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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o푸딩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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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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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o푸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 세월호 특별법처럼 민간에 수사권, 기소권준 사례가 있네요. [새창] 2014-09-11 23:30:11 1 삭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이라고 하여, 아주 거리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유가족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도 나와있듯이 'ㅅ'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 인물을 세월호 특별법 위원으로 삼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열 커미션에서 위원이 될수있는
    "로얄커미션의 구성은 총리에 의해 퇴직 법조인 등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이 선임되면 위원장 권한으로 법률가, 변호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내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유사한사례가 있는데, 반민특위더군요.
    반민특위도 세월호 특별법과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점.
    기득원층의 반대가 극심했다는점,

    그리고 우려되는것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이후,
    기득권층에 의해, 반민특위법과 같이 유명무실화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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