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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즐거운내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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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내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4 12:45:27 1 삭제
    1심 :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서울중앙지방법원&saNo=2010고합1046#//

    2심 :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서울고등법원&saNo=2011노3260#//

    3심 :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84199#//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4 12:34:08 1 삭제
    1,2,3차 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있고 그 중 1차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수의견도 유죄의 가능성을 인정했죠. 대법원 소수의견의 일부를 인용해봅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고, 아래 링크상에서 1,2,3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읽어보기 바랍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면 될 것 같네요.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84199#//

    "피고인 1의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1)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비서인 피고인 2가 2008.2.28.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피고인 2와 피고인 1사이의 관계,피고인 2가 현금 2억 원을 반환할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공소외 6과 공소외 1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1억 원 수표와 현금 1억 5,000만 원 및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그러나 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139 [급벙개] 오늘 저녁 당일 술벙개 (실시간 혼술벙개) [새창] 2017-08-22 22:04:50 23 삭제

    하루 일 끝내고 편의점 탁자에서 오유하며 짠~
    짠 해준다고 술도 못 먹고 있는건 아니지?
    138 이번엔 육군에서 예비군모 강매사건 일어났네요. [새창] 2017-08-20 09:05:14 2 삭제
    개구리 전투모가 아니라 디지털 전투모를 착용하고
    온 경우네요. 전역할때 받은 개구리 전투모를 착용하고 왔는데 베레모를 강매한 거면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엔 전역할때 받은 베레모는 다른 곳에 두고 해/공군용 디지털 전투모를 사제로 사서 착용하고 온거 아닌가요?
    137 애인 또는 아내와 대화할 때 팁 [새창] 2017-08-16 22:13:13 139 삭제
    말뿐만아니라 적절한 눈빛과 몸짓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영혼없이 대꾸하면 다 압니다.
    136 “아저씨가 장관이라고요?” [새창] 2017-08-12 09:29:45 10 삭제
    ??? : 도지삽니다.
    135 연구윤리를 이해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새창] 2017-08-09 18:05:46 9 삭제
    http://v.media.daum.net/v/20170808222437987

    박기영 교수 인터뷰입니다. '오해다. 책임이 없다.' 라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고 있지요. 설령 정말 자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저는 달리 생각합니다만), 자신이 공동저자로 들어간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면 '황우석 사태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는 정도의 발언은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아닐까요. 반성하는 모습도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에 더 큰 실망을 느낍니다.
    134 어메이징한 일본의 비즈니스 상식 [새창] 2017-08-08 21:19:32 2 삭제
    우리나라에서도 상급자 도장크기보다 큰 도장을 써서는 안된다고 하는 곳이 있죠.ㅋㅋ
    133 조윤선 풀어준 판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탄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창] 2017-08-01 09:05:02 0 삭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이나 증거법칙위반만을 이유로 탄핵하는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쿼트란님 어조가 좀 과하긴 해도 내용에는 동감합니다.
    132 주인방귀냄새에 충격받은 고양이.jpg [새창] 2017-07-30 10:19:55 3 삭제
    침대를 집사 화장실로 생각하는거 아닐까요?ㅋㅋㅋ 고양이들이 화장실 구분 하나는 철저하니까요.
    131 수해농민 생각해 '떨어진 과일'사들여 '화채'해 먹은 김정숙여사 [새창] 2017-07-27 20:28:36 8 삭제
    후...
    130 리얼미터조사 정당 지지율 34% 폭락, 꼴찌 탈환한 바당을 생각함 [새창] 2017-07-27 13:58:27 2 삭제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합리적 보수 포지션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129 사태를 모르시는분들에게. [새창] 2017-07-25 10:25:02 8 삭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본다거나 몸을 쭉 훑어보는 행위가 비매너라는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런 행위로 수치심을 느낀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널리알리는 캠페인을 하면 누구라도 동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선강간'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위와 같은 비매너행위를 넘어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나 남성의 음흉한 (그러나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은) 마음가짐 전반을 문제시하거나 이를 형사처벌하자고 하기 시작하면 배틀이 발생하죠.
    128 “최병윤, 해외연수 왜 갔나” 수해 충북 민주당 부글부글 [새창] 2017-07-21 14:20:30 2 삭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옛날처럼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돌리면 가난한 사람은 지방의원 못하게 됩니다.
    127 [저격]일베 의심 유저 저격 [새창] 2017-07-18 22:46:34 4 삭제
    예. 그런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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