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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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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3 탈모 관리 정리 [새창] 2019-03-28 09:40:34 2 삭제
    제가 심한 M자 탈모인데요
    충X대 병원에 유명한 탈모전문 교수님이 계셔서 예약하고 진료 본다음에
    약을 처방받아 8달째 복용 중입니다. 그런데
    M자의 빈곳에서 잔머리가 점점 올라오는게 보입니다. 레알 감격이에요
    정말 인생의 큰 고민거리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202 식당에서 밥먹다가 나온 가장 충격적인 이물질은 무엇인가요? [새창] 2017-08-13 22:15:02 15 삭제

    본문과 댓글을 보고 생각보다 평범한(?) 이물질에 로그인했습니다.
    회사 근처 모식당에서 동태찜을 먹다가 안에서 벨트 버클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201 [스압] 바둑 입문 강좌 완전판 [새창] 2016-03-17 08:58:08 0 삭제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0 타이어 찢어짐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5-17 23:29:15 0 삭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퇴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 근처에서 정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간이 없네요 ㄷㄷㄷ
    199 검색 후 완성한 초짜의 견적서 입니다[웹서핑, 동영상용] [새창] 2014-12-18 14:49:02 0 삭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198 정당방위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새창] 2012-12-14 14:43:37 0 삭제
    정당방위에 관한 유명한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197 버스에서 노트북을 분실후, CCTV확인을 통해 어찌할수있나요? [새창] 2012-12-05 17:53:17 0 삭제
    같이 동행해서 CCTV를 확인할 필요는 없구요.. 여기 게시판에 적으신 것 보다 구체적으로 진정서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 하세요.. 정확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는데 굳이 죄명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은 절차에 따라 버스회사에 CCTV영상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 받아 영상 확인작업을 할 것이며, 작성자님의 노트북을 가지고 내리는 사람이 CCTV에 나온다면 그 성명불상자가 승차 또는 하차시 사용한 교통카드를 추적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이후절차를 진행 할 것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1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30 08:58:04 0 삭제
    형법 제21조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등 참조).
    작성자님께서 쓰신 상황 대로라면 '폭행하고 있는'도 아닌 '폭행 한' 즉, 이미 과거의 행위로 인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이 꼭 폭행이어야만 했는가를 따져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 같네요..
    195 고소한다고 말했다고 고소 당할수있나요? [새창] 2012-10-06 23:44:29 0 삭제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님께서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구술또는 서면으로 고소를 하셔야 하고 말로만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17 20:37:57 1 삭제
    여기다 글쓰셔봐야 시간낭고, 경찰서에다가 진정서제출하세요.죄명은 점유이탈물황령죄로 하시고.. 넷북제품번호와 맥주소(모를경우 해당업체 서비스센터에 전화해보면 알려줄거에요)같이 적으시고 그렇게만 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다 지루하시면 네이버 중고나라 뒤져보구요
    193 성추행을 당해서 성추행한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새창] 2011-12-12 09:33:38 2 삭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걸로 예상됩니다. 힘내시구요..
    일단 합의는 기소 된 이후 1심 판결 선고전까지도 가능 하므로 미리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피의자쪽에서 합의요청을 해오지 않아도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면 피해당하신 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해주시지 않아 피의자쪽에서 공탁을 하였지만 공탁은 어디까지나 합의에 준 하여 참작해 줄뿐이지 합의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당한것 같은데 영장발부 사유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참작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석방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문사메세지 전화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피해자를 불편하게 하는 정황이 있으면 다 기록하여 두거나 자료를 확보해 두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의사가 중요합니다. 힘내시고 마음 단단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192 ★ 다나와 최저가 구매 팁 ★ 용팔이 멸종시키자. [새창] 2011-12-05 14:23:58 0 삭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191 도와주세요 사장님께 성폭행(?)을 당한것 같아요 [새창] 2011-11-27 23:08:25 2 삭제
    삽입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지만, 가슴을 핱은 느낌이 들었다면 준강제추행정도는 성립할 수 있겠네요.(어쨌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모텔에서 일어나 나오셨다면 대충 어디인지 기억해보세요. 요즘 모텔에는 대부분CCTV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을 정도라면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로 업혀서 들어왔거나 부축을 받아서 모텔에 들어왔것이고, 그 부분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겁니다. 그 날짜 시간에 근무했던 종업원한테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인터넷에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보다 성폭력상담센터라 든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90 (스압o)폭행을 당했습니다...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ㅠ [새창] 2011-09-20 13:39:40 0 삭제
    말도 안되는 내용을 써놓은 댓글들이 참 많네요;;;
    일단 김수한무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피해를 당하여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사안자체가 중하지 않아 피의자들에게 동종범행은 전력이 아주아주 많지않다면 약식기소돼서 벌금형 나올 확률이 큽니다.
    폭행이든 상해든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폭처법이 되든 그건 글쓴이님께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구요(수사기관에서 할 부분입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신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며 형사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합의본다면 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겠지요..
    189 (스압o)폭행을 당했습니다...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ㅠ [새창] 2011-09-20 13:39:40 1 삭제
    말도 안되는 내용을 써놓은 댓글들이 참 많네요;;;
    일단 김수한무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피해를 당하여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사안자체가 중하지 않아 피의자들에게 동종범행은 전력이 아주아주 많지않다면 약식기소돼서 벌금형 나올 확률이 큽니다.
    폭행이든 상해든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폭처법이 되든 그건 글쓴이님께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구요(수사기관에서 할 부분입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신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며 형사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합의본다면 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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