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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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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9 문화시대님 자제요; [새창] 2017-04-26 06:27:04 1/7 삭제


    158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6:15:25 0 삭제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에 대해 설명드린 것은.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이 행위로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 할수 없다. 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은 국가에 무엇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거절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걸 알고 우리가 논의하는거랑 모르고 하는거랑은 차이가 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타이밍을 보자면, 군대에서는 인구절감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정책에서는 대선등 선거와 맞물리면서 후보자,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게 평소보다 전달이 잘 될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나 논의하고 있는 양성징집,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보상도 이번이 시발점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157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6:00:56 0 삭제
    [가산점이 최저임금이라면 여성복무는 그냥 양성평등을위한 멀긴하지만 당연한 과정이에요. 왜냐면 여성들도 군대가면 가산점받잖아요? 미국도 가산점줍니다. 다같이 받는 가산점을 싫다고하시면 그냥 꼴페미(분탕질) 이고요]

    이건좀 이야기 필요할거 같아서 따로 이야기 드립니다. 가산점이 최저임금...사실 가산점 저거 실효성이 너무 떨어져요. 차라리 군 월급을 올리는게 나아요. 위의 2번 읽어보시면 될거 같아요. 게다가 여성 남성 모두가 군복부를 한다고 전제를 깔면, 군가산점 실효성이 지금보더 더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이 군가산점을 받아서 이게 특혜가 아니라 그냥 명목상 정책으로만 남을거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건 여성도 군대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 논의 되어서 과거 여성들이 성차별을 부르짖으며 여가부를 탄생시킨 것 처럼 남성들도 목소리 내서 진정한 성평등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먼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근데 안될거야 하고 안하면 진짜 영영 없을일이죠.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목소리 내는데 앞으로 노력해야겠죠
    156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5:53:21 0 삭제
    사실 법을 제가 알고 설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저는 이번에 군게보면서 잘 모르던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된 것을 나열한 것 뿐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읽은거랑 + 군게에서 얻은 지식이 다 입니다. 아는 선에서 질문하신거 답변드릴게요:)

    국방과 납세의 의무는 권리가 없는것 처럼 보이는게 아닙니다. 권리 없습니다. 無입니다. 권리를 이익으로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원래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인 권리는 이익을 말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방과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여기서 언급되는 단어들은 법률상의 단어들입니다. 법률에서 권리란 "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행은 해야하되 이행 한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듯입니다. 아마 그래서공감님이 생각하신것은 권리= 이익이라서 국방의무 이행하면 내가 사는 집과 나라가 편한데 왜 권리=이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생각하셨을거 같습니다. 다시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방의 의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 할때는 헌법상 의미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것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에서 남성쪽만 의무를 다한다. 권리는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질문 하셨는데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방의 의무는 권리(=요구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님의 오해를 가정했을때 글쓴이 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의도는 "이익"은 누구에게 가느냐?가 아닐까 합니다.(=남자만 병역의무 하고 여자는 가만히 이득만 보는거 아니냐?)겠죠?

    이걸 논의하기 전에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를 구분해야합니다. 사실 국방의 의무안에 병역의 의무가 있는겁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길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 + 여성 모두의 의무입니다. 여기 국방의 의무에는 간첩신고, 기밀유지, 병역이행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간첩을 만나면 헌법상 남자건 여자건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녀가 다 해야하니까요. 근데 국방의 의무중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은 아닙니다.

    이게 예시를 들면 헌법 :국회의원수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법률 : 국회의원1000명 선출한다. O 가능합니다.
    근데 헌법 : 국회의원수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법률 : 국회의면 9명 선출한다. X 이건 불가능합니다. 위헌입니다.
    헌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법률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국방의 의무는 남성+여성 모두가 한다 -> 단 국방의 의무 中 병역의 의무는 여성만이 한다. O 이게 됩니다.
    헌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했으니 위헌은 아닙니다.
    헌법 :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여성 모두가 한다 -> 병역의 의무는 스웨덴 국적의 사람이 하게한다. X 이건 안되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이건 안됩니다. 스웨덴 국적의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국방의 의무에서 남성쪽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곰곰히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왜 안되는데? 하면서 따실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군게에서 병역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사실은 이익은 누구에게 갑니까?)라고 물으신거 대답해 드릴게요. 국방의 의무는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두요. 간첩을 보면 신고할거고, 국가기밀을 알게되면 비밀로 할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억울합니다. 국방의 의무 중 가장 힘든 병역의무를 남자만이 하니까요. 병역에 의무에 있어서는 남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여성은 가만히 이익을 보는 형국입니다. 이거 잘못되었죠. 근데 이게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성격때문에 국가에 요구하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현재 법률상 병역의 의무는 남성들만의 것으로 전역자 특혜를 주면 여성들이 반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남자들 고생한거 말로만 때워서는 안되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야겠죠. 제일 좋은건 다같이 군대가서 완전해결해버리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하신 남성 병역의무 이행시 이익은 가만히 있는 여성들이 얻어가잖아요?하시면 당연히 YES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대안책을 찾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산점 주장하면 분탕종자다?-> 분탕종자로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서 글과 댓글을 읽어보니 군가산점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안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가산점 제도 실효성도 없고 차별에 차별이고 하면서 댓글 다신거 보면서 배웠죠. 차라리 돈을 잘 줘라. 처우도 개선하고 하는 글을 보니까 머리가 탁 트이더라구요. 아 군가산점 별로니까 다른 좋은 방법을 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데 군가산점 논의 그만해야겠다. 너무 과열되어 있어 라는 생각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155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5:17:59 0 삭제
    양성징병은 가장 바람직한 문제해결의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남성차별? 그럼 차별 없애!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실행될 가능성이 떨어지죠. 앞으로는 사람들 의견이나 적절한 대안들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것을을 고르고 선별하면 좋은 대안, 혹은 차선의 대안들을 찾아서 무언가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안될거야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군복무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하든 악성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
    154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5:03:23 0 삭제
    장애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가 비장애인이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미혼모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가 미혼모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또한 비겁한 일입니다.

    제가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나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미혼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신은 나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최근 본 사람중 가장 저급한 의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153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4:56:00 0 삭제
    여성들이 모여 여성차별이다 웅성웅성되던게 여성가족부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떠들어서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은 너무 비관적이에요. 눈앞에 여성가족부가 있잖습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떠들어서 가능성 한번 만나보면 되지 않을까요?:)
    152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4:50:35 0 삭제
    1개의 정책은 실현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문화, 경제, 외교 등에요. 어떨땐 나비효과로 돌아오기도 하구요. 그리고 내 삶에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문제는 쉽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걸 무겁게 생각해야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해요...잘못된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미노처럼 나쁜 연쇄반응을 일으킵니다. 국가가 돌아가는 일에 "그냥 던저줘. 실효성이 없어도되".하는 가벼운 생각은 내 삶을 그르칠 수도 있다!하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151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4:44:50 0 삭제
    고등학교 법과정치 中 국민의 의무 파트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 고전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가지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성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의무와 권리가 따로 떼놓고 이야기 됩니다.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짧은 글솜씨로 설명해드리겠지만....제가 좀 말을 잘 못합니다. ㅠㅠ 그래도 아는데까지 적어보겠습니다...혹시 이상하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생기시면 네이년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국가가 탄생-> 존속하기 위한 최소조건은 국방과 납세입니다.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굴러가고 국방을 지켜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국민들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유지하는 이 최소조건 2개를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국가의 탄생->존속에 참여합니다.

    이때 국가와 국민은 [국방]과 [납세]가 국가를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이야기 합니다. "만약 국민은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이용해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한다면(요구했는데 안들어 주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협박할테니), 그렇게 된다면 국민 너는 국가를 망하게 할것이고! 국민 너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잃게 될거다!" 국가의 말을 이해한 국민은 약속합니다. "국민은 [국방]과 [납세]로 국가에 어떠한 요구도, 나아가 위협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국가의 탄생에서 국가와 국민은 암묵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는 의무는 있되 권리는 없는 특이한 녀석들입니다.
    150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4:30:49 0 삭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복무는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는 가치가 없는일이다!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ㅠㅠ 군복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내 자유를 침범하는거니까요. ] 저는 단지 냉정한 시각에서, 병역문제에 있어서 국방의 의무가 어떤것이지?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여려가지 읽어보고 그 중, 고등학교 법과정치 中 국민의 의무파트에서 "국방과 납세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따라서 국민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국가과 국민간의 암묵적인 약속, 국가의 탄생과 존속이라는 과정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들을 결코 낮게보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ㅜㅜ
    149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4:22:26 0 삭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댓가를 지불. 이렇게 병역문제를 바라보는것도 재미있네요. 다른분이 위헌결정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으셨지만, 제안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떠오를것 같습니다. 시각을 달리하는 의견 감사합니다:)
    148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4:19:15 0 삭제
    군가산점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양성징병시 군가산점 제도는 성차별문제에서는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복무해야하니까요. 하지만 군가산점은 예우차원으로 존재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실행된다 하더라고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일정 영역에서만 군가산점은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안하는 다른 전역자들은 혜택을 받기 힘듦니다.
    군복무의 예우차원으로 무언가 있어야만 한다면, 군가산점은 좋은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47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4:12:56 0 삭제
    그렇습니다 ㅠㅠ 이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정책문제로 논의되어야 하고 공론화 되어야 하는데.... 군가산점 논의를 물고 늘어지는건 너무 소모적인거 같아요. 군가산점 문제는 그만 이야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거나, 양성징집 같은(어렵고 비현실적인ㅠㅠ)거라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
    146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4:07:23 0 삭제
    젊은이들의 고초요..저도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같이 아프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위로할 수 있겠다(다른 대안을 제시 하시 못했다)-> 사실 저는 군가산점 논의를 멈추고자 글을 적은 것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은 부족했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은 것도 있고, 군가산점 같은 소모적 논쟁이 멈추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면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윗 글에 양성징집을 가장 확실한 대안책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당장 불가능 한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제안하고 이야기 되어야 공론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저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 대안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군가산점은 대안이 될수 없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 가산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근거가 논리적이고 분명한데, 군가산점 논의가 계속되어 생산성 있는 토론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글을 썼습니다. 저는 여전히 군가산점 논의가 분탕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45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3:57:58 0 삭제
    상쾌한암내// 비꼬아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ㅠㅠ 까라면 까야지 말이 많아!!! 이게 제가 설명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탄생과 존속에서 일어나는 암묵적 계약의 성격으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어서 애초에 보상요구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비슷한 예로 세금를 내는 국민이 정부의 예산안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서 대해 납세는 고전적 의무에 해당한다. 국민은 세금 낼 의무는 있으나 국가의 예산안 편성에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지금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이 판례 아시는 분 힌트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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