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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야잘잘올놈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12-12
    방문 :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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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잘올놈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9 13:37:36 0 삭제
    현직변호사입니다.
    메일로 간단히 상담은 가능합니다만
    [email protected] 으로 사실관계 간단히 정리해서 메일 보내주세요. 답장드리겠습니다.
    24 제 모든 겨울 옷과 노트북을 수거해 가 버렸습니다! [새창] 2015-12-24 16:56:11 0 삭제
    아 위에 댓글쓴 현직변호사입니다. 방금 아이디를 바꿔서요.

    피해액이 약 500만원정도나 되나요.
    사무실마다 다른데요, 변호사 선임비는 적어도 100 이상은 들것 같네요.
    저희사무실은 아주 소액의 경우라도 100~200정도는 받거든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법구공소속 변호사들도 잘해주십니다.
    23 회사를 그만뒀는데 급여얘기했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데요.. [새창] 2015-12-24 16:26:43 0 삭제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으세요. 손배청구 안할 가능성 큽니다. 못하죠. 손해가 없을텐데.
    22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좀 드립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창] 2015-12-24 16:08:33 0 삭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현직변호사입니다.

    경찰서 가서 하시면 되고, 고소장 써서 제출하여도 됩니다.
    고소장양식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있어요.
    고소장 뒤에 그 때 거래하려고 연락했던 문자내역같은것 캡쳐해서 넣으시고 각종 증거 첨부하십시오.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경찰이 조사 들어가게 되는데요,합의금으로 보상받으세요.
    합의하면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경제적 여력있다면)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21 제 모든 겨울 옷과 노트북을 수거해 가 버렸습니다! [새창] 2015-12-24 15:55:34 1 삭제
    현직변호사입니다.

    고소해서 그 분의 죄가 인정되면 제가 그 업체 분에게 보상을 받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고소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나올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나오면 그 벌금은 당연히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 도중 형사배상명령신청 하시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려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배상명령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결론적으로는,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도 피해자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금원을 받아내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므로, 고소하고 형사사건 진행하면서 합의금으로 피해액을 보상받으세요.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따로 피해 금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이나 옷가지 등 생활용품은 소송제기하기엔 소액이기도 하고, 소송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또 다른 문제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유용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형사고소하신 후 합의하셔서 합의금 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20 64살 오유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5-12-24 14:40:42 5 삭제
    아재 멋져요~~~!!!
    18 치킨할아버지도 입당.jpg [새창] 2015-12-19 15:26:37 1 삭제
    저도 오늘 입당했네요
    권리당원 한달 만원으로 !!!
    캡쳐 안해둔게 아숩네요.
    17 전 이제 아이유 쉴드 할것입니다. [새창] 2015-11-06 19:01:01 5 삭제
    이게 정신승리... ㅋㅋㅋㅋ
    14 캄보디아 노점상 에서 길거리 음식 사먹기 [새창] 2015-03-08 09:28:31 1 삭제
    헐 작성자님 대단.........
    전캄보디아 4일 여행중에도 뭘 잘못먹었는지 물설사 엄청했네요... 사람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일테니 음식은 조심해서 드세요 특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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