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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내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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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내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6 변론기일에 대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려고합니다 [새창] 2016-04-19 01:05:50 0 삭제
    1. 준비서면은 최소 2~3주 전에는 내야 변론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지금내시면 판사님 성격에 따라서는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2.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 본인의 주장 등을 적고, 서증을 번호를 붙여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 수 만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제출전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문을 구하기를 권합니다.
    35 랜덤 초능력 상자 싸게 팝니다!! [새창] 2016-04-10 19:34:14 0 삭제
    남는거 하나 있나요?
    34 [스압]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새창] 2016-04-08 20:11:02 1 삭제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몇가지 사소한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사기임에도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장하며 피해구제(지급정지)신청을 할 경우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특히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빼박). 특히 중고나라 사기처럼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급정지신청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32 아양교 벚꽃 [새창] 2016-04-08 11:24:54 1 삭제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31 헌재 "미성년출연 음란 애니물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새창] 2016-04-07 17:44:48 0 삭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존중하고자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30 국민의당 진짜 욕을 안할수가 없군요.... [새창] 2016-04-07 16:11:41 2 삭제
    욕설글을 작성하거나, 욕설글을 추천하는건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29 한미 연합작전. [새창] 2016-03-31 14:57:42 0 삭제
    전 오글거려서 못보겠던데, 여친한테 물어보니 개연성은 없지만 송중기때문에 보는거라고 하더군요.ㅋㅋ 뭐 그게 연예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28 옷가게 진상 BEST 10 [새창] 2016-03-28 16:07:18 11/9 삭제
    할인해달라고 흥정하는게 진상이라는건 좀 그렇네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하는게 당연한거고, 상인입장에서도 손해보면 안 팔면 그만인거지... 손해보고 장사하는 분은 없을텐데요. 10프로 할인도 매니저가 메꾼다고는 하지만, 그러고도 남는게 있으니 파는거 아닌가요? 쇼핑할때 조금이나마 할인받으려고 흥정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서 좀 그렇네요.
    27 오늘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ㄷㄷㄷㄷㄷ [새창] 2016-03-28 15:46:54 5 삭제
    20대 보수화 경향이 제법 강했군요...
    26 점유이탈물횡령죄 [새창] 2016-03-26 18:15:49 0 삭제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신고 내지 고소가 가능은 합니다만, 경찰입장에서도 사용한 가게의 cctv를 뒤져서 얼굴을 확인해두거나, 다른 사건으로 잡힌 용의자에게 여죄를 추궁하는 정도밖에 못할테니 실익은 없겠지요.
    25 해외 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 책임이 있는가? [새창] 2016-03-26 18:00:41 0 삭제
    먼저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펴 교통사고가 누구 과실인지를 따져야겠죠.
    만약 가이드에게 과실이 있다면,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에 따라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치료비,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 운전자를 찾아 소송을 해야하는데 비용이 더 들겠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도 많이 상담해줍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22 22:35:39 12 삭제
    고소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무죄가 나옵니다. 특히 판례상 소비자가 객관적 경험에 기초하여 리뷰를 쓴 경우는 더 쉽게 무죄가 나옵니다.
    비교적 쉽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가능하니 조심하라는 댓글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보면, 로스쿨 도입 등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법조인들에게 법률의 영역이 너무 어렵고 번거로우며 비싸게만 느껴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쫄지마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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