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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즐거운내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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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내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6 지금 현재 지구로 낙하중인 우주정거장 [새창] 2017-09-25 11:45:33 1 삭제
    지구의 실드(대기권+자기장)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대기권 실드를 파괴하진 못하지 않을까요? 전공자 분들 등판 좀 부탁합니다.
    155 김진태는 어쩌나??? [새창] 2017-09-22 16:26:52 4 삭제
    그리고 글쓴이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고발하고 재정신청한 사건을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이런 이야기는 좋아하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단 사실관계도 다릅니다(대법원장께서 직접 김진태사건의 고발, 재정신청에 관여하지 않았음). 그리고 글쓴이께서 밝히신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김진태 사건을 대법원장께서 계신 부로 배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관상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154 김진태는 어쩌나??? [새창] 2017-09-22 16:05:39 8 삭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재정신청을 한건 춘천시선관위였고 신청을 받아준건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춘천지방법원장이자 강원도 선관위원장이셨고요. 물론 춘천시 선관위에 춘천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이 있었기야 하겠지만(원래 시도선관위원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법관이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김진태 사건의 재정신청에 관여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53 [후기] 맥도날드 귀뚜라미 튀김 신고 후기입니다... [새창] 2017-09-15 10:00:57 0 삭제
    링크하신 글의 사진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사진만으로는 이물혼입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봅니다. 귀뚜라미를 확보해 두었으면 감정을 통해 그 귀뚜라미가 기름에 튀겨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3 21:42:55 0 삭제
    10가지 방법이라고 말해두고 8번에서 끊은 것도 고문. ㄷㄷ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1 18:49:26 0 삭제
    어이가 없네요.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헌재가 당리당략에...
    150 믹스커피! 이거 알고 계셨나요? [새창] 2017-09-07 11:06:45 4 삭제
    그냥 "이 사람이 눈치없게..." 정도의 대댓글을 달았으면 "됐어. 자연스러웠어"성공이었을텐데 안타깝네요.
    1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06 11:40:06 0/24 삭제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 기자가 그 기자라는 근거는 있는 건가요? 혹시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시계를 팔았다해도 그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적 친분에 의해 받은 선물을 판 것도 아니고..
    148 뽀뽀하고 핥고 물고 난리난 우리집 야옹이들입니다. [새창] 2017-09-01 21:33:48 0 삭제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47 503호의 알떡순, 우병우 그리고 씨제이 (feat. 살충제 계란) [새창] 2017-09-01 16:23:31 0 삭제
    떡순튀가 맞다고 봅니다! 순대 무시하지 마시죠!
    146 초교 제자 성폭행 여교사 신상공개대상이 아니라는데 뭐죠? [새창] 2017-08-30 18:13:35 7 삭제
    글쓴이께서도 본문중에 잘 써두셨네요.

    "성폭력 피의자 신상공개시 피해자의 신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사건일 경우"

    길가는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피의자 신상공개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교사/학생 관계지 않습니까?
    145 [진실은] 안철수의 거짓말(17.8.27)과 한명숙 대법원 8:5 [새창] 2017-08-28 17:09:44 1 삭제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인용하니 읽어보세요. 1,2,3심 판결 전문도 링크했으니 참고하시고요. 같은 댓글을 두번이나 달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피고인 1의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1)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비서인 피고인 2가 2008.2.28.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피고인 2와 피고인 1사이의 관계,피고인 2가 현금 2억 원을 반환할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공소외 6과 공소외 1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1억 원 수표와 현금 1억 5,000만 원 및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그러나 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1심 :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서울중앙지방법원&saNo=2010고합1046#//

    2심 :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서울고등법원&saNo=2011노3260#//

    3심 :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84199#//
    144 [진실은] 안철수의 거짓말(17.8.27)과 한명숙 대법원 8:5 [새창] 2017-08-28 17:05:56 1 삭제
    1, 2, 3차 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있고, 소수의견(5명)도 그중 1차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죄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143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창] 2017-08-25 10:18:48 0 삭제
    1.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수도배관의 간선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선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지선 배관에 누수가 있다면 이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보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에 문의해보기를 권합니다.
    142 쌍방 폭행인데요 민사 관련 문의좀 드릴게요 [새창] 2017-08-25 09:56:38 0 삭제
    1.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그중 15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임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승소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월급중 15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눈을 다쳤고 그로 인해 영구장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액이 대단히 커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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