요 관리소장님 말씀대로 균열부가 벽돌벽인 부위라면 구조체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25 집에 균열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새창] 2016-01-21 11:48:09 1 삭제

    제가 타일시공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드려요~ 타일의 경우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시공되어있어 타일이 떨어질경우 들뜬부분이 한꺼번에 와장창 떨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들뜨거나 균열이 생긴 부분은 떨어져 깨지기 전에 제거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업자 부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화장실 부분은 건물 안전에는 지장이없을것 같네요~
    24 인테리어 전기 관련해서 여쭤봐요 ^^ [새창] 2016-01-21 01:31:37 0 삭제
    꼭 스위치 끄시고, 차단기 내리고 작업하세요~ 220v 제법 따끔합니다
    23 집이 기우는것같기도 하고 좀 걱정되요 [새창] 2016-01-21 01:26:19 0 삭제
    집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시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네요~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보다 사람이 대피할만큼 변형을 일으키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이기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변형이 5년전에 비해 진행된다고 느끼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안전점검을 건의해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10년이상, 연면적3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의무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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