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ia Zone'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런 거 검색하는거 넘나 좋아요 :):):)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는 여럿 찾았습니다. 논란은 벨기에보다 영국에서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SNS를 통해 퍼진 가짜뉴스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에 경찰이 접근하지 않는 무슬림 지역이 있는데, 샤리아 법(무슬림 법)에 통치되고 있다', '이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샤리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만, 아래 출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발언자는 공식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단, 도심 근처에 '게토' 지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 일부는 무슬림 밀집지역이나, 사법 행정권 관할 내에 있는 구역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범죄피해를 우려해서 'No go zone' 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위법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거나, 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권하는 사람이나 권함 받는 사람이 과도하게 반응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인권차원..의 존중이라기 보다 주위에 한둘씩 있는 술 안드시고 채식주의자 분들 대하듯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제가 무슬림은 아니라 함부로 교리 해석은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 뇌피셜 ㅠㅠㅠ
유럽 기사들은 좀 거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었던 만큼 유럽은 정치적 분열이 더 심각하거든요... 어떠한 선례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유럽난민 이야기는 정부보도자료를 제외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좀 더 많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난민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시각이 SNS 페이스북 등의 가짜뉴스를 통해 퍼졌습니다. '난민들이 정부에서 받은 식품 바우처를 독일 노숙 여성에게 제공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 <이런게 대표적이긴 한데, 자료사진의 원 글 내용은 '난민이 식품 바우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에 대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퀼른사건 이후에 이 현상이 더 가속화 되었습니다. 독일에 "Hoax map" 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가짜뉴스로 고발당한 난민신청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의하면 대부분이 허위신고라고 합니다.)
님께서 난민을 타국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관점의 근거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저도 유럽의 선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가 어떻게 여론을 분열시키는지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니까요.
종교적 신념(???) 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따라 사회와 충돌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비단 무슬림이 문제는 아니고, 어느 종교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혹은 무해하다고 말해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특정 집단의 편견으로 개인을 차별해서도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일본 정부가 이상한 짓 하는건 맞는데 그래도 일본애들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ㅡㅡ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난민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일본처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으로 인해 구금되는 외국인/난민 문제는 세계적으로 까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으며, 난민법이 출입국관리법 산하에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격이 박탈되면 구금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주민아동, 난민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구금, 그리고 공항만에서의 구금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일본 난민정책의 비판적인 입장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반론을 모두 올립니다. (법무부) 1. 일본의 난민신청은 대부분은 학생이나 다른 비자가 유효한 기간에 난민신청을 하는데, 이는 진정성이 없다. 2. 모든 신청자는 제한없이 난민신청이 가능하다. (NGO) 1. 일본은 난민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2. 근거로, 형법상 7-80%의 합리적 가능성이 제기되어야 하고, 민사사건은 50%의 합리적 근거를 두는데, 일본은 난민의 박해가능성 입증책임을 훨씬 높게 잡고 있다. 3. 일본의 난민인정 시스템은 독립적이지 못하다.
출처: https://www.globaldetentionproject.org/countries/asia-pacific/japan 일본 난민정책 비판: https://rli.blogs.sas.ac.uk/2018/05/01/why-does-japan-recognise-so-few-refugees/ 일본 출입국관리국의 반론 http://www.moj.go.jp/content/001166543.pdf
아이고... 덕분에 법령 폐지기준 찾아보고 왔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smartly님의 말씀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어떠한 법안을 입안하거나 폐지해야 할 경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난민법을 폐지하고 난민법 없이 난민을 받자는 님의 의견은 폐지근거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난민법은 공정한 난민심사를 위해 재정된 법이며, 이는 출입국 관리법에서 분리하여 난민법으로 독립적으로 개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님의 난민법 폐지근거는 난민법 개정사유와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순수난민' (개인적으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페지가 아닌 일부 개정을 요구하셨어야 하는데, 난민 자격상실에 대한 요건을 난민법에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있어요.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며, 대통령령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실입니다. 다만, 해외거주 난민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개설된 법은 아닙니다. 근거는 난민법 2조 4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