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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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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9 [여성징병] 말고 ->[양성징병] 쓰면 안될까요? [새창] 2017-04-28 14:19:03 7 삭제
    정책 문제를 논의할때 단어 선택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병역 성차별 반대!를 외치면서 남여 모두의 병역을 요구한다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제가 양성징병을 제안하는 이유는.... 여성징병이라는 단어가 반감에 관해서 어떻다고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군대에서의 성차별 철폐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여성징병X->양성징병O으로 이야기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ㅠㅠ

    그리고 개금동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생각해볼만 하네요. 아마 [여성징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고 맥락상 잘 읽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단어에 반감을 품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양성징병]이라는 단어로 그 반감을 줄여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 좋은거 아닐까요?
    218 [여성징병] 말고 ->[양성징병] 쓰면 안될까요? [새창] 2017-04-28 14:12:21 5 삭제
    양성에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포함되니까... 동성애자도 모두 포함 할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남->여, 여->남으로 바뀐 경우이니 포함되구요.
    217 [여성징병] 말고 ->[양성징병] 쓰면 안될까요? [새창] 2017-04-28 14:10:03 1 삭제
    그렇죠 당연히 다들 맥락상 이해했고 별문제 없이 써왔어요 ㅎㅎ 저도 읽으면서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양성병역으로 쓰는게 병역에서의 [양성 평등]를 가장 잘 나타낼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구요.
    이걸 한번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해서 글 적어봤어요.
    216 선거공보물로 본 마침표와 맞춤법. (다독자 분께 답을 구합니다) [새창] 2017-04-27 22:12:33 0 삭제
    아 그러면 일반적 문장 외에서는 마침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거군요.. 평소에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인데 ㅎㅎㅎ 책게오면 이런 재밌는거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ㅎㅎ
    215 오유와 함께 썼던 응급실이야기, 이제 책이 되서 나온다고 합니다 [새창] 2017-04-27 22:08:44 2 삭제
    :) 먼저 축하드립니다 얼른 구매해서 읽고싶어요

    제목 위트있고 재밌어요! 누구나 살면서 병원에 가는데.. 잘 모르는 곳이다 보니까.. 아 아는 의사나 간호사있으면 생각하잖아요 ㅎㅎ 제목 딱 보는 순간 한번 열어보고 싶게 만드는 힘이있네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더 축하드려요!
    214 문법+문학) '-노라' '-(ㅣ)로라'의 함정 [새창] 2017-04-27 22:04:30 0 삭제
    와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울고 간다..라고 읽으니까 느낌이 달라요..
    213 흔한 응급실 폭행 [새창] 2017-04-27 21:00:44 36 삭제
    응급실에 경찰역할을 해 줄사람이 필요하네요 ㅠㅠ 댓글보니까 관련법 재정은 되어있는거같은데... 이런거 강제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의료진도 지키면 좋을거같아요...:)
    212 문화시대님 자제요; [새창] 2017-04-26 20:29:34 0 삭제
    왜 피드백 없으세요? 글두개나 더 쓰셨던데? 저격글 닉언글 같은 자극적인 글. 원색적 비난이 들어있는 내용울 싸지르기만 하고 답변 안하시겠다는 태도인가요?
    211 근데 호봉제 가산은 제대로 된 보상 정책입니까? [새창] 2017-04-26 15:25:55 0 삭제
    군가산점 제도도 호봉제 제도도 실제 취업환경에 100%적용이 어렵네요.

    그냥 전역하면 물리적 +심적 보상금 액수만큼 아파트 한채씩 주는게 100%적용이긴한데 받고자 하는 금액이 다달라서 문제가 될거같구...

    아 복잡하네요 ㅠㅠ
    210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5:17:22 0 삭제
    헌법해석을 법과 정치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죠. 헌법을 정치적 해석만으로 혹은 법만으로 해석하는일은 옳지않아요. 근데 지금 군게는 정치적 문제에서만 이걸 접근하려고 합니다. 저는 헌법이나 그에대한 해석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헌법과 밀접한 군가산점 문제가 누리꾼들의 정치적 해석(실효성 혹은 차별등의 문제)로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헌법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내용을 알고 정치적 문제를 토론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요. 공돌이님과 저는 헌법해석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볼게요. 먼저, 저희 둘은권리를 이득과 요구로 해석하는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만. 결국 같은 목적지인 권리요구 불가를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문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둘의 의견은 상반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지 개개인의 의견표출일 뿐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노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하시면서도 논리적인 내용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읽고 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댓글을 여기저기 쓰시는 대신 한곳에서 의견개진을 진행해주시면 글쓴이가 찾기가 쉽습니다. 댓글이 이렇게 길고 많을때는 여기저기 적으시면 제가 놓지게 되고, 그걸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다음에는 고정댓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일단 교내 로스쿨 법률지원팀 의견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에서 얻은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요약하자면 1. 권리는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익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법률에 따라 이 두가지를 구분해서 잘 해석해야한다.라고 하시네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했더니 그냥 그때그때 다 다르죠하는 애매한 답을 얻었습니다. 두 곳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법률지원팀에서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고전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의무를 구분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전적 국민의 의무와 현대적 국민의 의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때문이라네요.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권리요구를 기준으로 고전적의무와 현대적의무를 해석했다면 그게 맞을겁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그리고 두쪽다 "헌법은 법과 정치문제 두가지로 해석되므로 법률적의미에서 벗어난 법해석도 정치적 의미에서 벗어난 법해석도 둘다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섞으라네요. 그리고 법률적 의미해석과 정치적 의미해석이 상충할때는 분위기가 무엇이 우위에 설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병역문제와 납세문제가 정치적 이슈이므로 지금 시점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에대해 판단을 내린다면 과거보다 정치적 문제과 좀 더 가까운데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 해 주시더라구요.
    209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3:12:37 0 삭제
    아 국방의무 이행이 안보라는 이득을 누린다는건 제가 위에 설명한 국가존속을 위한 최소조건인 납세와 국방의무 이행을 국가와 국민이 약속한다는 것도 일치하네요. 이건 권리를 이득으로 봤을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돌이님이랑 저랑 권리라는 단어해석에서 차이가 나니. 권리이득과 권라요구라는 단어로 이 둘을 구분하면 될거같다는 생각이들었요. 무엇이 우위인지는 살펴봐야합니다 한시간정도 걸릴거 같아요.. 그 다음 부분에서 제가 권리는 요구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는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이득 안보는 누릴수있지만 국가 존속과 같은....권리요구를 할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국방이나 납세로 권리를 요구하고 이걸 용인하면 국방과 납세문제로 국민이 국가를 위협할수도 있고 이후에는 국가의 존속이 위험 할수도 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로 국민은 국가에대해 어떤 요구도 위협도 할수없다. 가 헌법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에대해 고전적 의무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고전적 의무 꼭 검색부탁드리고. 이제 잠시 ㅠㅠ 할일하고 오겠습니다. 절대 공돌이님 댓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게 아니에요... 꼭 한시간뒤에 대댓글 달겠습니다
    208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51:52 0 삭제
    군가산점 제도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허울뿐인 정책이면서도 부정적 영향이 많기때문에 명목상 살려두기는 힘들겁니다. 여성들의 엄청난 반감이 예상됩니다 저야 양성징집이나 군대 남성차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테니까요.

    결국 군가산점 제도는 남성들의 분노는 잠재우겠지만 반대로 여성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군문제에 있어 자꾸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로 가서는, 궁극적으로 양성징집에 다가가기 힘이 들거다는 생각에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확실한 보상이 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대안. 저는 이번 글을 쓰면서 거기에 대해 꼭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207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48:07 0 삭제
    일단 권리라는 법률적 해석이 이익을 누리는 것과 요구하는 것 두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률강의 권리=요구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짐작해보건데 이익을 누리린다 는것이 요구하는 것을 전재로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지레짐작이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해석할 때 두 사전적 해석이 어느것이 우위에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혹시 작성자님이 아시거나 알게되시면 답변달아 주세요. 1시간내로 확인하고 댓글 달겠습니다.

    마침 제가 지금 학교에 가는 중이니, 노동법 교수님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니 검색과 수집에 시간이 조금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6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35:09 0 삭제
    충공깽공돌이 // 전쟁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군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전쟁은 끔찍한 경험이고 시대적 사명으로 인해 어쩔수없지 총을 들고 내몰리는 경험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감합니다.

    과거의 문제도 해결해주자. 저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질좋고 양많은 복지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저희를 괴롭히네요.
    이전 군필자들을 지금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청년 장년 노년층 까지 그 인원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다 챙기는 것은 불가능함을 저도 공돌이님도 알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정책은 안됩니다. 우리 정치가 정책이 허울뿐인 세월을 겪었고 바꾸고자 노력했는데, 그런 발언은 위헙합니다. 정책 하나가 수립되면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도 나쁜일이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것도 나쁜일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어쩌면 좋은 대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205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28:42 0 삭제
    충공깽공돌이//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786700
    법률용어 사전이 오히려 설명이 부족하거나 실질적 이해를 돕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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