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연생 왜 폐지 한거임????? 족보 꼬이고, 잘 못따라간다고 폐지 한거 아님???ㅋㅋ 나중에 난 2학년 5월생 과 1학년 7월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내가 형이다 같은학년이니 친구다~ 난장판 나고~ 싸움나고~ 파벌 갈리고~ 완전 난리 브루스 될 것 같네~~ㅋㅋㅋㅋ
무슨~ 저사람이 주인이었나? 도로가 있었고, 다음에 저사람이 땅을 산다음 안된다고 한거자나, 길이 없는데 여기 길을 낼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면 대충 맞을 수 있지만, 지금 길이 있는데 내가 땅을 사서 주인이니 길을 막겠다. 이게 안된다고. 땅콩 빌딩은 수십년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임의로 부수는게 말이 되냐고!!ㅋㅋㅋㅋㅋ 이상한 논리다 정말... 내땅에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하면 막을 수 있어도 길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거야~ 소송해서 통해료 받아봐야 공시지가에 연 5%내에서 판결난다.
사유지건 뭐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기에 공장을 짓기전에 길이 있었다가 중요하죠. 지금 시골에는 남에 땅이지만 옛날부터 그냥 통로로 이용하다가, 지자체가 저렇게 포장을 해주면서 도로로 편입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땅주인도 저건 어떻게 못하고 그냥 죽은 땅이 됩니다. 아니면 공시지가에 나라에 팔아야 하는데 돈이 안되니 안파는거죠. 도로가 사유지인지 아는 순간은 저것처럼 누군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앗! 여기 사유지야? 할겁니다. 저희 회사도 그랬거든요... 6년동안 조용하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땅이라고 길막하고 차 못다니게 30Cm 높이 담벼락 쌓고 해서 고소 소송 다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보상은 못받았지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 받았어요.
아닌데요. 뭐가 되었든 길막으면 불법인데요. 다른 진출입이 있다면 굳이 막아도 합법이지만 저렇게 단독이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포장이 되었다는건 지자체에서 했을테고 그 땅은 농로 나 진출입로로 설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또 막으면 불법입니다. 정당한 사용료를 받는건 합법이자만 사용료는 공시지가에 4~5%정도로 설정되기에 거의 10만원도 못받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합법이 되려면 최소한 저 도로가 그냥 비포장 농지-농지 연결 통로 정도 되어야 가능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