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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dicBerr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2 12:12:55 0 삭제
    우선 구두 계약을 누구랑 한 것이며,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누구 통장으로 입금하였나요?

    점포 임대 계약은 당연히 점포소유자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주 전화번호 모른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되고, 만약 현재 점포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무단 전대차가 될 수도 있어(님은 전차인이 됩니다.)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점포를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테지만 현재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입금한 돈이 점포 보증금이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옆 점포 주인에게 부탁하여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어렵다면 건물주와 전화연결을 해달라고 한 후 건물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4 15:37:51 2 삭제
    아기가 있었는데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면, 아마도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정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그 아기는 남친의 아기가 아닌 것이겠죠.

    자신의 아기가 아님을 알고서도 그냥 참고 잘 살아보자 생각하고 결혼했다가도 살다보면 자꾸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어 결국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2 20:48:20 0 삭제
    그리고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는 '안경'이란 시력보정용에 한정되고, '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의료기사법 제1조의2). 따라서 도수없는 안경은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도수없는 콘택트렌즈는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2 20:42:13 0 삭제
    물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과의사는 당연히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과의사의 진료 및 치료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사법 개정 취지기 안경사 및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안경 및 렌즈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안과의사의 안경 및 렌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2 20:32:30 1 삭제
    의료기사법을 찾아보니 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시행일 2012.5.23]]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
    [전문개정 2011.11.22]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만이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안경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거래하는 '판매'가 아닌 단순한 '나눔'의 경우에는 의료기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순수한 '나눔'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눔'을 가장한 '판매'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9 23:47:12 17 삭제
    홍 김 자리 바뀌었으면 김 욕 무진장 먹었을 듯 하네요.
    홍자리에서 잘보이고 김 자리는 잘 안보이는 자리라서.
    김이 카드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몸 돌려가며 확인하던데,
    홍에게 좋은카드가 많이안간 건 김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네요
    21 양면베팅 하면 죽을 수 없나요? [새창] 2015-08-29 23:38:41 0 삭제
    제가 생각했던 룰이 아니었네요
    양면베팅으로 블러핑해서 죽이는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블러핑인줄 알고 따라갔다가 진짜여서 더 물어내아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줄 알았는데...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8 20:35:32 0 삭제
    어쨋든 회사 내에 그 지인분과 같이 있던 시간이었고.
    그 지인분이 맘만 먹으면 작성자님이 자고 있는 와중에
    들어와서 몰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인분이 매우 의심이 가네요.

    혹시 핸드폰 켤때 및 카톡 실행시 비번 둘다 없었다면
    더더욱 지인분이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28 11:55:42 0 삭제
    원래 교환이란 내것을 주고 그 대신 상대방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환이란 주고 받는 행위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일방적 양도는 증여라고 해야죠.

    제작진이 룰 설정하면서 이러한 의미로 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텐데
    그러한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룰 설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게임 내에서 룰에 위배되는 행위가 행해졌음에도
    이를 명확히 규제하지 않은 제작진 잘못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종료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미처 대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16 롤리팝 시스템 데이터 왜이렇게 많이 차지 하는거죠? [새창] 2015-05-15 15:21:14 0 삭제
    공초하고 다시 해 봐야겠네요ㅜㅜ
    15 원룸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창] 2015-02-22 00:46:25 0 삭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작성자님이 1년 계약하고 2년까지 계속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작성자님이 1년계약하고 그만 살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주장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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