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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즐거운내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10-10
    방문 : 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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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내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0 23:26:01 3 삭제
    와 추천만 1600개 ㄷㄷ 규모가 대체 오유의 몇배인거죠?
    50 디씨펌) 청강대 내부고발자 지금 X됐다고 합니다 [새창] 2016-07-28 04:08:16 22 삭제
    아무리 봐도 학교측에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학생이 법을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고소 운운하며 장난치는 것 같네요.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처분(퇴학, 정학 등)을 내리더라도 사립학교의 경우 민사로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쫄지말고 주변 변호사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찾아가 보길 권합니다.ㅠㅠ
    49 햄버거 가격논란 진실 [새창] 2016-07-27 16:45:38 2 삭제
    그런데 햄버거 주문 스샷이 좀 이상한게, 불고기버거 세트, 5, 54,000원이라고 쓰인 부분 주변 픽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잘라 붙여서 조작한거 같은데.. 메갈에서 직접 작성한 글에 첨부된 스샷이면 횡령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혹시나 ㅇㅂ같은 곳에서 조작한 스샷이면 역풍의 우려가.
    48 정의당에 폭탄터짐... [새창] 2016-07-26 23:19:16 17 삭제
    전 솔직히 메갈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기사에서 메갈4 후원금 용처에 관한 자기 주장의 근거로 같은 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를 제시하는걸 보고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그 주장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숨기는 주장이었죠. 차라리 오유식으로 보면 남혐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지원대상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그건 관점에 따라 남혐이 아니라 여혐에 대한 투쟁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면 그래도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사실관계를 숨기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다뇨?
    47 정의당에 폭탄터짐... [새창] 2016-07-26 23:09:44 109 삭제
    1. 유성민 정의당 문예위 부위원장이 정의당 게시판에 글을 올림(다들 아시는 오유 비판글).
    2. 그는 그 글에서 "김자연 성우가 연대를 표명한 메갈리아 4 페이지의 티셔츠 후원 사업이 "남성혐오, 조롱 가해자를 위해 사용된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허핑턴포스트의 기사를 제시함.
    3. 그런데 그 기사는 같은 문예위 부위원장 권혁빈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 기사.
    4. 알고보니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문예위 집행위원의 남편.
    5. 정의당 논평철회에 대한 기사, 당시 상무위 내의 분위기에 대한 기사도 같은 기자가 작성.
    44 아나 플레이어들의 현실.youtube [새창] 2016-07-25 13:52:24 0 삭제
    고증이 잘못된거 같네요. 메르시가 저기서 궁쓰면 라인도 부활해야할거 같은데..
    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2 00:38:28 5 삭제
    약자가 법을 모름에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인 시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하지 말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ㅠㅠ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2 00:33:21 16 삭제
    민사소송 제대로 걸면 박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해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받아보기를 권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1 히오스처럼 포지션고르고 매칭하는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새창] 2016-05-28 16:42:18 0 삭제
    상황과 상대 픽에 따라 픽을 전략적으로 바꿔가며 싸우는게 즐거움인데, 픽을 고정시켜버리면 그런 즐거움을 해하고, 현재 컨셉을 유지하면 일단 힐탱 픽해서 빠르게 게임매치를 한 후 게임도중에 딜로 픽을 바꾸는 사람 생길듯요.
    40 오버워치에선 모두가 '난 중간은 했다'고 느낀다 [새창] 2016-05-13 13:21:50 2 삭제
    자본주의는 직장에서 느끼는걸로 충분합니다. 겜할땐 그냥 즐기고 싶어요.ㅠㅠ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0 17:38:56 3 삭제
    여전히 법은 일반인에게 멀리 있군요.ㅠ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일단 설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후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군요. 다만, 사기죄가 인정될지(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글쓴분도 느끼고 있듯이 뭔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지가 문제군요.

    참고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8 맥 사용자를 위한 추천 무료 어플 [새창] 2016-05-05 11:24:21 0 삭제
    스크롤 내려서 그거 없나 확인부터 하고 봤네요.ㅋㅋㅋ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7 [스포] 시빌워 후기 - 캡아 트릴로지의 완벽한 마무리 [새창] 2016-05-03 09:52:11 2 삭제
    호크아이는 토르때 로키에게 세뇌당한 후 깽판친 경험도 있어서 버키에게 동조하기도 쉬웠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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