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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rdicBerr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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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dicBerr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3 22:04:03 0 삭제
    피해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총 405만원 중 이미 180만원을 받으셨으니
    남은 225만원 + 이자(=불법행위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소송비용(송달료 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13 원판결의 당부란 무엇입니까? [새창] 2015-01-23 20:41:15 0 삭제
    '원심판결의 옳고 그름 여부'로 보시면 됩니다.

    판결선고시가 아니라 변론종결시 겠죠.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3 20:16:16 0 삭제
    1. 일단 형사적으로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봐줘라 하면서 계속 날짜를 미루는 경우
    십중팔구 갚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2. 작성자분 와이프께서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비록 일부 용도 외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카드비용은 전부 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일단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장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와이프 친구분에게서는 지급을 기대하기 힘드므로
    와이프 친구분의 어머니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와이프 친구분의 어머니를 상대로 청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친구분과 친구분의 어머니 둘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 중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워드 등으로 작성하신 후 증거서류-어머니의 각서 등- 등을 첨부해 가면 편리합니다.)
    각 증거자료 등은 모두 복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에 이미 알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그 곳으로 먼저 송달됩니다.
    이후 그 주소에서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문제 없으나,
    대부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원에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면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대방 주민등록 등본을 발부받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그 주소로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 주소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4.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집행 절차는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거기서 상담해 주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5.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고소를 하시면 와이프 친구분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행하지만
    민사의 경우 작성자분께서 일일이 챙기셔야 합니다.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알려준 방법대로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돈을 받아내기까지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10 부동산에서 임차인과 재계약 잘못알려줬는데요. [새창] 2015-01-23 19:51:32 0 삭제
    1. 현재 세입자는 2년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고,
    다만 임차인은(임대인은 안됩니다)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의 기간으로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임대인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집에서 퇴거하며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4월에 계약한 현재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다만 작성자분께서 집을 보러 갔을 때
    현재 세입자가 곧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현재 세입자의 그러한 언급으로 인해 작성자분께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라도

    현재 세입자가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는지,
    정확히 어떤 언급을 하였는지,
    그로인해 작성자분께서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복비와 임대차보증금 이자 정도 되겠네요)
    확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액수도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현재 세입자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3.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루빨리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잔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잔금을 너무 빨리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잔금은 이사 하는 날 전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현재 세입자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은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집을 알아보시고
    복비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쪽으로 협의하거나
    다른 중개인을 통해 건물을 알아보시려면 이미 지급한 복비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아직 돈을 떼이거나 하는 등의 큰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므로
    각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9 망할놈의 KT [새창] 2015-01-23 15:37:18 0 삭제
    1. 이행각서 상 KT의 명의는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KT에게 위 각서의 이행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KT는 위 계약에 어떠한 관여나 보증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 대리점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 뿐입니다.)

    2. 만약 위 대리점이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들이는 노력에 비해 결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일단 KT로부터 위약금이라도 보전을 받으시고
    (KT는 위약금 지원 의무도 없습니다)
    핸드폰 잔여할부금은 위 아이폰5를 중고 매도 하여 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KT쪽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3 15:28:50 1 삭제
    1. 타인이 적의를 가지고 내 집에 침입하려고 할 경우에
    작성자분이 예상하는 대응방법의 경우 과잉방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최근 이슈가 된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의 경우

    이미 범행 의사를 상실하고 도망가려고 한 도둑을 잡고 때리다가
    분이 풀리지 않아 방에 들어가서 빨랫대를 가져와서
    도망조차 치지 못하고 있는 도둑을 다시 심하게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일반적인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3. 범죄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이 부근을 자주 순찰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시고
    집안에 들어오셔서는 번호키 외에
    물리적 자물쇠도 잠가 놓으시고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버스에서 가방을주웠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달라할땐 어쩌죠. [새창] 2015-01-23 15:20:30 0 삭제
    1. 버스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워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300만원 이하)

    2.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단 입건 된 이상
    없었던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최소한 기소유예는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소유예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검찰이 알아서 기소유예를 해 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면
    약식기소하여 벌금이 나올 수도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으로서 전과에 해당합니다)

    4. 벌금형이 신경쓰이신다면
    합의금을 조금 낮춰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새창] 2015-01-23 15:00:22 1 삭제
    1. 홈쇼핑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그게 안되면 일반 계약 내용 및 특히 최소인원 4명이 나타나 있는 화면을 캡쳐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일단 결제한 545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미국처럼 세지 않으므로 큰 액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일단 위자료의 액수의 경우
    광고 내용대로 계약한 점, 이미 545만원을 선결제한 점, 설 연휴 기간의 휴가기간을 놓치게 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약 100만원(구체적인 액수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인지대 등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나,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다툴 것이 강하게 예상되므로
    지급명령 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청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5.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아마도 법원에서
    일단 조정 절차에 회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알맞은 손해 액수를 합의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조정 금액을 바로 지급해 준다는 면에서
    소송에서 승소후 다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에서
    조정 제도의 이점이 있습니다.)
    5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새창] 2015-01-23 14:42:39 0 삭제
    1. 자세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려 하였으므로
    작성자분의 과실 비율이 높아 보입니다.

    2. 벌금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에 가입되어 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교통하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
    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작성자분께서 동종 전과가 많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 하게 되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벌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나
    200~300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받으실 때에 어려운 가정 형편 및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설명하셔서
    초범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기소유예를 받도록 힘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리조트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1-23 14:02:11 0 삭제
    1. 자세한 사항은 알기 힘드니
    원론적인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일단 계약서를 쓰셨고 서명까지 하셨다고 하니
    작성자분께서 많이 불리합니다.

    3.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위 시설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회비 등은 없다, 다만 시설보수금 등등...의 경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내용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 계약서 조항이 약관인지 아니면 개별 약정인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 내용을 서면화 시킨 후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면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경우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명시,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내용 자체에 편입되지 못합니다.
    (계약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설명했고, 설명받았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으로 분류될 경우라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5. 위와 같은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는 위 시설관리보증금 등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통보한다."
    라는 뜻을 담은 서류를 작성하신 후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차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6. 계약 내용 중 해지 관련 조항을 한 번 살펴보신 후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지의 경우 위약금 등이 예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조심스러운 조언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에게 크게 이익되는 계약 등을 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의심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8.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셔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여러분..ㅠㅠ [새창] 2015-01-23 13:42:50 0 삭제
    1. 일단 민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작성자분을 C, 사기꾼을 A, 매수인을 B라고 칭한다면

    계약 내용을 요약하면
    A, B, C 삼자간에
    "B가 A에게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C는 B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A는 B가 입금한 금원 중 일부를 C에게 입금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B는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C는 B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가 C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부분은 A, C사이의 문제이므로
    이를 B에게 전가하기는 힘들 것 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작성자분께서는 굳이 위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고(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실 생각이시면
    작성자분(C)과 매수인(B)이 사기꾼(A)에게 사기를 당하신 것을 강조하여
    B, C 모두 A의 신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손해의 50%를 각 부담하시는 것으로 합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3. 참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사기 시나리오는
    A, B가 공모하여 작성자분을 사기치는 것인데
    이것도 어느정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인(B)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원이 노출됨에도 이러한 사기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일말의 가능성이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다른 해결책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시면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은 무료입니다.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3 13:10:49 1 삭제
    약식명령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나왔으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이 사안의 경우 등기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도과하면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 방법은
    관할 법원 민원실 가시면
    정식재판 청구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에 사건 번호, 피고인, 죄명, 정식재판 청구 사유 등을 적으시고
    (정식재판 사유는 간략하게 적어도 상관없으나,
    판사님께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으니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읽기 편하도록 미리 워드로 치신 후 위 서류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제출하셨던 녹취록이 법원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때 다시 한 번 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작성자분은 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진술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에 사건 경위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을 적으셨으면
    추가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준비서면 작성해서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식재판 기일이 결정되어 작성자분께 고지 되면
    법정에 출석하셔서
    판사님께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1 도와주세요ㅠㅠ건물주가 건물증축을 한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새창] 2015-01-23 12:53:56 0 삭제
    안타깝지만 협의 외에 특별한 대응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5년까지는 임대인이 갱신계약 거절을 할 수 없으나
    이 사안은 임대인이 굳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니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대인 또한 자신의 건물을 자유롭게 수리, 처분할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제약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성자 분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곧 있을 재계약 시에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 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어 넣으시거나
    (다만 이 방안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공사기간 동안의 차임을 상당부분 감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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