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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내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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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내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가슴 뭉클한 학생들 1인 시위 [새창] 2015-11-19 10:54:40 0 삭제
    그렇네요. 작성자가 시사뷰타임즈 홍보직원(설마 기자는 아니겠죠?)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차라리 닉네임을 다시 '시사뷰타임즈'로 바꾼 후 글을 올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4 09:36:50 1 삭제
    잘 지적해주셨네요. 다만 (기사에도 잘 나와있지만) 선정대상자가 아니라 선정당사자가 맞는 말입니다.
    4 갓한민국의 국민행복기금...........jpg [새창] 2015-10-23 20:36:13 2 삭제
    본문 내용중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1.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쉽게 말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청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하며, 채무자가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적지않은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이 거듭하여 양도, 양수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제출시 그 채권의 채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즉, 누가 그 채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자를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1 23:15:20 0 삭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남자친구 휴대폰, 어머니 통장을 쓰게된 경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두면 족합니다. 아마도 경찰이 남자친구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을 듣고 그 취지를 진술조서에 간략히 기재하는 선에서 확인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그마저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1 22:31:22 0 삭제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속아서 통장을 넘긴 것에 불과하다면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적으로 사기이용계좌 안에 잔고가 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사기단이 이미 인출해갔다면 (피해액)-(잔고)의 50% 정도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0 23:00:45 2 삭제
    실명, 사건번호 언급하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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