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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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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환자
동기가 없다고는 한 적 없습니다. 기계해킹으로 인하여 선거결과가 오염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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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1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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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생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네요.
'※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미분류표에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선관위는 16,17대 전체의 로데이터가 있을테니 아마 그걸 근거로 분석한 결과가 아닐까합니다. 만약 저 해명이 거짓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6, 18대 데이터를 입수해서 분석하면 금방 들통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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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1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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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마뒴
K값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K값은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후보자의 상대득표율 ÷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의 박근혜후보자의 상대득표율'입니다.
해명내용중엔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있음'이라는 게 바로 'k값이 1보다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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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1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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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환자
개표를 기계만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 물병에서 물이 유출되는지 여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도 이를 지켜보고 있지요. 분류기를 해킹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개표결과가 되는게 아니고 실물투표지와의 비교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해명내용 다시 인용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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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1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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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마뒴
K=1.5에 대해서는 해명내용중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수개표 우선 부분에 대해서도 번문을 잘 읽어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형태가 불분명한(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임.
※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사람이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함.
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 제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지역(군단위)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시지역)의 2% 후반대 보다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통계청의 2012년 인구통계를 보면 20대 이상 주민수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郡지역(39.4%)이 區지역(20.5%) 보다 1.9배 높음.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미분류표에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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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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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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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환자
전혀 해킹이 불가능한 기기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계로 분류한걸 다시 사람이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거죠. 해킹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안들킨게 더 이상한거 아니겠습니까? 해명내용을 다시 인용해봅니다.
'게다가 전국 250여 개의 개표소에서 1,392대의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되었는데 개표소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눈을 피해 이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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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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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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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생일
아래 해명내용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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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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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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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선관위 해명 전문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있는 해명이라고 봅니다.
최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더 플랜, The Plan)가 공개되었고, 시사회에서 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어떠한 조작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 이러한 검증절차는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음. 그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
영화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로 처리한 비율이 3.6%나 되어 외국의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두 후보자 간 상대득표율이 같아야 함에도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분류된 투표지의 경우보다 1.5배 높아 이는 미분류표를 통한 개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의 특성이나 미분류되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형태가 불분명한(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임.
※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사람이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함.
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 제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지역(군단위)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시지역)의 2% 후반대 보다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통계청의 2012년 인구통계를 보면 20대 이상 주민수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郡지역(39.4%)이 區지역(20.5%) 보다 1.9배 높음.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미분류표에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또한, 영화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운영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격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해킹 등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게다가 전국 250여 개의 개표소에서 1,392대의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되었는데 개표소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눈을 피해 이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영화에서는 기록지가 남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외국의 전자투·개표시스템과 비교하며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고 있는바, 이는 실물 투표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투·개표제도를 모르고 하는 주장임.
※ 2002. 12. 26. 한나라당은 제16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투표지 총 1천104만9천311매)를 우선 재검표한 결과 개표 오류는 920표에 그쳐 오류율이 0.008%, 약 12,000매당 1매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오류도 대부분 구분선 기표, 접선 기표 등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전에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와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시 쟁송절차에 따라 재검표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바뀌어 각각 5차례와 3차례 당선무효로 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25차례의 재검표를 실시하였지만 선거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음. 2016년 제20대 국선 부평구갑 당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실시한 재검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차는 당초 26표에서 23표로 변동되었으나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에서는 변동이 없었음.
※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그동안의 소송현황을 보면 헌법소원 5건 중 3건 기각, 2건 각하, 선거소송 26건 중 기각 5건, 각하 16건, 소 취하 1건, 진행 중 4건임. 특히, 최근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그 불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선거소송을 되풀이하는 행태와 관련,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며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무익한 소권의 행사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하고 있음.
한편, 현행 개표순서를 바꾸어 1차 수작업으로 분류한 다음 2차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는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분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하여 도입하였는바 개표순서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람이 분류한 것을 다시 세는 단순한 계수기 역할만 하게 됨.
또한, 유·무효가 불분명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분류한 후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미분류로 처리되어 이를 또다시 수작업으로 재분류해야 하므로, 개표순서를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고 개표절차도 모순적임.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함.
103
일베에서 배운 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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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10:48:4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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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중3이네요. 제발 커서 저때를 흑역사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2
아빠한테 애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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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00:35:0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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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라고 쎈거 있습니다.
1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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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22:07: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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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는 문화일보입니다.
위 사진상의 보고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민정비서관선에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정비서관은 2003년 당시 당시 사돈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2006년 경찰에서 감찰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경찰관들이 '알아서 기었'던 결과 사돈은 음주운전(혹은 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시도나 청와대외압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아쉬운 점은 민정비서관이 사돈의 음주운전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이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끝까지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친인척에 대한 법집행이 공정하게 되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고, 경찰이 알아서 긴 결과 사돈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이를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했죠. 그러지 못한건 명백한 직무태만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은폐입니다.
다만, 문재인이 2003년 당시 그 사건에 관한 민정비서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문재인에게는 부하의 직무태만을 방치한 도의적 책임 정도만을 물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고가 안될수가 있나하는 의구심과 보고가 안될수도 있겠구나하는 이해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지켜보려고 합니다.
100
검사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게 구형했다고 진정을 넣었더니..
[새창]
2017-03-30 22:28: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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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는 사이에 다른 분께서 먼저 잘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 분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99
검사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게 구형했다고 진정을 넣었더니..
[새창]
2017-03-30 22:19:3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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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가가 약식기소한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이후로는 그 약식명령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 진정서(검사실에 문의해서 형제번호(2017형제xxx)나 법원사건번호(2017고약xxx)를 알아낸후 법원 민원실에 그 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내서 약식명령내리지말고 공판절차에 회부해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해야합니다. 담당 검사도 설명해주었겠지만, 저 사안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거나 검사에게 탄원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에 진정서를 낸다고 법원에서 공판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은건 아니지만(오히려 굉장히 낮습니다), 진정서에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첨부해서 내면 그나마 공판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걸 검토해보세요. 다만 형사절차중 이미 민사합의를 했다면 위자료청구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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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검사에 참여한 한웅재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때...
[새창]
2017-03-30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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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재 검사는 작년 특검전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수사를 담당하여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던 검사입니다. 그리고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공무소인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집행시 청와대측의 승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과정에서 청와대측 민정비서관과 통화를 한걸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면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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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3-29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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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궁합은 선후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져요. 문재인대통령과 대통령문제인 결과가 다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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